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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 전문·실업교육의 오늘

 

사립 전문대학의 민주화를 위하여

 

 

김상훈 金相勳

동남보건대학 해직교수.

 

 

1. 전문대학은 70년대까지 현재의 ‘대학’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전문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학교와 학생 수도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일반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마지못해 선택하는 학교로, 당시의 골칫거리였던 재수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정도의 사회적 인식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문대학은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정규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가고 있다. 취업에 실패한 적지 않은 수의 일반대학 졸업자들이 정원외 입학제도를 통해 전문대학으로 역진학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학교와 학생 수도 이제 일반대학에 견주어볼 만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전문대학은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행정적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립 전문대학의 수가 국립 일반대학보다 턱없이 적다는 점이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행정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부서도 ‘평생교육국’에 소속된 ‘전문대학지원과’ 하나뿐이다(교육부 홈페이지, 조직구성표).1 교육부의 1개 과가 전국의 160여개 전문대학과 1백만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의 행정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전문대학의 교육문제나 비리, 학내분규 등에 관한 보도는 일반대학의 예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인색하다.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외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 점에서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세균은 햇빛이 들지 않는 음습한 곳에서 번성한다. 사립 전문대학을 여론과 행정의 사각지대로 버려둔 상태에서는 그 비리를 막을 수 없다.

 

2. 한국의 공교육에서 사학이 담당하는 역할은 막중하다. 전국 중학생의 22.1%, 고등학생의 54.9%, 전문대학생의 95.9%, 일반대학생의 77.7%가 사립학교 재학생이다(교육부 홈페이지, 교육통계연보 2000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대부분이 사학이다. 특히 전문대학 교육은 거의 사학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교육의 사학 의존도가 이처럼 높아진 것은 역대 정권이 한정된 교육예산을 편성해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의 지원에 집중하면서 상위 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사학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민간자본을 교육사업에 유치하려다 보니, 사학재단의 소유권과 수익성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유인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지속되자 사학을 육영사업이 아니라 영리사업으로 인식하는 사학재단이 늘어나 공교육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게 되었다. 사학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학원모리배라 불러 마땅할 이들은 교육관료들을 매수하여 교육부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이르렀고, ‘사립대학법인협의회’ 등의 이권단체들을 통해 정치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립학교법의 연속적인 개악을 실현했다.

이들의 이권을 충실히 반영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은 인사·행정·재정 등 학교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재단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의 실권자는 해당 사학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임명권을 지니고 있고,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재임용제를 이용해 면직권까지 거리낌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학의 절대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비리인들 저지르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특히 사립 전문대학이 사학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쉽다는 것은 그만큼 비리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학내분규를 일으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사립 전문대학 재단의 전횡과 비리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자.

동남보건대학에서는 1988년 재단의 학교공금 횡령과 무더기 교수해임 조치로 인한 학내분규가 발생해서 이희구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사장은 곧 재단의 실력자로 복귀하여 학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교수 20여명을 차례로 해직시키는 보복조치를 감행했다.2 광양대학의 설립자 이홍하는 1995〜97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426억원을 횡령하여 사법조치되었으나 1999년 2월 25일자로 사면·복권되었다. 대구산업정보대학의 설립자 신진수는 교비 187억여원을 횡령하여 구속되었고, 경원전문대학의 재단 또한 1998년에 등록금 10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대구미래대학의 재단이 1996〜98년 공사 허위계약으로 20〜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고, 경문대학의 재단이 교비 37억여원을 유용하고 교육부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설립자 전재욱이 사임하였다. 동강대학의 이사장이 1995년 법인 수익금 2억 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그밖에 창원전문대학·서일대학·제주산업정보대학·원광보건대학 등에서 재단의 전횡과 교수 임용 및 재임용 부정으로 물의가 빚어진 바 있다.3

 

3. 97년도 결산 기준으로, 사립학교 재원 구성은 중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 24.1%, 국고지원 74.3%, 재단전입금 1.5%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57.9%, 39.9%, 2.2%이며, 대학의 경우 67.5%, 4.0%, 9.9%이다.4 우리나라의 사립 중·고등학교는 국고지원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의 납입금만으로는 정상적인 인건비 지급도 벅차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윤 추구를 위한 학교운영이 용이할 리 없으므로 학교의 영리사업체로서의 매력은 떨어진다.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전입금이 운영재원의 9.9%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조금 많지만, 그 절대치가 낮고 대규모 명문 종합대학교 위주로 산정된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의 운영이 거의 학생납입금으로 이루어지고, 국고지원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패 사립대학에 재단전입금은 없다. 교비를 빼돌려 재단전입금으로 둔갑시키는 수치상의 조작이 있을 뿐이다. 부패한 사립대학의 모리배들은 학생납입금에서 학교운영비를 충당하고도 거액을 남겨서 챙긴다. 교수확보율 조작에 의한 인건비 횡령,5 교내공사비 과다계상, 교수연구비와 실험실습비 그리고 학생장학금과 복지후생비 따위에 대한 회계조작 등 교비(학생납입금)를 빼돌리는 수법은 다양하다. 수천만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교수 임용 및 재임용을 조건으로 받는 금품, 입학 및 편입학 부정 사례금, 교내 서점·매점·식당과 통학버스 운영권 따위를 업자들에게 넘기면서 받는 댓가 등 잡다한 수익 또한 무시 못할 액수이다. 대학교재의 판권을 교수들로부터 빼앗아 그 인세와 채택료까지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재단측이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면 반드시 전횡 체제가 필요하다. 교수와 학생이 재단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전문대학이 모리배들의 발호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대학은 그 설립 요건을 갖추기가 일반대학보다 쉬워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세울 수 있다. 학생 수 2,3천명 정도의 소규모 사립 전문대학이 보유한 학교부지와 건물 그리고 교원확보 실태 등을 보면 비슷한 학생 수의 고등학교에 비해 별반 나을 게 없다. 초기 설립자본이나 유지·운영에 필요한 지출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전문대학생과 고등학생의 납입금에 차이가 있는만큼 수입액의 격차는 상당하다. 사립 전문대학이야말로 적은 자본을 들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용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교사자격증은 있어도 교수자격증은 없다. 전문대학 교수는 일반대학 졸업 후 1년간(전문대학 졸업 후 3년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될 수 있었다.6 교수임용권을 틀어쥐고 있는 재단 인사권자가 재량을 남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셈이다. 다소 과장되게 말하자면 사립대학의 재단 인사권자는 누구라도 교수로 만들 수 있다. 어떤 학생이 마음에 들면 졸업 뒤 몇년간 조교로 근무시킨 후에 교수로 발령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직원도 조교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이같은 인사가 일반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이목 때문에라도 행해지기 어렵지만, 전문대학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유형의 시혜적인 인사를 통해 임용된 교수는 재단의 심복이 되기 마련이다.

이같은 편법인사 등의 내부적인 약점 외에 어정쩡한 사회적 위상도 전문대학 교수에게는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지만, 전문대학의 교수는 같은 경력의 일반대학 교수에 비해 직급과 호봉이 한 등급씩 낮게 책정된다.7 일반대학 교수 위주로 운영되는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전국적인 조직의 교수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전문대학 교수들의 활동과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교사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도 전문대학 교수들이 설 자리는 없다. 마땅한 이권단체 하나 없는 권리의 불모지대에서 전문대학 교수들은 재임용제의 적용 대상이 되어 끊임없이 신분과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전문대학 학생의 위상도 여러 심각한 저해요인 때문에 확고하지 못하다. 우선 2년 남짓 되는 전문대학의 짧은 수학기간이 교내 학생세력 구축에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입생들이 입학 후 학교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만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전문대학생 특유의 표류심리도 커다란 문제다. 일반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전문대학을 선택한 학생들 중 다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거나 졸업 후의 일반대학 편입을 위한 준비에 몰두한다. 이들에게 애교심이나 학교운영 상태 등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거나 투표율 미달로 선거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재단은 심복 교수를 통해 특정 학생을 차기 총학생회장으로 미리 내정해놓기도 한다.

 

5. 정보화시대인 오늘날에는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육의 성패가 국가의 발전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건전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명제가 되었다. 더이상 정부가 구태의연한 예산 타령이나 하며 대학교육의 상당부분을 학원모리배들에게 맡겨놓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교육당국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학교육을 건전화시켜야 한다. 예산을 더 배정하는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서라도 교육사업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는 작금의 현실을 혁파해야 할 것이다.

사학재단의 이익을 철저하게 반영한 사립학교법을 보면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과 정치권이 사학교육을 어떤 시각으로 파악해왔는지 알 수 있다. 사립학교 학생들의 납입금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교육관료들에게 뇌물로 제공되고  정치권의 돈줄 노릇을 한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공천대금을 바친 사학재벌들이 직접 중앙정계로 진출해서 교육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한다. 사학비리의 원천이며 제도적 토대인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러한 부패고리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 없이 사학비리 척결이나 교육개혁을 외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수시로 입시제도를 뜯어고쳐 혼란을 야기하고 교원들을 궁지로 몰아 정년단축이나 계약연봉제를 성사시키는 일 따위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의 통제기능 강화와 외부 회계감사제 도입 등 사학에 대한 외부 견제체제의 확립과 함께 사학 내부의 자정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재단이사회에 편중되어 있는 현재의 사학 구조로는 비리를 막을 수 없다. 교수협의회를 법제화하여 의결기구로 만들고 기존의 학생회와 직원노조에도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재단의 독선을 견제하는 자정장치로 삼아야 한다.

유신시대인 1976년 교수들을 장악하기 위해 도입한 교수재임용제는 부패한 사학재단에 의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둘려지면서 독단적인 대학운영을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 교수재임용제의 철폐나 개선 없이 사학비리의 척결을 논할 수는 없다. 개선하는 쪽을 택할 때는 그 심의대상을 연구실적에 국한하는 방식을 취하되, 문제가 되는 심의결과는 반드시 교육부의 재심과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거치도록 하여 학내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희생자가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학문적 소신을 펼치거나 부패 사학재단에 맞서 싸우다가 재임용제에 의해 희생당한 해직교수들은 복직되어야 한다. 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은 대학에서 횡행하는 온갖 비리와 독선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기도 하다.8

사립학교법의 개정이나 교수재임용제의 철폐와 같은 전반적인 교육개혁 없이 사립 전문대학에 만연한 비리를 근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대학이 효율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힌만큼, 우선적으로 그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이 긍지를 지니고 제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사회적·행정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대학과 그 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전문대학 교수의 직급과 호봉은 같은 경력의 일반대학 교수와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일반대학 교수 위주로 운영되는 전국적인 조직의 교수 이권단체들에는 전문대학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전문대학에 부설하여 학생들이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일반대학에 편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운영의 전권이 재단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사학의 민주화와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책은 그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이 재단을 견제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 외에는 없다. 유수의 사립 일반대학에서 교수들이 총장을 직선하고 교수임용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확고한 위상 정립과 그에 따른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사립 전문대학의 교수와 학생도 한정된 조건 속에 함몰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단의 전횡으로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하면 학내에서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이를 지켜내야 한다. 부패재단의 불법과 비리는 덮어둘 게 아니라, 청와대·감사원·교육부·검찰 등에 진정하고, 각 정당과 언론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야 한다.

교수와 학생이 비리재단에 맞서는 학내 민주화운동을 일단 주도하면 결코 어정쩡한 타협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이사장과 학장 해임조치 정도에 그치는 교육부의 면죄부 감사 결과에 만족하여 비리의 주역인 재단 이사진의 개편을 도모하지 못하면 예전보다 더욱 엄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 성향의 관선이사진 구성까지 이루어내야 한다. 금년 5월에 학내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경인여대의 경우 이 단계까지 와 있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구 재단의 복귀 시도 저지와 관선이사진 체제 이후의 바람직한 대학운영 모델 모색이라는 만만치 않은 마무리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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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대학 담당 부서는 산하 4개 과를 거느린 ‘고등교육지원국’이다.
  2. 필자 또한 이 과정에서 1998년 8월 31일부로 재임용에 탈락되어 교수직을 잃었다.
  3. 전문대학 비리 실태는 이수인 「교육개혁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창작과비평』 1999년 여름호), 380〜81면, 『한국대학신문』(1999.10.4), 『한겨레』(2000.7.3, 2000.10.­2) 등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물론 사립 전문대학 전체가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도 훌륭한 인격의 사학 경영자와 명문 사학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여기에서 이 글이 한국의 전체 사학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집필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4. 이수인, 앞의 글 378면.
  5. 98년 현재 사립학교 교원확보율은 중학교의 경우 법정 기준의 83.1%, 고등학교의 경우 79.4%, 대학의 경우 56.2%이다(이수인, 앞의 글 379면). 고등교육기관인 사립대학의 교원확보율은 하위 학교들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다. 대불대(39.8%)와 가야대(32.6%)의 사례처럼 교원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부실 사립대학도 허다하다(『한국대학신문』 1999.10.4).
  6. 요즘에는 이런 제한마저 없어져, 어떤 분야의 경력이나 실력을 인정받으면 학력이나 학위에 관계없이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다.
  7.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사이에는 직급 차별 없이 단일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다. 같은 중등교원인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사이의 차별도 없다.
  8.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뿐 아니라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도 복직되었다. 그러나 사립학교 해직교사들을 공립학교로 복직시킨 것은 문제를 덮어두기만 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해직되었던 그 자리로 복직되어야 개인적인 명예회복도 온전히 될 수 있고, 부패 사학재단에 대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