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 회원 전용 콘텐츠
『창작과비평』을 정기구독하시면 모든 글의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중이신 회원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특집 | 박근혜 1년, 이제 우리가 말해야 할 것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서보혁 徐輔赫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저서로 『북한인권』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북한 정체성의 두 얼굴』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등이, 편서로 『유엔의 평화정책과 안전보장이사회』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등이 있음. suhbh21@gmail.com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공론화된 지 십여년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남한 진보진영의 인식과 대응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북한인권법’ 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작년말 북한의 장성택(張成澤) 숙청을 계기로 제1야당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진보진영은 여전히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다. 인권이 진보의 의제인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남한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그렇게 된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고 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대안적 입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그에 앞서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지형과 그간 진보진영이 보인 문제점을 먼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1. 북한인권 문제의 부상 배경
북한인권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것은 냉전이 해체된 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대량 발생한 1990년대 후반부터다.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그리고 북한정부를 향한 인권침해 비판 및 개선요구에 나섰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일부 국내외 시민단체의 로비에 힘입어 유엔 인권기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서(2006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가 도입돼 지금까지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해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3월 21일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A/HRC/RES/22/13)에서는 북한 인권침해의 실태조사는 물론 책임소재 파악을 임무로 하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고 있다.1) 이런 일련의 북한인권결의는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한국은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투표와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해 입장을 달리해왔다.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한국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일관되게 찬성 투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국회 및 여론의 의견대립이 팽팽해 2014년 2월초 현재로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냉전시기 남과 북은 뜨거운 체제경쟁의 연장선상에서 상대방의 인권문제를 비방의 소재로 삼았다. 그렇지만 냉전체제가 해체돼가던 1988년부터 1992년 사이 남북 대화 및 교류가 활발해지자 인권문제를 이용한 상호비난은 크게 줄었다.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해 내정불간섭에 합의했다. 물론 냉전이 해체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핵 비확산 같은 초국가적 규범이 국가주권보다 그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1980년대 남한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 국제적 관심사였다면 199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련의 위기상황을 거친 뒤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로 북한의 핵동결이 이루어지자마자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극심한 식량난과 대규모 탈북자 발생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북한인권은 생존권을 중심으로 이해되었지만, 국제인권기구의 관심을 받으면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종교의 자유 등 그 범위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약칭 자유권)로 확대되어갔다.2) 1990년대말부터 남한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이 전개되면서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을 앞세우는 접근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 나아가 정권교체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보수진영과 ‘남남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남한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시기에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은 정부정책을 지지하며 그것이 만들어낸 열린 공간에서 교류협력에 나서는 한편 인도적 지원에 치중했다.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남한 내 진보와 보수 세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상이한 입장과 접근을 보였지만, 그것을 남한인권과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분단체체의 맥락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흥미로운 공통점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대 들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론화, 비판적으로 말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표적 접근에는 국제정치체제와 남북관계가 변수로 작용했다. 냉전시기의 세력균형이 와해되면서 잔존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문제가 부각된 것이 일차적 요인이다. 중국, 꾸바와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의 논의 테이블에서 주목받았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갈등을 빚어낸 것은 냉전해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남북관계, 남한 내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일 때 북한인권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는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북한인권 문제의 급부상 혹은 표적 접근에는 1987년 이후 시민사회의 지형변화, 특히 진보진영의 분기(分岐)도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화가 됐으니 이제는 북한을 보편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혹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인권신장을 이룩한 경험을 북한에도 적용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한국 진보세력 내에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3) 민주화 이후로 통일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대학가에서는 반공교육을 비판하고 ‘북한바로알기운동’ 같은 통일교육이 일어났으며, 통일운동의 지역화・대중화 시도도 나타났다. 이는 보수세력에게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친북노선으로 비쳤다.
통일운동은 민주화 이후 방향을 잃은 보수세력에 위협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독재와 인권유린의 오명을 덮을 수단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1994년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사망 직후 이어진 북한의 연이은 식량난과 탈북행렬은 체제의 무능력은 물론 붕괴 가능성까지 불러일으켰다. 남한의 시민들은 탈북자를 구원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대량 탈북자의 발생과 그들이 증언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때 위기에 빠진 보수세력은 큰 지원자를 만났다. 변혁운동진영 중 민족해방(NL)그룹 일부가 북한민주화운동으로 변모한 것이다. 일부 대북지원단체 지도자들도 북한정권 비판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북한인권 문제가 있었다. 물론 당시 주류 NL그룹은 북한과 매년 여름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는 데 주력했지만 북한의 아킬레스건은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민중민주(PD)그룹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4) 일부 운동세력의 보수진영으로의 투항(이라고 한다면)이 가능했던 것은 냉전해체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간주한 주류 담론과 북한체제가 보편규범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은 새로운 형태의 체제우월의식으로 민주화과정과 그후 가졌던 열등의식을 깨끗이 씻어내고, 북한인권 문제를 이용해 진보진영을 제압할 참신한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남한 보수세력의 구원투수는 북한? 이것 또한 분단체제의 멍에를 지고 갈 한국의 진보, 아니 우리 현대사의 숙명의 일단(一端)이다.
2. 각개약진의 허약함과 그 원인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양극화와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분야가 노동문제와 북한·통일문제일 것이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해가자는 것이 진보측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에 남한체제로의 흡수통일, 그것이 아니면 남북간 대결상태를 지속하며 분단 기득권을 재생산하겠다는 것이 보수측의 입장이다.
북한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양쪽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도식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입장이 보수진영의 판단이고, (일부 그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과장됐다는 입장이 진보진영의 판단이다.5) 탈북자에 관해 보수측은 난민 혹은 망명자로, 진보측은 주로 경제 이주자로 각각 규정한다. 북한 인권상황이 열악해진 원인에 대해 진보세력은 미국과 서방의 광범위한 대북제재, 정전 및 분단 체제, 자연재해 등 외부적·우연적 요인을 강조하는 반면, 보수세력은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북한인권 개선방향에 관해 진보세력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역할분담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인권대화를 강조하지만, 보수세력은 국제사회와 남한이 일치된 목소리로 폭로, 압박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정권교체의 필요성까지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보수가 상호주의와 투명성 보장하의 조건부 지원을, 진보가 생존권 개선을 위한 무조건 지원을 각각 주장한다.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는 보수가 찬성을, 진보가 회의 혹은 반대를 표명해왔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수가 찬성, 진보가 반대해왔다.6)
위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수세력과 대별되는 진보세력의 기본 입장을 살펴보았지만 현실에서는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강조점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나뉜다. 진보세력의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의 움직임을 관련 정당 및 시민단체의 활동을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7)
첫째, 민족주의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것이기보다는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민족문제의 하위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정부를 비판하고 심지어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태가 된다. 아울러 이 시각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루기 곤란한 ‘뜨거운 감자’이다.
정당 중에서 북한·통일문제를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표적 정당이 통합진보당이다. 물론 창당 당시 세 진보정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이 참여했기 때문에 통진당 전체의 노선이 민족주의 시각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수파는 북한인권 문제가 북한압박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면서 사실상 북한 인권침해에 무관심한 듯이 보인다. 결국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진당이 분열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민족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진보연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우선시하며 북한인권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 결과 민족주의 시각에 서 있는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둘째는 보편주의 시각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문제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개선을 위해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런 시각에 선 진보세력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분단과 군사적 대치 등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8) 지금은 없는 진보신당이 주로 그런 입장을 보였다. 진보신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신 남북의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을 구성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입장은 현 정의당과 노동당에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정의당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철수(安哲秀) 의원도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북한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진단하고, 인도적 문제해결과 탈북자 인권보호는 물론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 내에서도 보편주의적 시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2003~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응하며 결성된 한반도인권준비모임(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여)은 유엔에 ‘북한인권 대안보고서’를 제출하고 부정기적으로 『한반도인권 뉴스레터』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이 모임은 북한 인권상황과 북한의 군사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 보편주의 시각은 민족주의 시각이나 실용주의 입장보다는 그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일부 인권·사회단체들이 이 시각에서 계기가 있을 때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왔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보편주의 시각은 민족주의 시각과 달리,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과 남한의 역할에 공감한다. 다만 개선방법에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이 입장은 민족주의와 보편주의 시각의 중간에 서 있으며 전략적 접근태도를 보인다. 대북 포용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인권은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하여 접근할 문제로서, 남북간 신뢰수준을 반영하여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 ▲탈북자의 한국 입국 적극 수용과 정착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송환 등을 통한 남북주민 사이의 행복추구권 보호 같은 정책을 전개했다. 2012년 문재인(文在寅)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당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북한도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같은 실용주의적 입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과제에 밀려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비중이 낮았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현 민주당의 정책으로 계승되고 있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대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9)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중심의 북한인권 개선을 기조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북 포용정책 계승을 천명하며 창립한 한반도평화포럼이 실용주의적 시각에 선 대표적 단체이다. 이 포럼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비전과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거기에 북한 인권상황에 관해 북한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고려해 신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남북한 신뢰구축을 심화하여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인권의 개선 여지를 확보해간다는 입장을 포함시켰다.10) 전략적 접근은 북한인권 문제의 보편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이념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효과가 제약받는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과도하게 의식해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진보진영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단일하지 않다. 그중 보편주의와 실용주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은 포용정책을 통한 제한적인 전략적 접근경험을 제외하고는 뚜렷하지 않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은 어떤 성찰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객관적 사실로서 북한에 인권침해 현상이 있고 인권의 실상이 평균 이하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민족주의 시각은 이 객관적 측면을 대북관・통일관 같은 주관적 측면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물론 북한 인권상황을 직접 파악하지 못해 과장 혹은 악용의 소지가 있겠지만 대량탈북 자체와 교차분석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법상으로도 일단 사실의 영역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데, 지나친 정치적 고려가 진보의 어깨를 스스로 무겁게 해온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북한인권 논의틀을 진보의 관점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기성담론을 따라가거나 이를 부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보수진영이 주도해온 기성 북한인권 담론은 ‘북한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북한지역 내의 인권침해 문제’로 그려진다. 이 경우 북한인권에 포함될 나머지 범주로서 탈북자 인권,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주변화되고, 발전권과 평화권은 배제되어버린다. 여기서 북한인권은 (남한인권도 그렇지만) 분단체제와 조우한다. 기성 북한인권 담론은 그 대상을 북한지역과 북한정권으로 축소해 그 범위와 관련 행위자가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고 주입해왔다. 북한이 분단의 반쪽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의 국가로만 보는 것이다. 기실 북한인권을 북한 내의 현실만으로 한정해 보면 그 실태와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동안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논의에 소극적으로 보였던 것은 보수가 만들어놓은 제한적 북한인권 담론에 참여하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안적 논의틀을 정립하지 못한 점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진보가 침묵에 가까운 소극적 태도를 보인 저간의 사정은 여기로부터 비롯한다.
셋째, 비난을 무릅쓰고 하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진보진영은 국제 인권 담론 및 메커니즘의 동향에 무지했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등으로 국제정치를 파악해온 진보진영의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역사의 진보는 비록 더디고 불만족스럽지만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특히 인권문제에서 힘과 규범, 국가이익과 보편가치의 경쟁은 역동적이다. 그런 가운데 인권범주의 확장, 인권개선 방법의 발전, 국제연대의 진전 같은 인권의 발달과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은 물론 북한인권에도 응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국제 인권 담론 및 메커니즘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지혜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정한 정책을 선택해놓고도 대내외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중을 설득할 공통언어(국제인권담론)와 그에 기반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적어도 보편주의, 실용주의 시각에서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변혁적 중도주의와 코리아 인권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와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을 상대로 보편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난해한 과제이다. 냉전해체를 보편가치의 확대과정에서 일대 전기로 파악하는 학설이 존재하고, 동시에 냉전해체로 안보위협이 높아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정치공세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하는 균형된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문제는 보편-특수과제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그만큼 어느 한쪽으로 경도될 위험도 존재한다. 그동안 보수세력은 보편주의론(실제로는 상당부분 근본주의, 절대주의 시각)에 입각해 북한인권 문제를 통해 북한 압박, 통일담론 주도 및 정치적 우위 선점 등의 효과를 획득한 경우가 적지 않다. 진보진영은 뚜렷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특히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보수진영의 담론과 경쟁에 나설 수 없었다. 이제는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이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의는 통일론을 재구성할 필요성도 불러일으킨다. 기존 통일론이 정치·이념 및 결과 중심의 논의로 흘러온 점은 많이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보수세력이 주도해온 북한인권 담론의 경우와 마찬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사하는 바도 없지 않다. 대안적인 통일론은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해 점진적인 통합으로 접근하고 ▲거기에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 특히 통일논의에 소외되었던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인류보편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원칙하에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 중 셋째가 기존의 과정통일론에서 추가된 부분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핵심은 단일국민국가 수립 그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단체제의 질곡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노력에 있다. 통일을 보편가치의 구현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의 접근원칙—평화주의, 점진주의, 상호이해—에 부합하고 ▲남북협력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통일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통일이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복합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11) 보편가치를 장착한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은 백낙청(白樂晴)이 주창한 ‘변혁적 중도주의’12)와도 상응한다. 왜냐하면 인권을 포함시킨 통일론은 한편으론 대결적 이념에 기초한 분단체제를 혁파할 하나의 방향으로 삼을 만하고, 다른 한편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 이념갈등을 넘어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수진영이 주도한 기성 북한인권 담론이 인권‘성’은 대단히 약한 대신 정략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갈등의 소재가 되고 북한을 타자화하는 담론으로 활용된 지 오래다. 이때 북한인권은 남한과의 체제 차이로 주목받는 인권(자유권)침해 문제에 집중되고, 그래서 인권개선을 명목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폭력적 접근도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들린다. 인권은 그 사회의 발전수준을 반영하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존중할 기본권(생명권과 생존권 등)이 있고, 그 사회의 요구에 의해 그 외연이 부단히 확장되는 속성이 있다. 보수세력은 오늘날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제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특히 한반도에서 개발권과 평화권13)이 긴요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때 인권 각 항목 사이에는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된다.14) 그렇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선택주의는 선택된 인권의 온전한 실현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 점에서 진보와 보수 모두 북한의 사회권과 자유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인권 내의 상호의존성과 함께 중요한 점이 인권과 다른 보편가치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다.15) 북한인권은 북한체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단으로 주민의 평화로운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점은 정도와 형태 차이는 있어도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을 북한 내의 인권문제로 국한시켜 접근할 때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 인권증진을 명목으로 인도주의를 무시하고 평화를 해칠 때 인권근본주의의 위험이 발생한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 보수세력이 이런 잘못에 빠져 있고, 반면에 진보는 이 점에 주목했지만 보편가치들을 서로 조화시킬 방도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도구주의, 상대주의, 차별주의도 인권문제를 다룰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진보진영 내 민족주의 시각은 상대주의, 도구주의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보수세력은 차별주의적 태도로 비판받을 수 있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그 과정과 수단도 인권다워야 하고, 무엇보다 인권증진에 나서는 주체가 인권감수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인권개선의 주체와 대상이 적대관계라면 더욱 그렇다. 냉전시기 유럽에서 동서 양 진영이 대화의 틀을 만들어 상호존중하고 신뢰조성에 힘쓰며 꾸준히 인권증진 논의를 이어간 사례는 좋은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16)
북한 내의 인권상황이 대단히 열악하고 거기에 북한체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정체성과 관계없는 일이다. 북한 인권상황이 그렇게 된 것은 북한정부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북한인권을 북한 내의 인권침해 문제로 제한해 그 원인을 북한체제로 돌리고 대북압박 수단이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바이다. 인권을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행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진보진영이 그러한 보수진영 비판에 머물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수세력의 인권정치 행태를 바로잡기도 힘들뿐더러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해 진보진영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다음 다섯가지 테제로 정리해볼 수 있다.
①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가치를 한반도에 구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상황과 그 개선방안, 그리고 관련 동향을 포함하는 문제다.
② 북한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 탈북자 인권, 남북간 인도적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한반도 모든 주민의 평화적인 생존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와 직결되어 있다.
③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는 북한체제는 물론 분단체제 및 국제정치질서가 관련되어 있다.
④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각자가 처한 위치와 능력을 존중하고 협력해가되 실질적 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⑤ 남한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간 협력을 증진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인권문제에 있어 국가는 야누스와 같다. 인권침해자이면서 인권개선의 책임도 지기 때문이다.17)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남한의 보수는 전자를 강조하며 후자를 무시하고, 진보는 전자에 침묵하며 후자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보진영이 보수세력이 주도한 북한인권 담론과 국제인권기구의 우려에 부담을 갖는 것은, 그것이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에 역행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진보진영이 채택할 수 있는 다섯가지 테제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극복하고 실효적인 개선에 나설 근거를 제시해준다.18)
필자는 기성의 협소한 북한인권 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북한이 국제 인권원리와 상호존중의 정신 아래 인권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코리아 인권’을 제시한 바 있다.19) 코리아 인권은 북한인권이 보편-특수문제라는 인식하에 한반도 차원에서 접근할 때 실효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은 물론 한반도 모든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로 떼서 접근하는 방식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남북간의 상호이질적 체제와 적대관계 속에서 신뢰조성과 협력관계의 형성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코리아 인권은 변혁적 중도주의를 북한인권 문제에 적용한 논리로서 진보적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이제 진보진영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세력의 주장처럼 협소한 시야,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접근, 변종 우월의식으로 가득 찬 북한인권 개선론은 인권답지 못하고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실질적인 개선은 북한인권이 분단체제의 해체작업과 함께 가야 할 코리아 인권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고, 북한을 비판과 함께 협력적 자세로 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남북관계는 북한인권과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에 관여할 남한 고유의 채널이자 북한인권을 코리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기회의 창이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은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문제에 취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지 그 내용이 특별히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확장된 인권의 보편‘성’을 구체적인 현실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의 일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
1) 2014년 1월 현재 유엔인권이사회는 각각 시리아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 두개의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3명의 위원과 20여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식량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표현의 자유, 생명권 등 9개 영역에 걸친 인권침해, 특히 반인도적 범죄 관련 상황 및 책임문제를 조사해 2014년 3월 제25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위원회의 활동연장 여부도 이때 결정된다.
2) 졸고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역사비평』 2009년 가을호 163~64면 참조.
3) 박경서·이나미 『WCC창으로 본 70년대 한국민주화인식』, 지식산업사 2010, 283~97면 참조.
4) Bo-hyuk Suh, “South Korea’s Progressive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2 (Fall 2012), 30~31면.
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시각이 과학적 실태분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헤이즐 스미스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국가인가: 식량권 침해에 대한 ‘상식’화된 가설 분석」, 『창작과비평』 2013년 가을호 참고.
6) 윤덕민·김근식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사회통합적 시각」, 사회통합위원회 2011; Bo-hyuk Suh, “Controversies o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South Korean Society,” Asian Perspective 31:2 (2007).
7) 이하는 Bo-hyuk Suh, “South Korea’s Progressive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34~40면을 수정 축약한 것이다.
8) 이 지점이 극단적 보편주의와 온건한 보편주의를 가른다. 일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북한정권 교체를 통한 인권개선은 극단적 보편주의의 예라 할 수 있다.
9) 민주당 홈페이지(www.minjoo.kr) 초기화면. 2014.1.16 검색.
10) 한반도평화포럼 『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 삼인 2012, 93~98면 참조.
11) 졸고 「한반도 통일과 보편적 인권의 실현」, 지구촌평화연구소 엮음 『통일한반도를 향한 꿈 코리안 드림』, 태봉 2012, 234~35면.
12) 이에 대해서는 백낙청 「2013년체제와 변혁적 중도주의」, 『창작과비평』 2012년 가을호 참고.
13) 박흥순 「유엔의 개발권 논의 동향과 북한인권에의 시사점」 및 졸고 「국제 평화권 논의와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엮음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일연구원 2012.
14)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선언문(1993.6.25) 제5항.
15) 국제인권협약은 유엔헌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국제자유권규약 제46조). 이는 유엔이 추구하는 여러 목적(인권, 평화와 안보, 개발, 인도주의) 사이의 조화와 우애, 협력의 존중을 의미한다.
16) Arie Bloed (ed.),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alysis and Basic Documents 1972~1993,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서보혁 편저 『유럽의 평화와 헬싱키 프로세스』 아카넷 2012.
17) 스탠리 코언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조효제 옮김, 창비 2009;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조효제 옮김, 교양인 2009 참고.
18) 시간, 행위자, 맥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졸저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한울 2007, 413~21면; 이대훈 「비갈등적 북한 인권 개입」, 한국인권재단 주최 2008 제주인권회의 발표문(2008.6.28) 참고.
19) 졸저 『코리아 인권: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책세상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