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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과 현장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국가인가
식량권 침해에 대한 ‘상식’화된 가설 분석
헤이즐 스미스 Hazel Smith
영국 크랜필드대학 인도적 지원 및 안보학 교수.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북한과 동아시아 안보 및 식량원조를 비롯해 국제 인도주의에 관해 폭넓게 연구해왔으며, 많은 유엔기구의 본부와 여러 나라에서 현장활동을 펼쳤다. 특히 2000~2001년에는 북한에 머물며 유엔 식량계획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식량원조 사업을 감독했고, 유수의 국제매체에서 북한과 동아시아 안보, 유엔과 국제문제 논평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Hungry for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공편서로 Reconstituting Korean Security: A Policy Primer, Diasporas in Conflict 등이 있다.
한 나라의 식량부족과 기아상황에 국가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 세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불가항력의 재난적 기근이 닥친 경우. 이때엔 국가의 책임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의무가 더 커진다. 둘째, 식량부족 사태에다 국가의 정책적 무능이 더해진 경우. 이때엔 정부에 대한 비판과 시정요구 그리고 외부지원이 모두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악의적으로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 그런 정부는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헤이즐 스미스는 유엔에서 위의 셋째 경우를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으로 상정한다고 본다. 또한 이것이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우려한다. 북한이 고의적으로 주민을 굶겨죽인다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사정에 정통한 국제기구들의 조사결과와 배치된다. 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한 사실확인보다 가치판단이 앞서는가. 스미스 교수는 북한을 안보논리로만 파악하는 인식론적 왜곡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한다. 이런 편견을 조장하는 주체는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이득을 보는 측일 것이다. 스딸린이 우끄라이나 주민을 아사로 몰아넣은 1930년대의 홀로도모르 사건과 북한을 은연중에 비교하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저자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는 자의적 구금, 강제된 실종, 의사표현 제한, 이동의 자유 제약, 사형집행 등을 북한의 주요 인권문제로 확인한 국제앰네스티의 2013년 연례보고서와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예단을 피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때 맥락의 고려와 균형잡힌 시각이 대단히 중요함을 상기시켜준다. 참고로 원문에 달린 다수의 상세한 서지사항을 한국어본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선별해 싣자고 편집진에서 제안했지만, 저자는 북한연구에서 특히 엄밀한 논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본고의 취지와 평소의 소신에 비추어 원문대로 수록해줄 것을 요청하여 한국어본에도 그대로 두기로 했음을 밝혀둔다. 창비의 청탁에 응해 새 원고를 집필해준 저자에게 편집진을 대신해 감사를 표한다.
조효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이하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조사위원회의 창설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우려해오던 비정부기구들의 지속적 로비의 결과로 두루 이해되었다.1)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함으로써,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침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규명을 하는 것”이다.2)
“반인도적 범죄” 혐의는 북한정부가 “식량권(right to food) 침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일부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통제하는 식량배분 정책이 주민의 영양상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 의해 뒷받침된다.3) 이러한 주장은 국제정치 분석자와 언론에서 널리 추론되고 있기에 북한이 “주민을 굶기고 있다”는 언급을 종종 읽을 수 있다.4) 거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상식’ 중 하나는 국민의 건강이나 영양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북한정부가 방조했든 의도했든 주민의 ‘식량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가 북한주민의 식량, 건강, 영양상태 등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암시하는 반면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 인도적 원조 및 개발 전문기구들에서 나온 실증적 자료는 상반되는 결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 기구들이 수집하고 배포한 숱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의 건강 및 영양상태가 1990년대 초반의 기근 이후로 상당히 개선되었다.5) 또한 2013년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시기에 이르러 북한의 아동은, 영양결핍 등을 포함하는 주요 국제적 빈곤지표에 비추어볼 때,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전반적으로 더 부유한 다른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아동보다 양호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유엔 단체의 자료와 분석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건강상태는 실로 불안정한 상태임이 드러나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는 예외가 아니라 저소득에서 중간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북한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통상적인 담론이 어째서 접근이 쉽고 공개된 통계지표들과 일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필자의 가설은, 다른 지면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한 바처럼, 북한사회에 대한 정책, 언론, 그리고 지배적 학술담론 등이 너무 안보중심이라서 북한사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막는다는 것이다.6)
북한에 대한 지식의 안보중심화
북한의 국가, 정부 그리고 사회에 대한 안보중심의 연구는 지나치게 편향된 가정들이 종종 분석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도출된 ‘지식’을 사전에 결정한다. 이러한 선험적 가정들은 분석의 렌즈를 굴절시켜서 왜곡이나 편향, 혹은 비논리성을 낳는다.
안보중심 패러다임은(…) 군사력과 군사적 수단이 분석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요인이라는 고전적인 안보론 가정을 수용한다. 나아가 북한의 경제, 문화, 인도주의 정책을 포함하는 제반 문제를 모두 군사를 기본으로 하는 분석 속으로 승화시킨다. 덧붙여 이런 패러다임에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이 한반도의 모든 긴장의 근본 원인이라는 규범적 가정이 내재해 있다.7)
북한에 대한 지식이 안보중심화하면서 나타나는 사회학적 양상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가정들이 ‘진실’로 통용된다는 점이다. 이 접근법은 톨레미를 시작으로 갈릴레오,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이르는, 당연하게 받아들인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대립된다. 분석이 안보중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추정된 ‘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학자와 정책 담당관이 종종 인신공격적이기까지 한 비난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 좀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결과로는 젊은 연구자나 대학원생이 경력을 그르칠까 두려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검열을 한다는 점이다. 혁신적 과학철학자인 토마스 쿤(Thomas S. Kuhn)과 탁월한 사회학자인 C. 라이트 밀스(C. Wright Mills)는 통념에 도전하는 이들이 직면하는 학계 내부의 배제과정에 대해 썼지만, 그들의 통찰은 아직은 북한연구에 대한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
식량권에 대한 안보중심적 가정들이 정책분야나 언론에서 주류를 이루는 주된 이유는 분석자가 북한에 대한 ‘상식’ 담론에 내장된 유력한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거나 검증할 배경이나 시간 혹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왜 식량권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 글은 윤리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방법론적인 이유로 식량권에 초점을 맞춘다. 방법론적으로 식량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 내 식량 불안정상태에 대한 ‘상식’이 그럴 듯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북한사회의 다른 부문과는 달리) 지난 20년간 북한 전역에 걸친 건강/영양에 대한 시계열 분석자료는 풍부하고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는 점이며, 셋째는 식량, 영양, 건강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상식’이란 것이 실증적 자료와 모순된다는 점 때문이다.9) 윤리적으로 보자면, 북한정부가 고의적으로 “국민을 굶기고 있다”는 주장은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이것이 만약 사실임이 검증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0)
이 글의 연구 초점은 일반 주민임을 밝히고자 한다. 불순분자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식량배급을 받는다고 전해지는 15만에서 20만의 수감자 상태는 이 글에서 평가하지 않는다.11) 수감자의 기아상태에 대한 주장들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근심, 출처, 연대기, 증거 등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용소시설 상태개선을 국제적인 임무로 삼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002년 초기부터 북한에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다.12) ICRC는 파견국의 정부와 기밀 준수의 의무가 있지만, ICRC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한 후속 연구와 정책분석은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볼 때, 북한 행형제도하에서 감금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신빙성있고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는 없다.13) 체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수감자의 상태에 대한 혹은 상태의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의 초점은 일반 주민의 식량상태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일반 주민의 식량안보에 관해 실체적인 조사가 가능할 만큼 증거토대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 주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은 2013년 2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식량권 침해’라 명시된 첨부문서에서 북한의 식량권 유린에 대한 유엔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14) 이 첨부문서는 2009년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보고서, 즉 북한이 “국제인권법이 정한 식량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골자의 내용과 반복되는 주장이다.15) 이 문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굵은 활자로 기록되어 있다.16) 정부의 실정이 식량부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2009년에는 “구호 상황이 더 절박해졌으며” 2011년에 이르러서는 600만의 취약한 주민이 “국제사회의 식량원조를 긴급히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17) 특별보고관은 “어린이의 영양결핍 상황은 몇몇 지점에서 개선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여성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18) 그러나 2013년 보고서에서는 2011년 유엔 총회의 결의안을 인용하면서 “특히 임신부, 영아, 노인 등 취약집단에 만연되어 있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영양결핍”에 대한 우려를 반복하고 있다.19)
제한된 지면에서 북한의 식량안보와 식량지원 정책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는 핵심적이고 가장 터무니없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정권에 의한 식량배분의 조작적 통제”(이것도 역시 굵은 활자임)처럼, 무용할 뿐 아니라 악의적일 수도 있는 정부정책 탓에 북한 주민이 심각하고 예외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 말이다.20) 지면사정상 논의의 초점을 ‘식량사정의 심각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는 2013년 보고서의 핵심 주장으로 더욱 좁히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은 북한의 식량 관련 복지 결과가 정부 주도의 반인도적 범죄의 징후로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21)
증거토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2013년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존의 유엔 보고서나 결의안을 종종 문구도 바꾸지 않고 통째로 인용한다. 학술자료를 인용하지도 않을뿐더러 참고문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지도 않는다.22) 사실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들을 발췌하는 것이 관행이라서 이런 방식이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이 관행의 문제점은, 이 보고서를 피상적으로 읽는 독자에게 마치 인용문들이 엄격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거친 증거토대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사실상, 인용문들은 대개 기존의 주장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비판적으로 분석되거나 조사된 자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서는 확신에 찬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자료토대의 유효성, 신빙성, 혹은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3년 보고서는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식량 및 보건에 대한 실증적 자료
2013년 보고서를 포함해서 기존의 인권이사회 보고서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나 지원단체는 물론이고 유엔 체제 내의 전문기구들에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자료를 거의 참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웹사이트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4500개 이상의 보고서에 즉각 접속할 수 있다.23) 국제적십자사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위스개발협력기구(SDC)와 함께 유니세프(UNICEF),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의 직원들이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24) 이 기구들은 1990년대초에 발생한 북한의 경제붕괴, 70만명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낸 1990년대 중반의 기근, 그리고 뒤이어 주민 상당 부분의 지속적인 영양결핍을 초래한 식량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해왔다.
인도적 단체들이 북한정부와 협력하면서 그 부산물로 북한 내 영양, 보건, 농업 등과 관련된 점점 더 상세한 자료가 산출되었다.25) 예를 들어 유엔 인구기금(UNFPA)은 북한 중앙통계국을 지원하여 엄청나게 풍부한 자료인 2008년 인구조사를 내놓게 했다.26)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 산출된 질적・양적으로 풍요로운 자료들은 대부분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고 접근이 용이하다.27) 즉 이 자료들은 여타 연구자들과 당연히 유엔 인권기구도 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유엔 기구들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어린이 영양 결핍
북한의 중앙통계국과 공조하여 UNICEF와 WPF가 시행한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1998년과 2002년 사이 어린이들에게 체력저하 수치는 상당히, 발육부진 수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28) 영양학자들은 신장에 비해 저체중인 어린이는 ‘체력저하’로, 연령 대비 저신장인 어린이는 ‘발육부진’으로 어린이 영양실조를 분류한다. 체력저하는 심각한 영양실조의 징후로서 주민의 기아 유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발육부진은 만성적 영양실조의 징후로서 어린이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는 먹고 있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의 질과 양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체력저하 비율은 2002년 8.3%에서 2004년 7.5%, 그리고 2012년에 5.2%로 줄었다.29) 발육부진 비율은 2002년 39%에서 2004년 36%, 그리고 2012년 28%로 떨어졌다.30)
2012년, 식량안보가 최악이기는커녕 북한 어린이들은 북한보다 훨씬 부유한 국가를 포함해 여타 아시아 국가의 어린이들보다 더 나은 상태였다. 2012년 북한의 심각한 영양실조 비율은 5%인데, 이는 인도의 20%, 인도네시아의 13%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치였으며,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전체의 체력저하 비율 평균인 4%보다 약간 열악한 수치에 불과했다.31) 북한의 발육부진 비율은 2012년 28%로 높은 편이었다. 이 수치는 북한 어린이들의 상태가 발육부진 비율이 39%인 남아시아 지역보다는 좋은 편이지만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의 평균 비율인 12%보다는 나쁘다는 것을 나타냈다.32) 그렇지만 발육부진 비율도 북한보다 부유한 아시아의 몇몇 다른 국가들보다 좋은 편이었으며, 특히 48%인 인도와 36%인 인도네시아에 비해 훨씬 나은 편이었다.33)
이 수치들은 북한의 아동 영양상태가 발육부진 수치가 60%에 달했던 기근 이후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식량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북한사회의 문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기아는 더이상 북한 어린이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 대신, 제공되는 식량이 다양성과 질적인 측면에서 부실하며, 일상적 식단에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종종 빠져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였다. 어린이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덜 받게 되었지만, 양질의 음식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겪었다. 만성적 영양실조의 이유는 다른 아시아의 빈곤국의 경우와 비슷했다. 아이들의 장기적 영양실조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균형잡힌 식단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 내 유엔 협력기구들의 보증을 받은 2012년 영양상태 조사의 분석과 결론은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보고서와 첨예하게 대조된다. 2013년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는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북한정부가 식량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보고서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심각한 식량사정”을 언급했다. 대조적으로, 2012년 영양조사 보고는 심각한 영양결핍인 발육부진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긴급지원이 요청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국제 만성적 영양실조-발육부진 수치는 WHO의 기준에 따르면 ‘중간 정도’의 공중위생 심각성을 띠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34)
여성의 건강과 영양
2013년 인권보고서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북한 여성의 건강상태는 아직도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었다. 북한정부와 유엔 기구의 공조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지속적으로 높은 영양실조율과 모성사망률(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의 사망률), 그리고 질병률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35) 2012년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5%가 심각한 영양실조였는데,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36) 모성사망률은 1993년 이후 2008년까지 악화되었다. 1993년에는 출생아 수 10만명 당 약 54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면, 1996년에는 105명이, 2008년에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인 77명이 사망했다.37) 이 수치는 1993년에서 2008년까지 불과 15년 사이에 모성사망률이 42%나 증가했음을 보여준다.38)
북한 여성은 선진국의 여성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다. 조정된 수치를 근거로 한 2013년 UNICEF의 세계아동 현황 보고서는 북한의 모성사망률을 81로 기록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수치는 남한은 16, 미국은 21, 영국은 12였다.39) 이같은 북한 여성의 열악한 건강・영양상태의 원인에 대해서 UNICEF, WFP, IFAD, FAO와 UNFPA처럼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단체들은 잘 이해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갖추고 있었다.40)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하듯 북한의 여성도 다른 식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 북한 여성은 장사를 하거나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거나, 수입을 올리려고 자질구레한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도, 가족에게 끼니를 제공할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식량배급이 부족할 때면 주부는 가장 나중에 가장 적은 양을 먹고 때로는 굶었다.41)
안타깝지만 북한의 열악한 모성 보건은 저소득 혹은 중간소득의 개발도상국 여성은 물론이고 몇몇 부유한 나라의 여성에게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다. 2012년 UNICEF는 출생아 수 10만명 당 인도에서는 200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20명의 모성사망을 보고했다.42) 캄보디아의 모성사망률 수정치는 250명이었다.43) 소말리아에서는 충격적이게도 출생아 수 10만명 당 1000명의 모성사망이 보고되었고, 이 수치는 출생아 10만명 당 1100명의 모성사망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모성사망률이 높은 챠드에 이어 두번째였다.44) 북한의 모성사망률 수정치 81은 모성사망률이 220인 남아시아 전체의 평균보다 상당히 양호하며, 동아시아-태평양의 평균인 82보다도 약간 나은 수치였다.45)
북한 내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식량안보 분석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보고서가 UNICEF와 WHO, 그리고 ICRC의 풍부한 자료와 연구를 하나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15번째 문단에서 FAO/WFP 3월 보고서를 본문에 언급하기는 하지만, FAO/WFP 보고서 원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특별보고관의 2012년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46) 2012년 보고서 역시 2011년 FAO/WFP 보고서를 그냥 언급할 뿐, 정식으로 인용하지는 않는다.47) “600만의 취약한 주민이 국제사회의 식량원조를 긴급히 필요로 했다”는 2013년 보고서의 주장은 따라서 불충분한 재인용을 발췌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2011년 FAO/WFP/UNICEF 보고서 원본(2013년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UNICEF를 제외한 FAO/WFP만 언급했지만)은 당시의 식량안보 문제점에 대해 유용할뿐더러 철저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에 이 원본을 참고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48)
2011년 FAO/WFP/UNICEF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불안전성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소, 가축의 구제역 발병 같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다음을 거론했다.
북한의 대외 구매능력은 주로 다음 세가지 이유로 감소되었다: 1) 고가의 국제 식품 및 연료 가격 2) 최대 무역 상대국이던 남한과의 정치관계 악화로 말미암은 무역수지 감소 3) 북한 화폐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지방의 구매능력 위축 등이다.49)
2011년 보고서가 600만의 취약한 주민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무 수행 중에 평가한 바대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리는 맥락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이다.50) 보고서에서 밝힌 600만의 취약한 주민은 사실상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아동, 임산부, 수유 중 여성 등의 전체 인구집단을 의미하며, 이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FAO/WFP/UNICEF 보고서는 그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그러하듯이 분명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만성적 영양실조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를 피상적으로 읽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상처럼 북한 주민이 기근과 유사한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 단체들 안팎에서 북한정부 식량정책의 실효성과 현명함을 놓고 지속적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2011년 FAO/WFP/UNICEF 보고서를 포함하는 수백개의 북한 관련 보고서 어디에도 북한의 식량정책이 2012년초 주민의 식량 취약성을 불러온 유일한 원인이었다거나,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없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은 그들의 보호활동 수임사항에 근거하여 반인도적 범죄의 가능성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은 단 한번도 북한의 정부정책을 그런 식으로 파악한 적이 없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민주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북한 아동과 여성의 열약한 영양상태가(남성에 대한 광범위한 영양조사는 부재하기에) 종종 북한정부가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주장이 유효하려면, 아시아에만 해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민주정부가 관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도 해야 할 터인데, 이런 주장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북한의 영양 통계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상할 수 있듯이 사실은 낙후된 경제개발 수준에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의 수치와 유사하다. 통계치가 시사하는 바는 만성적으로 지속된 경제위기와 식량위기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쪽으로 방향을 잡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을 일으키고 더 많은 주민이 더 많은 식량을 더 정기적으로 구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점은 식량권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폐기했다는 근거만으로 북한을 인권유린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의 정부를 함께 피고석에 세우지 않는 한 어렵다는 점이다.
진짜 관심사 흐리기
자료를 조사하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드러난다. 주된 문제는 경제가 침체하면 이에 따라서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영양상태는 개선되었지만 아동의 3분의 1이 만성적 영양실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북한 남성의 예상수명은 1993년 68.4세에서 2008년 65.6세로, 여성의 예상수명은 76세에서 72.2세로 단축되었다.51) 1993년과 2008년 사이에 여성의 예상수명은 3.3년, 남성의 경우는 2.8년 단축되었다는 점은, 여성의 생활여건이 남성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52) 식량권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 논의는 과거 소련의 보조를 받던 비산유국인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의 좀더 통상적이고 복합적인 실상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 북한의 실상은 외부의 재정적 원조 없이는 경제적 토대를 재건하고 그럼으로써 인적 개발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기회이자 제약이 되는 절대적 조건과 구조, 그리고 규범으로 틀지어진 지구화된 경제에서 어떤 정부의 주체행위(agency)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복합적인 관련성들은 분석이 필요한 것이지, 피상적이고 안보중심적인 틀 안에서 다뤄져서는 안된다.
안보중심적 관점과 전쟁의 북소리
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가? 따지고 보면 북한에 대한 일부 주장들은 설령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론이 증거 부족, 자료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화, 관련자료 누락, 출처의 비판적 평가 부재, 연대순의 오용, 방법론의 투명성 결여 같은 이유로 과학적 절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도,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옳고 선한 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막연히 추측하거나, 더 나쁜 경우를 상정하고 탈북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근거로 추론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정당하고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가들이 실상을 조금 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설혹 몇몇 분석가들이 북한의 불투명한 성격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착오를 한다고 해도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에 영미의 노련한 정치인들과 심지어 비교적 짧은 임기의 공직을 역임한 정치가들도 해외 무력 개입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억측과 희망사항, 보잘 것 없는 자료의 과도한 정치화에 근거하여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추정을 할 때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철저히 실감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 2003년 시작된 제2차 이라크전쟁은 한층 더 공공연한 분석의 오용과 왜곡을 초래했기에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신의 분석가들이 착오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고의 존경을 받던 정치가들 역시 공개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도됐던 그들의 주장이 돌이켜보니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안보중심적 시각은 사실을 왜곡하고 정책대안을 군사적 해결 쪽으로 비틀 뿐 아니라 북한 인권 사항과 관련하여 외교정책 대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차단한다. 안보중심의 논의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너무 지독해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외국의 개입을 허용하는 국제적 원칙인 ‘인권보호권리’(Right to Protect)에 입각해 외국 정부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보중심의 논의는 이러한 관례적 가정을 ‘믿고’ 유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흑백논리를 강요한다. 이러한 태도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Critical Asian Studies의 북한 인권 특집호에 수록 예정인 연세대 문정인과 배종윤의 논문이 상세히 다루고 있다.53) 그들은 특히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북한과의 화해 협력관계를 추진하고자 했던 햇볕정책의 지지자들에게 쏟아지는 신랄한 비난에 주목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간과한다는 이유로 도덕적 판단에서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주류 가정들이 한때는 북한 사회를 설명하는 데 어느정도 효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더이상 유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주장들의 이른바 ‘당연시되는 진실성’을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의 일례로는 의료서비스가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며, 의약품은 지불할 돈이 있을 때만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30년간 활동해온 WHO 덕분에, 우리는 북한이 홍역이나 소아마비, 백일해처럼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접종률이 놀랄 만큼 높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54) 이 수치는 선진국의 수치만큼이나 양호하다. 분명히 많은 나라에서 그러하듯 북한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시민들이 인권협약상의 ‘건강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북한에 대한 주류 가정들 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신상혁과 최리키는 역시 Critical Asian Studies의 북한 인권 특집호에서 어째서 북한의 보건문제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되지 않는가에 대한 매우 정당한 질문을 던진다.55)
북한정부가 사회적 계급에 따라서 상당수의 주민에게 식량배급을 하지 않는 식의 차별을 한다는 주장도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북한 체제변화라는 의제에 좌우되지 않는 매우 믿을 만한 인권단체로서 “군인과 정부관리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집단에 편중된 북한정부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식량정책”을 비난한다.56) 그러나 선군적 식량정책에 대한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은 전 주민에 대하여 정부가 보장한 식량배급량을 할당했던 과거 김일성 시대 정부의 정책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57) 과거 체제에서 배급량은 직업, 연령, 성별에 따라 규정된 점수제에 근거하여 할당되었다. 선군 시대에서 식량배급은 오직 약 200만명의 핵심노동자에게만 보장되었다. 2011년에 이런 핵심노동자는 72만 4178명(남성 43만 9586명과 여성 28만 4592명)의 군인, 행정부원, 의무제 사회안전부 노동자들과 71만 8195명의 광산과 채석 노동자, 36만 5650명의 건설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다.58) 이들은 하루에 700그램의 곡물을 할당받았지만 그들의 가족은 식량할당을 받지 못했다.59)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북한에도 계급제도가 있다. 다만 어떤 집단이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는가에 따라 사회들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가 생겨난다. (모든 나라에서처럼) 북한의 특권계급 출신은 좋은 직업과 좋은 교육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이 과정은 김일성 시대에서는 계급적・사회적 지위가 식량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 관계는 여타 사회의 경우처럼 상당히 간접적이었다. 북한에서는 정부에 대한 그리고 김일성식 민족주의라는 역사적 과업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지위와 위계질서상의 특권이 주어졌다.60) 김일성체제하의 북한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기회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졌던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계급 혹은 정부에 대한 충성도에 기초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식량이 할당되었다거나 거부되었다는 주장은 거의 입증할 수 없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선군 정부에서는, 김일성시대의 위계질서에 의해 만들어져 굳어진 근본적인 사회구조에 에 의해 중재되기는 했지만, 사회적 계급과 특권은 시장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식량은 주로 시장에서 구매해야 했으며, 따라서 식량권 행사는 사회적 위계상의 위치만큼이나 사업가적 수완과 연계되었다.61)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않도록 조심하기
북한정부 스스로의 투명성 결여가 인권유린에 대한 최악의 의심을 자아내는 주된 원인이다. 예컨대, 수용소에서의 고문에 대한 개개인의 이야기는 매우 긴급한 우려 사안이므로, 국제단체는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권을 갖도록 압박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적 캠페인 등을 통해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 접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다. 그러나 정보의 공백상태를 안보중심적인 자료와 분석으로 채우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식량, 영양, 보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의 자료들은 북한 정책이 식량권의 고의적인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식량원조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만큼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에, 식량안보에 대한 결과를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정부정책이 지난 15년간 아동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한 주장들도 설령 입증될 수는 없다 해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제단체가 북한 내 인권유린에 대한 주장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든 전문 학문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료 출처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엄중히 평가하며, 편파성을 검토하고, 주장이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동시에 자료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 학문에서 정보를 갖춘 의견이나 사변적인 표명이 아니라 믿을 만한 지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과정이 결과 못지않게 투명해야 하며, 독립적인 학자들에 의해 검토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절차가 유엔 조사의 방법론적 기초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보원의 주장이 일반화될 수 있는가뿐 아니라 그 정보원의 신뢰성도 평가해야 한다. 한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할 때의 심각한 후과를 고려할 때, 유엔 조사 역시 최상의 연구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따라서 학자와 정책 분석가들이 엄중하고 면밀해야 하며,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책무를 강조하는 바다.
북한 인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부재가 정책대안이 전쟁뿐이라는 결과로까지 좁혀지는 과열된 정책 환경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군사기획자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며 이는 많은 전쟁고아를 생겨나게 함으로써 인권의 가장 핵심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인 생존권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게 될 것이다.
번역 | 유선무・아주대 영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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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berta Cohen, “North Korea Faces Heightened Human Rights Scrutin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1 March 2013), available on http://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3/03/21-north-korea-cohen, accessed 24 June 2013.
2)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uncil President appoints Members of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in Korea”, press release, 7 May 2013, available on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301&LangID=E, accessed 24 June 2013.
3) Human Rights Council,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Human Rights Council, Twenty-second session, Agenda item 4,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Geneva: Human Rights Council, 9 April 2013), 3면.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A/HRC/22/57”, in Human Rights Council, Twenty-second session, Agenda item 4,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Geneva: Human Rights Council, 1 February 2013), 5면. 이 보고서는 특별 보고관 Vitit Muntarbhorn의 이전 자료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다. 다음 문서 참조.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i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xty-fourth session, Item 71(c) of the provisional agenda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A/64/224 (New York: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4 August 2009), 19면.
4) 이러한 비난은 국제적 언론뿐 아니라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국제엠네스티는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초목으로 근근이 살아가야 한다”고 기록한다. July 2010, available on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starving-north-koreans-forced-survive-diet-grass-and-tree-bark-2010-07-14, accessed 17 July 2013; “Starved of food, starved of the truth: How Kim Jong-un suppresses his people”, 9 April 2013, available on http://www.news.com.au/world-news/starved-of-food-starved-of-the-truth-how-kim-jong-un-suppresses-his-people/story-fndir2ev-1226616134393, accessed 17 July 2013; Harry Hawkins, “Starving North Koreans are ‘forced to eat their children’”, 28 January 2013, The Sun, reproduced on http://www.thesun.co.uk/sol/homepage/news/4765653/north-korean-parents-eating-their-children.html, accessed 17 July 2013.
5) 기근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는 아래 글 참조. Suk Lee,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미간행 박사논문,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arwick, January 2003. See also Daniel Goodkind and Loraine West,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June 2001; Daniel Goodkind, Loraine West, Peter Johnson, “A Reassessment of Mortality in North Korea, 1993-2008”,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March 31-April 2, 2011, Washington, D.C., March 16, 2011.
6)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로는,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s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3, July 2000, 593~617면. 안보중심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Hazel Smith, Hungry for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5); Heonik Kwon and Byung-ho Chung,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2) 참조.
7)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앞의 책 596면.
8)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3r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C. Wright Mills,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reprint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9) 이 자료를 활용한 논의로는 Hazel Smith, “Food Security: the case for multisecto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Hazel Smith (ed) Reconstituting Korean Security: A Policy Primer, (Tokyo: United Nations Press 2007), 82~102면 참조.
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권 침해에 대응하여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력개입을 인가할 수 있는가, 혹은 인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ayshree Bajoria and Robert McMahon, The Dilemma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NewYork: Councilon Foreign Relations, June 12, 2013), available on http://www.cfr.org/humanitarian-intervention/dilemma-humanitarian-intervention/p16524, accessed 25 July 2013.
11)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A/HRC/22/57”; Amnesty International, North Korea: New satellite images show blurring of political prison camp and villages in North Korea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13), available on http://www.amnesty.org/en/news/north-korea-new-images-show-blurring-prison-camps-and-villages-2013-03-07, accessed 27 July 2013.
12)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Annual Report 2010-Beijing, Beijing: ICRC, May 2011), available on http://www.refworld.org/country,,ICRC,,PRK,4562d8cf2,4de626561a,0.html, accessed 27 July 2013.
13) 구할 수 있는 자료로는 투옥 경험이 있거나 간수였던 개인의 증언뿐이다. 이들의 설명은 유용한 측면과 더불어 편견이나 일반화의 오류 같은 명백한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증언은 인도적 차원에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식의 근거로는 좀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14)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A/HRC/22/57”, 13~16면.
15) 같은 글 15면.
16) 같은 곳.
17) 같은 글 13~16면.
18) 같은 글 14면.
19) 같은 글 15면.
20) 같은 글 13면.
21) 같은 곳.
22) 2013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는 무려 147개에 이르는 주석이 달려 있다. 이 모든 주석은 유엔 총회 결의안, 유엔 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과 보고서다. 이 주석 중에 북한 학자의 문헌을 언급하거나 WHO, UNICEF, WFP, UNIFEM, UNDP처럼 북한에서 20여년 넘게 활동해온 단체를 인용하는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23) UNOCHA Reliefweb. http://reliefweb.int/country/prk, accessed 26 July 2013. 단체들의 홈페이지에는 더 많은 자료가 하드카피로 저장되어 있다.
24) Hazel Smith, Overcoming Humanitarian Dilemmas in the DPRK, Special Report No. 90,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July 2002); Hazel Smith, Hungry for Peace.
25) 특히 북한정부와 EU, UNICEF, WFP가 협력해 만든 다음의 조사결과 참조. Nutrition Surve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ome/Pyongyang: WFP 1998);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mimeo, Pyongyang, 20 November 2002, Juche9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Institute of Child Nutrition, DPRK 2004 DPRK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mimeo, Pyongyang, 200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October 2012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2012).
26) Kim Chang Su,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2009).
27) 예를 들어 in UNICEF, Situation Analysis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PRK (Pyongyang: UNICEF 1999); CBS/UNICE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Final Report 2009 (Pyongyang: CBS 2010); IFAD, Upland Food Security project, Report of Interim evaluation mission agricultural component, mimeo, Pyongyang, April, 2008. See also the almost twice yearly FAO/WFP food and crop assessment mission reports since 1995; 예를 들어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meo, 8 December 2008;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meo, 12 November 2012. 북한에 관련한 WFP 홈페이지는 많은 보고서들을 담고 있는데, 2012년 북한 영양 조사서는 WFP에 의하면, WHO, WFO, UNICEF와 함께 북한의 중앙통계국,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CBS), the Child Nutrition Institute,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the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등과 공조하에 시행되었다. http://www.wfp.org/node/3498/4564/402630#, accessed 26 July 2013.
28)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Pyongyang; Institute of Child Nutrition, DPRK, February 2005), 43면;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October 2012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2012).
2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Pyongyang; Institute of Child Nutrition, DPRK, February 2005), 43면;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October 2012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2012).
30)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 (Pyongyang; Institute of Child Nutrition, DPRK, February 200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October 2012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2012).
3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October 2012. 또한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Children with Disabilities (New York, UNICEF 2013), 104~107면, available on http://www.unicef.org.uk/Latest/Publications/sowc-report-2013-children-with-disabilities, accessed 27 July 2013. Data available in spread sheet form on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ccc?key=0At6CC4x_yBnMdDRHTWJvMHRTU3RVcnB6ZGRSWTl3aVE#gid=0, accessed 27 July 2013. UNICEF 보고서는 ‘대체로… 2012년 8월 현재’ 자료에 기반한다. 앞의 글 94면.
32)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104~107면. 북한 중앙통계국의 전국 영양조사의 수치는 28%인데 비해 UNICEF는 2013년 아동 영양보고서에서 북한의 발육부진률을 32%로 기록한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UNICEF 통계는 2012년 8월까지의 자료에 근거한 반면, 2012년 북한 영양조사는 2012년 10월까지의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두 수치 모두,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October 2012, 4면. 32% 수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104면.
33)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34)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October 2012, 각각 2면, 44면 인용.
3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October 2012; United Nations, DPRKorea Common Country Assessment, (Pyongyang: UNOCHA, February 2003); UNICEF, Country Programme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4-2006 Strategy Document, (Pyongyang: UNICEF, February 2003). See Hazel Smith, WFP DPRK Programmes and Activities: a Gender Perspective, (Pyongyang: WFP 1999); Lim, Soon-Hee, The Food Crisis and Life of Women in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5).
36)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October 2012, 23면.
37) 1993년과 2008년 수치는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8 Census of Population of DPRK: Key Findings, mimeo, available online at http://www.unfpa.org/webdav/site/global/shared/documents/news/2010/dprk08_censuskeyfinds.pdf accessed 17 October 2011; 1996년 수치는 UNICEF, Situation Analysis of Women and Children.
38)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8 Census of Population of DPRK: Key Findings.
39)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128~31면.
40) 예를 들어 UNICEF, An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raft (Pyongyang: UNICEF, May 1998), 40면; Hazel Smith, WFP DPRK Programmes and Activities: a Gender Perspective.
41) Lim Soon-Hee, The Food Crisis and Life of Women in North Korea, 26~27면.
42)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129면.
43) 같은 글 128면.
44) 같은 글 128~31면.
45) 같은 곳.
46)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A/HRC/22/57”, 15면.
47) 같은 글 6~7면.
48) WFP/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angkok: 12 March 2011), available on http://www.wfp.org/conten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wfpfaounicef-rapid-food-security-assessment-march-2011, accessed 25 July 2013.
49) WFP/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10면.
50) 같은 글 27면.
51)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8 Census of Population of DPRK: Key Findings.
52) 같은 글.
53) Jong-yun Bae and Chung-in Moon,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Critical Asian Studies, 근간, 2013/2014.
54) UNICEF/World Health Organisation, Immunization Summary: A statistical reference containing data through 2010. The 2012 edition (New York: UNICEF/World Health Organisation 2012), 90~91면, reproduced on http://www.childinfo.org/files/immunization_summary_en.pdf, accessed 27 July 2013
55) Sanghyuk S. Shin and Ricky Y. Choi, “Misdiagnosis and Misrepresentations: Application of the Right-to-Health Framework in North Korea” in Critical Asian Studies, 근간, 2013/2014.
56)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12: North Korea (Washington D.C: Human Rights Watch 2012, available on http://www.hrw.org/world-report-2012/world-report-2012-north-korea, accessed 22 July 2013.
57) Hazel Smith, North Korea: State,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근간 2014).
58) WFP/FAO/UNICEF, Special Repor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18면.
59) 같은 곳.
60) 이 단락에서의 논의는 “The end of the workers’ state: Social class and occupation,” in Hazel Smith, North Korea: State, Economy and Society에서 인용.
61) Byung-Yeon Kim and Dongho Song,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1 No. 2, Summer 2008, 361~85면.
* 이 글의 원제는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Unpacking ‘common knowledge’ assumptions on violations of the right to food”으로, 본지의 요청에 따라 집필된 것이다. ⓒ Hazel Smith 2013 / 한국어판 ⓒ 창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