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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서구의 대안의학과 의료체제의 개혁
방건웅 方建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저서로 『신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등이 있음. gwbahng@kriss.re.kr
1. 머리말
약사 및 한의사들의 파업에 뒤이어 의사들의 파업이라는 유례없는 경험을 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이 들어도 의지할 곳이 없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정부는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의·약·정 협상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의료체제의 왜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불씨를 제공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왕따되고 있는 국민들은 대안의학을 동원해서라도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안의학도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야말로 돌팔이에게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어디를 돌아봐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파수꾼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의료체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구미에서는 현대의학이 사람을 기계로 보고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치료하는 데서 드러낸 한계 때문에 대안의학을 찾는 경향이 근년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2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안의학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의 시민단체에서는 대안의학을 제도권에 포함시키고자 ‘의료의 자유’(medical freedom)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싯점에서 구미의 의료체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의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미국의 현황
대안의학에 대한 수요의 증가
현대의학의 종주국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고도로 발달한 의술로도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암·고혈압·당뇨병·에이즈·만성피로증후군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닉슨 대통령이 재임시절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10년 동안 2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어도, 여전히 미국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5명 중 1명이 암으로 죽는다는 통계치가 제시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더 심각한데, 의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의료비가 이미 국방비의 3배, 교육비의 19배 규모로 커진 상태이다. 1940년도의 의료비 지출은 40억 달러로 GNP의 4%였으나, 1992년에는 8천억 달러로서 GNP의 14%에 육박한다.3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00만이나 되는 것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의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비용은 더 늘어나지만 만족할 만한 써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안의학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90년도에 미국 국민들이 대안의학에 지불한 돈은 대략 137억 달러이고, 환자들이 대안요법을 제공하는 시술사(practitioner)들을 방문한 횟수는 정통의학을 공부한 의사를 찾은 횟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당시 대안요법을 이용한 환자들의 70%가 자신들의 주치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아이젠버그는 미국에 ‘보이지 않는 주류’(invisible mainstream)가 존재한다고 ‘주류의 의학’(mainstream medicine)에 빗대어 말했다.4
1998년에 미국의학협회(AMA)에서 다시 조사한 바로는, 1990년부터 1997년 사이에 대안요법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33%에서 42%로 증가했으며, 1997년에는 대안의학에 270억 달러가 지불됨으로써 정통의학에 지불되는 비용을 능가하기 시작했다.5 놀라운 사실은, 1994년의 조사에 따르면6 60% 이상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대안요법을 권고하고, 47%는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날로 확산되는 대안의학에 대해서 미국의 정부와 의학계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대안의학에 대한 학술적 접근
대안의학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하게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현실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회는 1992년에 법(PL103-43)을 제정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NIH)에 대안의학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6년 후인 1998년에는 또다른 법안(PL105-277)을 통과시켜 대안의학실을 NIH 산하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승격시키면서 명칭도 ‘국립 보완의학 및 대안의학 쎈터’(NCCAM)로 바꾸었으며, 2000년도 예산은 물경 6830만 달러였다. 정통의학의 총본산이라고 할 NIH에 대안의학을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치함으로써 미국은 대안의학을 제도권 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7
NCCAM의 소장인 스트라우스(S.E. Straus)는 대안의학이 점차 정통의학에 융합됨에 따라 앞으로는 배타적인 의미의 ‘대안’이나 ‘보완’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포괄적 의미의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이라는 말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통의학의 환원주의(reductionism)적 특성과 대안의학의 통합생물학(integrative biology)적 특성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미루어보면 현대의학과 대안의학의 상호보완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돌파할 실마리를 대안의학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서도 대안의학 분야의 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학술적 연구기반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1993년에 미국 최초로 설립된 컬럼비아 의과대학의 ‘로젠솔 대안의학 쎈터’(http:// cpmcnet.columbia.edu/dept/rosenthal)를 들 수 있다. 현재 하바드대학의 연구소(http://www.bidmc.harvard.edu/cmr)를 위시해 여러 곳에 이러한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대안의학을 연구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금기사항이 아니다.
대안의학의 제도적 수용
대안의학의 학술적 가치, 임상효과 등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이 이를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다. 이 부분은 여러 단체들과 사람들의 이해가 엇갈려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인다.8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대안의학이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통의학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의사가 대안요법을 시술하더라도 의사면허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최초의 법안이 1990년 알래스카주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이다.9 한의학의 경우 이미 미국에 42개의 한의대가 설립되어 있으며, 현재 약 9천여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1996년 6월 현재 총 37개 주에서 침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거의 전역에서 침술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겠다.10
또한 NCCAM 설립의 근거가 된 법안에 따르면, 백악관 내에 대안의학 관련 정책을 담당할 ‘대안 및 보완의학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가 2002년까지 국민들이 대안의학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권고사항과 정책사안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안의학을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보험회사들이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手技治療)과 정골(整骨)요법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불하며, 침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회사들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 대안요법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통과 비정통의 벽을 일거에 허물 ‘의료허용법’(Access to Medical Treatment Act)이 계류중이라는 점이다.11 이러한 상황을 보면 대안의학과 정통의학의 통합은 시간문제일 뿐이지, 대안의학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변화 못지않게 일반병원에서도 대안요법을 병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12 또한 1998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117개 의과대학 중 75개 대학에서 대안의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다.13 대안요법들 가운데서 바이오피드백 및 이완요법, 카운쎌링 및 심리요법, 행동의학, 다이어트, 운동 등의 요법은 이미 주류의 의학에 편입된 것으로 여겨진다.14 이는 효능이 확인되면 활용한다는 미국 의학계의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는바, 통합의학의 가능성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한다.15
이와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데는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의 영향도 크다. 지난 1973년 암환자와 가족 그리고 소수의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암관리협회’(Cancer Control Society)는 대안의학을 확산 보급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민간단체로는 92년에 결성된 ‘건강을 위한 시민’(http://www.citizens.org)이 있고, 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예방의학협회’(http://www.apma.net)는 NCCAM을 설립하는 법안의 통과에도 기여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의 대안의학 논쟁은 이미 정통이냐 아니냐는 차원에서 벗어나 효능에 대한 평가의 차원으로 이행하고, 대체로 대안의학이 기존의 정통의학과 융합하는 경향이어서, 새로운 통합의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변화에는 대안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와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의료가 바뀌어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의식이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영국의 경우
대안요법에 대한 수요의 증가 및 제도적 접근
미국과 달리 영국의 의료제도는 NHS(National Health System)라는 공영의료씨스템이다. 의료써비스가 거의 완벽하게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대안요법에 대한 수요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9년에 5백만명의 환자들이 대안요법 시술사들을 찾았으며, ‘왕립약사협회’는 1999년에 비처방의약품에 쓰인 돈이 23억 1800만 파운드라고 추정했다.16
조사에 따르면 보완요법을 시도하는 사례가 매 5년마다 2배로 증가했으며 약 40%의 의사들이 NHS 환자들에게 대안요법을 처방한다.17 1998년 현재 대안요법을 제공하는 시술사들은 약 5만명, 의사들 중 대안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1만명이며, 대안요법에 대해 연간 16억 파운드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에서도 처음부터 대안의학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학학술지』(British Medical Journal)는 1980년 대안의학에 대해 과학적 기반이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1999년에는 반대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중이며 효능이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변화는 ‘실증주의 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의 확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혹은 정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능의 유무를 중시하는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놀랍게도 관습법(Common Law)에 따르면 의료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환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치료하는 한 불법이 아니며 이를 의료행위로 인정한다.18 다만 시술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간호사 등의 직함을 사용할 수 없고, 약 이외의 것은 처방할 수 없다. 이러한 시술권은 국민들 누구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건강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초적인 원칙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 주장되는 의료의 자유가 영국에서는 이미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1983)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면 어떤 형태의 대안요법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의사들을 통제하는 ‘의료위원회’는 윤리강령 및 시행절차를 다른 대안요법들에도 모두 적용한다고 범위를 확장했다. ‘영국의학협회’(BMA)는 “의사로서 대안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관련단체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을 마쳐야 하며 시술사로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분명한 지침을 발표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정통의학계에서 보완의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도 늘어났으며,19 의과대학 중 보완의학 관련 강좌를 개설한 대학의 비율은 1995년의 10%에서 1997년의 40%로 급격히 증가했다.
상원보고서
상원 과학기술위원회의 대안의학분과는 작년 11월에 대안의학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현황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20 이 위원회는 대안요법을 3군으로 나누었는데, 1군은 체계가 잡히고 효능이 확인된 요법, 2군은 정통의학에 대해 분명히 보완적인 효능이 있는 요법, 그리고 3군은 실험적 증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요법들이다.
1군에 속하는 정골요법과 카이로프랙틱은 영국에서 최초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는 대안요법이 되었다. 이것은 곧 나름대로 교육·훈련·평가 등의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제도권 내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정부 차원의 규제대상이 되어야 할 요법으로는 침, 약초요법, 그리고 동종요법을 들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적 규제의 대상이라면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 것과는 반대이다. 영국의 침술사는 현재 약 1700명이며 영국침술학회에서는 2000년도에 700명의 일반의사들에게 침술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했다. 위원회는 2군과 3군의 대안요법들에 대해서 각 요법별로 통합된 단일 학술단체를 구성하여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시술사에 대한 교육·훈련·평가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를 보노라면 의회의 의원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 꿈꾸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영국 이외의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우도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역사가 오래되어 대안의학의 뿌리가 깊고 대체로 관용적이다. EC에서 지원한 조사결과를 보아도 영국의 대안의학 의존도 연간증가율 20%는 가장 적은 수치이고, 1위인 독일은 물경 65%에 육박할 정도로 두드러진다.21 동종요법의 고향인 독일은 현재 대안의학에 기초를 둔 새로운 진단 및 치료기기의 개발과 판매가 가장 활발한 나라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는 향기요법이 합법적인 치료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타 다른 유럽국가들에서의 대안요법 보급수준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다.
4.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는 양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적 의료체계여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더 복잡하다. 전통 민간요법뿐 아니라 최근 서양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대안요법들로 인해 전세계의 의료방법이 모두 전시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 반면에 의료제도는 경직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2000년 세계 보건실태 보고」(The World Health Report 200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은 미국보다는 낮아도 일본이나 영국에 못지않다.22 문제는 우리나라가 공공의료체제라고는 하나 제도적인 흉내만 낸 꼴이어서 결국 대부분의 의료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다.23
또한 비제도권의 대안요법에 지불되는 비용도 의외로 구미에서와 같이 양한방의 제도권의학에 지불되는 비용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총의료비 지출 약 35조원 중 대안요법에 대한 지출은 18조 3천억원으로 추정되어, 전체의 약 52%에 이른다. 전국민의 1/3이 대안요법을 경험하였으며, 대안의료비용은 연간 2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4 의료비용의 증가와 대안요법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공통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밖의 다른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의료제도상의 문제점
우리는 한의학이라는 유구한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혼란기에 양의학이 들어옴으로써 주체적 입장에서 그 장점을 흡수하여 새로운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오히려 해방 이후 양의학이 득세하면서 양의학의 관점에서 한의학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형성되면서 양자간의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고 그 거리도 넓어져만 갔다. 더욱이 경제개발과 함께 나라 전체에 스며들기 시작한 상업주의의 폐해는 의료계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한의학과 양의학 모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으로는, 한의학적 치료와 임상에 대해서는 한의사들만이 시술을 할 수 있고, 양의사들은 대체의학과 한의학을 시술할 수 없게 되어 있다.25 설사 양쪽의 면허를 지녔어도 양·한방 모두를 표방하고 시술할 수 없다. 한의학의 전통을 제대로만 살린다면26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합의학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여 세계로 보급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한 가능성을 스스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배타심과 독점욕이 상호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발전을 가로막은 것이다.
또한 의료법 25조 1항, 68조 3호,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의해 전문가, 즉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민들의 자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은 구미에서 회자되는 의료의 자유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27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1997년 4월부터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의술분야에서 민간자격이 허용된 점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술 관련 단체가 한국민간자격협회로부터 민간자격관리자로 지정되어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아직 정착단계에 있어 민간자격관리자를 10여개의 단체로 한정하고 자격증의 명칭은 대체의학자격증으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의료써비스가 민간 자율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대안의학에 대한 무대책
대안요법에 대한 수요가 큰데도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특히 기(氣)치료처럼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료법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안이 없다. 대안요법들 역시 상업주의에 오염되어 환자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치료비용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대안의학이나 민간요법에 신뢰를 보이는 이유는 문화적 전통 때문일 것이다. 민간요법은 현대의학과 달리 민중과 고락을 같이해옴으로써 그들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민간요법이 100% 특효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점의 건강코너에 있는 수많은 건강서적을 보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있을 수 없을 듯한 착각마저 든다. 어떤 처방의 효율이 20%에만 이르러도 대단한 것인데, 대부분의 저자들은 100%의 신뢰를 표방하며 서술하여 만병통치의 의술인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의학에 대하여 검증·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없으며, 의사들조차 임상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달리 말을 하지 못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의사사회에서 따돌림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에 한국대체의학회(http://www.kacam.or.kr)가 출범하였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다.
상업주의의 만연
위의 문제점들 외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상업주의의 만연이다. 사실 의약분쟁은 상업주의에 오염된 제약기업과 약사, 의사 들의 밥그릇 싸움이 불거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병원균의 내성율이 80%로 세계 1위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병원균이 얼마나 두들겨 맞으면서 단단히 단련되었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28 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의사파업에 대해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그럴 수 있느냐는 윤리적 비난을 퍼부으면서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상업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분야가 있는가? 의사들에게만 윤리적 가치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집단이기주의는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을 말하는 것이다.29
이같은 상업주의 오염현상은 한의학계나 대안의학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쥐고 놓으려 하지 않고, 대안요법사들의 경우는 병에 걸린 환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치료하다가 생명을 잃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또 양의학계와 한의학계는 이미 어느정도 기반을 확보한 셈이어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 경계하는 성향이 있다. 제도적인 개선을 꾀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이들과의 협상에 신경을 쓰기보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길을 열어주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대안요법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이겠으나, 이를 검증하지 못할 바에야 사회적인 자정능력에 의존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이다.
5. 대안의 제시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안의학의 보급률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학계는 대안의학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언론은 수시로 대안의학에 대해 조명하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공정히 짚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안의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국민들과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대안의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응
3기의 암환자에게 항암제를 사용할 때 치료결과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10〜20%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대안요법을 쓰겠다고 의사에게 말하면 면박을 당하기 일쑤이다. 왜 현대의학의 실패는 정당화되면서 대안의학에 대해서는 100%의 성공을 요구하는가? 게다가 침뜸과 같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요법도 작용메커니즘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것이다. 이제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통의학 및 대안의학의 가치를 다시 눈여겨볼 일이다.
대안의학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이 확립되면, 불확실한 대안요법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때문에 의료분야의 연구기관들이라면 대안요법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효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학계의 경직성과 배타적 풍토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의과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NCCAM처럼 이러한 역할을 전담할 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동서의학의 융합과 통합의학의 개발
대개의 대안의학에서는 병원균만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즉 병원균은 하나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오히려 인체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라 해도 인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대안의학은 몸에 적절한 자극을 가하여 항상성을 회복하도록 하거나 면역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치유효과를 거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치료약도 병원균을 죽이는 항생제보다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건강식품이나 약재들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에 기반을 둔 전통의학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항상 뛰어난 것은 아니며,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에서도 각기 장단점이 있다. 양의학에서는 조직병리학적 변화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보다도 훨씬 이른 시기에 병기(病氣)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진단기술의 개발에 힘쓸 일이다.30 한의학은 한약에 매달리기보다 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더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일이다.31 이 둘을 잘 융합하고 여기에 전래의 대안요법들을 수용한다면, 우리나라는 기계론적 현대의학의 한계를 돌파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통합의학을 창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의료제도와 정책의 전환
의료의 발전에 따라 병원균에 의한 감염사망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UCL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질병의 원인 중 병원균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지나지 않으며, 점차 환경 및 사회적 요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인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하여 면역과 저항력을 증진시키는 예방의학이 중시되고 있다.32
한데 대안의학은 전일적인 인체관에 바탕을 두고 있어 예방의학적 특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대안의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안의학의 제도권 내 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확인된 그것의 건강유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실질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전문가들만이 의료써비스를 독점하는 체제에서는 사회의 자생능력, 그리고 자가치유능력이 약화되어 궁극에는 집집마다 환자가 있게 되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영국처럼 의료의 자유를 허용하고 검증을 거친 대안요법은 자율적인 규제단체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치료법을 연구하여 응급환자·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요컨대 대안의학을 양성화하여 사회씨스템의 자기개선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주의에서의 탈피
위의 대안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약물의 오·남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제는 주로 상업주의적 보건의료체제에 기인한다. 생명을 다룬다는 명분으로 의사들만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사회체제가 이미 생산성이라는 기능 위주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인 지 오래기 때문이다. 정말로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는 것은 상업주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3분 진료가 당연한 것이고, 만일 의사가 시간을 내어 친절하게 진료해주면 고마운 것이다. 의사들의 기계적인 진료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할 자격이 없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고 또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6. 맺음말
대안의학이건 정통의학이건 그 목적은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사회이다. 다만 그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대안의학이 아직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안의학에 끌리는 이유는 대안의학이 사람을 기계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때문이다. 이것은 인체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며 동시에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인간이 해방되어 자존과 위엄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사회 전반적인 변혁에 더하여 기본적으로 교육체제가 상업주의에 오염된 기능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가치전달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생체기계를 다룰 줄 아는 의술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인술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만큼, 의사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전문가집단이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좀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 화두, 의권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의사만의 것인가 아니면 환자의 것이기도 한가? 우리 모두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의료체제를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관점에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왕따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은 의사건 약사건 한의사건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실제 상황이다. 누구나 언제고 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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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형욱 「의료다원주의 관점에서 본 의료개혁」, 『창작과비평』 2000년 겨울호 참조.↩
- 전세일·전홍준·오홍근 엮음 『새로운 의학, 새로운 삶』, 창작과비평사 2000 참조.↩
- 홍승권 「대체의학의 현황」, http://plaza.snu.ac.kr/~skdoc/대체의학.htm↩
- D.M. Eisenberg et al., “Unconventional medicine in the U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8(1993), 246〜52면(이하 NEJM으로 약칭).↩
- J.A. Astin, “Why patients use alternative medicine: Results of a national stud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9(1998), 1548〜53면(이하 JAMA로 약칭); D.M. Eisenberg et al.,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S, 1990〜97,” JAMA 280(1998), 1569〜75면.↩
- J. Borkan et al., “Referrals for alternative therapies,” J. of Family Practice 39(1994), 545〜50면.↩
- 연례보고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http://nccam.nih.gov/nccam 참조.↩
- 가장 최근의 대안의학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M. Angell & J.P. Kassirer, “Alternative medicine: the risks of untested and unregulated remedies,” NEJM 339(1998), 839〜42면; P.B. Fontanarosa & G.D. Lundberg, “Alternative medicine meets science,” JAMA 280(1998), 1618〜19면 참조.↩
- 현재까지 알래스카를 비롯해 워싱턴·노스캐롤라이나·뉴욕·오레곤·오클라호마 등을 포함한 9개 주에서 ‘시술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미국 내 한의학 현황에 대해서는 http://www.nccaom.org 참조.↩
-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apma.net/amta.htm 참조.↩
- 몇가지 사례를 들면, 피츠버그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우울증환자에게 약초를 사용하고, 아이오와주의 머씨병원에서는 암환자에게 명상·마싸지·요가·미술치료 등의 처방을 제공한다. 또한 뉴욕의 베스 이스라엘 병원, 슬로안-케터링 암쎈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쎄다-씨나이병원 등에서도 대안요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http://www.healthscout.com/cgi-bin/webObjects/ Af?ap=688id=101077.↩
- M.S. Wetzel et al., “Courses involv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t US medical schools,” JAMA 280(1998), 784〜53면; M. Carlston et al., “Alternative medicine instruction in medical schools and family practice residency programs,” Fam-Med 29(1997), 559〜62면.↩
- 각종 대안요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출간된 Alternative Medicine(Future Medicine Publishing Inc. 1994)이 참고할 만하다.↩
- 실제로 NIH에서는 암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최면술을 권하며, 일반통증에 침이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국립종합 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에서는 암으로 인한 통증에 침술·최면·이완요법 등을 권하고 있다.↩
- http://www.bmj.com/cgi/content/full/321/7269/1133.↩
- K. Thomas et al., National survey of access to complementary health via general practice, Univ. of Sheffield 1995 참조.↩
- 이와 관련된 내용은 House of Lord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Sixth Report, “Report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http://www.parliament.the-stationery-office.co.uk/pa/ld199900/ldselect/ldsctech/123/12307.htm의 5장 9절에 실려 있다.↩
- 예를 들어 런던침술학교는 웨스트민스터대학과 협약을 맺어 침술에 대한 학사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다. 미들쎅스대학에서는 약초요법에 대한 강좌가 개설됐고, 엑스터대학에서는 보완의학에 대한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 House of Lord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Sixth Report, 앞의 글.↩
- “A survey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unconventional medicine in Europe,” http://www.rccm.org.uk/eusurvey.htm.↩
- 1997년도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미국이 4187달러, 일본은 2373달러, 영국은 1303달러, 그리고 우리나라는 700달러이다. GDP에 대한 의료비의 비율은 미국이 13.7%, 일본은 7.1%, 영국은 5.8%, 우리나라는 6.7%이다.(황상익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창작과비평』 2000년 겨울호 364면에서 재인용)↩
- 실제로 전체 보건의료비 중에서 공공부분 지출은 우리나라가 38%로 영국의 97%, 일본의 80%, 쿠바의 88%에 못 미치며, 사적 의료체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44%보다도 낮다.(같은 곳) 의료보험을 1977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환자가 지는 셈이다.↩
- 정영호·강성호 「1996년 국민의료비 추계와 지출구조 분석」, 『정책자료연구 98-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이상영·변용찬 「양한방 의료협진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97-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한의사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인 법적 지위는 1962년 의료법의 개정 이후이다. 그러나 당시 침구사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침구의 전통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 대안의학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황종국 「민간의료에 대한 박해─그 잘못된 국가정책의 폐해와 타개책」, http://www.kotmic.com/info4.htm 참조.↩
- 실제로 1993년부터 97년까지의 5년 동안 약효군별 의약품 가운데 판매고 1위는 항생제였고 2위가 해열제·진통제였다. 항생제는 93년에 4천여억원이던 것이 97년에는 7600억원으로 불과 5년 동안에 무려 85.7%가 증가했다.(한국제약협회 『제약산업통계집』, 1998)↩
- 채만수 「의사파업과 노동자·민중운동」, 『창작과비평』 2000년 겨울호 참조.↩
- 현대의학의 한계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기인한다. 인체를 기계적 존재로만 여기다보니 고장이 날 때까지 정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진단기술이 X선 촬영, MRA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발달되었으며, 고장이 나기 전의 신호감지기술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병기를 감지할 수 있는 진단기술과 관련하여 한의학과의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 사실상 한의학의 핵심은 기(氣)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대적 접근이 어렵고 과학기술계에서 이를 기피하기 때문에 한의학계의 연구는 주로 한약학에 치중되어 있다. 그나마도 성분의 분석과 효능 등과 같이 약리적 접근이 주가 되고 있어 한의학 본래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다. 한의학이 통합의학의 초석을 놓는 데 도움이 되려면 한의학의 근간 이론인 기미론(氣味論)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오홍근 「대체의학─개념과 발전방향」, 『대체의학회지』 1권 1호(1998), 6〜13면 참조. 원문은 http://www.kacam.or.kr/98article.htm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