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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아시아인에 의한 동북아 평화는 가능한가

 

일본의 헌법개정과 한일관계의 비대칭성

 

 

권혁태 權赫泰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저서로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공저) 『아시아의 시민사회』(공저), 주요 논문으로 「교과서문제를 통해 본 일본사회의 내면 읽기」 등이 있음. kwonht@mail.skhu.ac.kr

 

 

 

이 나라의 ‘쇳덩어리’(metal)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전후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모든 것이 이 ‘쇳덩어리’를 잠시 숨겨주었던 도금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 1945년 패전은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헌법을 가져다주었지만, 이 나라의 ‘쇳덩어리’에 본질적 변화는 없었던 것이리라. 지금 다시 전쟁과 차별의 시대가 오고 있다.1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철학자 타까하시 테쯔야(高橋哲哉)가 새로운 잡지 『젠야(前夜)』의 창간사에서 언급한 문장이다. 다까하시의 언급은 최근 일본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후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동시에 담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나 변화의 조짐을 ‘개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개혁이란 다름아닌,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라는 ‘도금’을 벗겨내고 그 속에 숨어 있던 쇳덩어리〓전전적(前戰的) 세계관〓전쟁과 차별의 시대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된다. 그 복원의 중심에 ‘헌법개정’이 자리잡고 있다.

1947년 현행 헌법을 제정한 이래, 좌파(호헌파)는 평화헌법의 군사력 보유금지 규정에 맞추어 자위대를 해체하고 미일안보조약을 폐기해서 헌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혁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우파(개헌파)는 외부로부터 강제로 이식된 ‘헌법’으로 인해 국가가 갖추어야 할 최소조건인 폭력기구(군사력)의 독점권이 부정되어 국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인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왔다.

오랫동안 끌어온 좌우 양쪽의 ‘개혁’ 줄다리기는 현재로서는 우파가 서서히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이다. 호헌파는 뚜렷한 정당적 기반 없이 정당기구 외연에 시민사회의 힘을 결집시키는 형태로 헌법 사수를 주장하는 데 반해, 개헌파는 개헌에 관해 통일된 견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구 내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일본사회를 ‘개혁〓헌법개정’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은 적어도 전후 60년 동안 일본사회를 이끌어온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을 뜻하는 것이며, 개헌이 실현되면 이러한 전후적 가치에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같은 헌법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개혁’이 과거와는 달리, 헌법개정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개혁이란 한편에서는 개인보다 국가나 집단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혹은 조직·집단에 의존하지 않는 개인 만들기와 개인책임론을 주장하는 등 일견 상반되는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띠고 있다. 전자가 헌법개정을 비롯한 국가주의적 개혁이라면, 후자는 주로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개혁’이란 국가주의적 성격과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전자의 움직임이 주로 1990년대 이후 국기·국가법 제정, 유사법제, 교과서 파동, ‘쇼오와(昭和)의 날’ 제정 등 국가정체성과 외교안보노선에 관련된 개혁으로 나타난다면, 후자는 1980년대 이후 행정개혁, 민영화, 규제완화 등 ‘작은 정부’와 시장지상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개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전후사회를 지탱해온 선단호송(船團護送) 방식 같은 ‘강한 국가’에 기반한 경제씨스템과, 평화주의·국제주의·민주주의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전후 민주주의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안보노선과 헌법문제

 

일본의 헌법개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은 제1야당인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오자와 이찌로오(小澤一郎)가 ‘보통국가화’라고 표현한 대로,헌법 제9조에 규정된 군사력 보유금지 규정을 바꾸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2따라서 헌법개정 문제는 헌법 제9조 문제이다. 하지만 오자와 이찌로오의 ‘보통국가’란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군사력이 없는 국가가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군사력을 미국처럼 행사하는 나라, 다시 말해 군사적 패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군비를 제한하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세계 굴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국가는 군사적 패권주의화의 의도를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헌법개정 움직임 같은 일본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며, 또 전후 60년간의 변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시 말하면, 현행 헌법이 외교안보노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또한 어떤 역사인식 속에서 발전되어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외교안보노선과 우경화 개념도<3. 권혁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우경화」,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5년 하반기 154면.>

일본의 전후 외교안보노선은 이론적으로는 A 비무장 평화주의, B 경무장 평화주의(대미의존형), C 중무장 국가주의(미일동맹형), D 중무장 패권주의(대미독립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확립되어 1980년대까지 일본사회를 이끌어온 B노선이 일본의 외교안보노선이었다. A가 B의 C, D로의 지향을 막아, 즉 A의 견인에 의해 B가 유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사회에서 불고 있는 ‘우경화’란 B에서 C로의 지향이라 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D로의 전환도 상정해볼 수 있다.4 이같은 대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추동되는 일본의 우경화를 개념화하면, 결국은 친미 경무장 평화주의에서 점차 친미 중무장 국가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것이 천황제 등의 복고적 고립주의와 맞물리면 대미독립형 중무장 패권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교안보노선과 헌법론의 상관관계

외교안보노선과 헌법론의 상관관계

이를 헌법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1947년 헌법제정 당시는 철저한 비무장 평화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일본의 재무장이 본격화되어 자위대가 창설되자 헌법과의 정합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명문개헌’이 아니라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해 자위대와 미일안보조약 합헌론을 펼친다. 군사력 보유와 그 행사를 금지하는 평화헌법과 ‘군대 아닌 군대’인 자위대의 기묘한 동거를 내용으로 하는 경무장 평화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경무장 평화주의와 ‘해석개헌’

 

제9조 (전쟁방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혁(威嚇)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방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지(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일정 영역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행사의 독점을 요구하는 인간공동체’라는 베버(M. Weber)의 견해를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군사력 보유와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일본국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일견 ‘특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같은 철저한 ‘비무장 평화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의 기원과 그 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헌법제정은 전쟁의 ‘승자’ 미국의 철저한 ‘명령’에 의해 ‘패자’ 일본에 일방적으로 강요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헌법제정 당시 내걸었던 ‘군국주의 배제와 민주주의의 철저화’는 단지 명목이며, 실제로는 전쟁중 연합국을 괴롭힌 ‘일본군 병사의 용맹과 애국심’에 의해 두번 다시 위협을 받지 않도록 ‘군사력 보유와 행사’를 금지했다는 일부 우파의 견해도 있다.5 이 견해는 헌법제정의 ‘비자주성’과 제정 목적의 ‘불온함’을 강조하여, 약 3백만명의 일본 병사의 죽음과 현행 헌법이 상호 적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죽음을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현행 헌법은 비록 미군정시기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자유민권운동이나 ‘소일본주의’, 반전운동에 나타난 전전 일본사회의 평화사상과 일정한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으며, 또한 헌법제정 과정에서도 일본 측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사회의 ‘내재성’ 혹은 ‘주체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6 하지만 와다 하루끼(和田春樹)도 밝히듯이, 헌법제정이 미국 측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7 다시 말하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준 주체가 일본이 아니라 외부, 즉 미국이란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의 유명한 만화가 카또오 에쯔로오(加藤悅郞)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이다. 이같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민주주의의 ‘외부성(外部性)’이라는 약점을 일본사회 내부의 주체적인 노력과 결부해 설명하려는 방식, 예를 들면,‘(전쟁에) 패함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8‘처참한 전쟁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진주’9 혹은 ‘패배를 끌어안고’(embracing defeat)10같은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후 개혁에 의해 형성된 ‘과실(果實)’을 그후에 가꾸고 지켜나간 일본사회의 주체적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일 뿐, 전후 개혁 자체의 주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비자주성이 현행 헌법의 ‘비극’을 설명하는 요인은 아니다. 정작 비극성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8일 경찰예비대, 1952년 보안대를 거쳐 1954년 창설된 자위대와 현행 헌법의 ‘괴리’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대 아닌 군대인 자위대와,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현행 헌법의 ‘기묘한 동거’이다. 이러한 ‘기묘함’이야말로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개헌파들은 이 기묘함을 ‘핸디캡 국가’ 혹은 ‘비정상국가’라는 말로 표현해왔다.

사실 이 기묘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1940년대 후반 냉전이 본격화되어 미국의 대일정책 기조가 소위 ‘역코스’(reverse course)로 반전함에 따라, 초기의 대일정책이었던 ‘철저한 비군사화와 민주화’가 후퇴하고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기지’로 개조하려는 정책이 강화된다. 1950년 6월, 덜레스(Dulles) 미 국무장관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에게 일본의 강화 독립 조건으로 일본의 재군비를 요구한다. 또한 1953년 일본을 방문한 닉슨 미 부통령은 1946년 제정된 일본국 헌법이 ‘소련의 의도를 곡해한 나머지 저지른 선의의 잘못’이라면서 일본의 재무장 필요성을 역설한다.11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자위대의 전신 보안대의 창설로 이어져, 평화헌법의 ‘무력화’ 조건을 만들어내고, 1950년대 초반의 복고적 내셔널리즘 경향이 강한 ‘자주헌법 제정론’의 또다른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요시다 시게루는 재군비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한 본격적인 재군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12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자위대라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방법은 헌법상의 조문해석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고, 이는 ‘해석개헌’이라는 형태로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로 자리잡는다. 1952년 11월 요시다 내각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전력은 ‘근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안대는 ‘경찰조직’이기 때문에 전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금지하는 전력의 주체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일미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1954년 12월 하또야마(鳩山) 내각은 헌법 제9조 1항에서 방기한 것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일 뿐 자위를 위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자위를 위해 필요한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13 이것이 전수방위(專守防衛)와 자위대 합헌을 골자로 한 해석개헌의 내용이며, 이로써 자위대와 평화헌법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다. 물론 이는 두 번에 걸친 헌법개정 좌절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묘한 동거’는 어디까지나 ‘자위’에 한정된 개념일 뿐, 자위대가 군대로서 해외에 출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1969년 사또오(佐藤) 내각은 ‘자위권의 한계를 넘는 해외파병은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으며, 1980년 스즈끼(鈴木)내각도 해상자위대의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참가 여부가 문제시되자, ‘해당 유엔군의 목적, 임무가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것이라면 자위대가 이에 참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14 따라서 적어도 전수방위와 자위대 합헌론을 내용으로 하는 해석개헌은 1990년대 이후, 이른바 ‘국제공헌론’과 일본 기업의 전면적 ‘다국적기업화’에 따른 자본의 요구가 헌법개정 요구의 형태로 분출하기까지 일본 외교안보노선의 골격인 경무장 평화주의의 법적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해석개헌을 통한 경무장 평화주의는 그 자체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주권침해 가능성 즉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방어체제를 갖추거나, 철저한 비동맹 중립화노선을 취하지 않는 한, ‘무장하지 않는 안전보장’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1952년 쌘프란씨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동맹체제의 일원임을 분명히하고 미국에 안전보장을 ‘대리위탁’하는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로 경무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안보공백’을 메웠다. 이는 편무적(片務的)인 안전보장조약과 미군지위협정을 감수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전에 꿈꾸었던 ‘대국 내셔널리즘 노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기묘한 동거’를 내용으로 한 경무장 평화주의가 미군에 의해 지탱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무장 평화주의가 주변지역의 희생을 통해 유지·발전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경무장만으로 안전보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미일안보조약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오끼나와에 자국내 전체 미군기지의 75%를 밀어넣고, 한국이 반공을 위한 전투기지 역할(일종의 ‘범퍼’)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즉 주변지역이 군사적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일본의 평화주의가 유지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분담에 ‘순응’하는 정치체제가 일본에서는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한국에서는 반공군사독재정권으로 나타난 것이다.15 일본의 평화학자 사까모또 요시까즈(坂本義和)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가 ‘절대비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절대평화주의가 내면화된 것은 아니지만 ‘비침략’과 ‘비핵’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전전의 침략행위와 히로시마·나가사끼 피폭 경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16 그러나 이상 살펴본 대로 적어도 전후 경무장 평화주의는 주변의 조건을 내재적 힘에 의해 추동할 수 있는, 일본사회에 체화된 평화주의가 아니라 특수한 시기의 내외 조건(‘냉전’의 아시아적 전개)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런 경무장 평화주의는 헌법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우파의 ‘자주헌법 제정론’과, 자위대와 미일안보조약의 폐기를 통한 절대적 비무장화를 주장하는 사회당 등의 좌파세력 사이에서, 이른바 ‘해석개헌’이라는 형태로 자리잡은 규범과 현실 사이의 ‘타협’이었던 셈이다.

 

 

중무장 평화주의로의 전환과 헌법개정론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1990년대 이후 내외 조건이 변하면서 우경화 흐름을 타고 전면적인 헌법개정론으로 치닫는다. 내외 조건의 변화란 다름아닌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 주변정세의 변화, 사회당 등 호헌세력의 몰락이다.

첫째로 미국의 헌법개정 요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50년대부터 일관된 것이었다.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좀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주일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평화·안전’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바꾼 1996년의 ‘미일안전보장 공동선언’, 극동을 넘어선 지역에서의 일본의 미군지원을 보장한 1997년의 ‘신가이드라인(미일방위협력지침)’, 주변지역 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주변사태법’, 9·11 이후에 제정된 ‘반테러특별법’, 그리고 ‘유사법제 3법안’ 등은 미국의 군사활동에 관한 일본 및 일본 자위대의 지원(공동행동)을 규정한 새로운 법규들이다.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의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등에 핵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미치는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미일관계를 미영관계 같은 동맹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주변정세의 변화이다. 특히 중국의 대국화와 북핵문제, 그리고 2002년에 불거진 ‘납치사건’은 일본사회에 군사적 주권에 대한 ‘위기감’을 한층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민주화와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호전이다.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를 지키는 일종의 ‘전투기지’ 역할을 강제당해 위험부담이 부담하는 댓가로 자금·기술·시장을 공여받는, 이른바 ‘냉전형 발전’의 길을 걸었던 한국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냉전해체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역할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변지역이 감당했던 위험부담이 일본으로 회귀하게 되었고, 그것이 일본의 군사주의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구도를 탄생시켰다. 한국의 반공군사독재정권이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하고, 한국의 민주화가 일본의 평화주의를 위협함과 동시에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이는 한일관계가 얼마나 비대칭적인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셋째로 사회당 등 호헌세력의 몰락이다. 국회에서 항상 1/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비무장 평화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중무장 국가주의로의 전환을 ‘해석개헌’ 수준으로 막아왔던 호헌세력의 몰락은 경무장 평화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전후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제1야당인 민주당도 소위 ‘논헌(論憲)’을 제창하면서 헌법개정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은 기존 헌법조문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는 이른바 ‘가헌(加憲)’을 제창함으로써, 적어도 국회 내에 헌법개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어진 셈이다.

이같은 내외의 조건 변화가 헌법개정을 추동하지만 최근의 헌법개정은 과거의 헌법개정과는 다른 몇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이른바 ‘국제공헌론’의 등장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개헌론이 헌법제정 과정의 비주체성이나 보통국가화를 통한 군사적 주권확보 차원이었다면, ‘국제공헌론’은 냉전해체에 따라 국제연합의 역할이 세계시장 방위와 그 교란자에 대한 배제·응징으로 바뀌면서 ‘국제연합을 통한 일본의 군사적 기여(인적 기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으로 확산되었다. 이같은 명분은 특히 일본이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적·외교적·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범적 태도와 맞물려, 기존의 헌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희석시키며 헌법개정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민주당 오까다 카쯔야(岡田克也) 대표는 2004년 7월 29일 워싱턴의 강연회에서 “나는 종래의 야당과 같은 호헌론자가 아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명확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의 해외 무력행사를 가능케 하고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국제연합 틀 내의 자위대 군사활동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17 그러나 이런 입장은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자유주의 세력의 헌법개정론일 뿐, 보수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국제연합 틀에서 해외군사활동을 가능케 하려는 헌법개정안은, 1990년 후반에 대두하기 시작한 미일동맹노선 내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라는 헌법개정안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부상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18

다른 하나는 과거의 헌법개정세력이 주로 우파 중심의 정치가였던 반면, 최근에는 일부 우파세력이나 정치가에 한정되지 않고, 재계나 언론계 등에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교적 헌법개정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던 재계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개정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05년 1월, 일본 재계의 총본산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미 경제동우회나 일본상공회의소가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모두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오랜 기간 평화헌법의 틀에서 이른바 ‘평화의 배당’을 통해 발전해온 재계가 왜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는가? 재계의 헌법개정 요구야말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국가주의적 개혁이 어디서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반론으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와 대립되는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 군사와 외교안보 면에서는 ‘강한 국가’를 주장한다. 이같은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의 만남은 일본에서는 각각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추진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가 전후 민주주의를 시장의 폐쇄성과 과도한 국가개입이라는 차원에서 비판하면서 규제완화와 지구화를 요구하는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개혁’이라면, 후자는 전후 민주주의를 개인주의와 반국가성이라는 점에서 비판하면서 자주성 회복과 국가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목표로 하는 반민주주의자에 의해 주도되는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와따나베 오사무(渡邊治)의 견해에 따르면, 현대제국주의란 대국간의 협조와 동맹을 특징으로 하면서,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방해하는 ‘교란국가’에 대해 공동의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본의 자본 측이 헌법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국제연합이나 미일동맹체제에 군사적으로 적극 기여함으로써 세계시장의 확대와 안정적 유지를 꾀하고, 나아가서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미국에서 일정부분 할애받음으로써 다국적화된 일본 자본의 수익창출을 안정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다.19

 

 

비대칭적 한일관계와 평화헌법, 그리고 동북아시아

 

일본의 헌법개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법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아 안보질서와 관련된 면이다. 국가를 다른 국가와 철저하게 고립된 ‘주체’로 받아들일 경우, 일본의 헌법개정은 철저히 내정의 문제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헌법개정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권침해’의 논리로 비약된다. 한국에서 과거사문제나 영토문제에 비해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이를 철저히 일본국민의 고유권리로 간주하려는 것도 이같은 견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의 고유권리로 여겨지는 ‘군대창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이 한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때, 그 방향성이나 정체성의 변화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현재 일본의 헌법 제9조는 군사무장의 권리와 그 행사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일본의 우파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북핵문제, 중국의 대국화, 한국의 ‘탈미’경향 가속화 등에 따른 ‘주권 위기’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우파조차도 헌법문제를 내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관련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현행 일본헌법은 이미 탄생과 그 유지과정 자체가 주변지역과 관련이 깊다. 현행 헌법이 과거 침략전쟁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주변 아시아지역과의 일종의 ‘계약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은 주변 아시아지역과의 계약파기라는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과거 전쟁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는 일본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역사의 문제이고 아시아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의 헌법개정을 통한 급격한 군사주의화는 동아시아 주민들에게 일종의 ‘재앙’이며, 군비경쟁의 연쇄파장을 일으켜 동아시아를 다시 한번 ‘야만과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평화헌법 자체가 특수한 조건의 산물이고,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주변지역의 ‘희생’이었다면, 주변지역과의 정합성 혹은 대칭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시 말해 한쪽의 평화가 다른 쪽의 평화를 담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지역은 적어도 근대 100년 동안 상호 비대칭적 관계를 맺어왔다. 말하자면 한쪽의 평화가 다른 쪽의 불(不)평화를, 한쪽의 불평화가 다른 쪽의 평화를 지탱하는 비대칭적 관계가 재생산되어온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반공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강한 국가’를 규범적으로 추구하던 시기에 일본은 경무장하에 경제발전을 달성했고 이 시기의 일본은 평화·민주주의·인권이라는 ‘전후 민주주의’의 공기로 둘러싸여 있었다. 당시에 유행했던 ‘헤이와보께’(平和ボヶ, 평화불감증)라는 말에는 ‘안보 무임승차’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평화라는 ‘과실’ 속에서만 살아가는 젊은이에 대한 초조함의 시선과 함께, 전쟁의 폐허를 딛고 평화라는 달콤한 과실을 자유롭게 향유하는 일본의 ‘성공 이야기’에 대한 자랑스러움 같은 것이 묻어났다. 일본의 풍요나 평화가 한국의 상대적인 빈곤이나 불평화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더욱 증폭되어가던 시기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양국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선은 반전된다. 한국이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문제를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라는 차원에서 풀어가려는 상황에서 일본은 오히려 전후사회에서 쌓아올린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가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일본의 우파에게 주권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비대칭적 관계가 냉전시대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라는 공통의 지역적 기반에 위치하면서도 공통의 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두 사회간의 비대칭성을 미국이라는 조정자를 통해 ‘의제(擬制)동맹’의 형태로 해소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칭성은 동아시아에서 주체적으로 ‘공통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해소되어야 한다. 즉 한쪽의 평화가 다른 한쪽의 평화를 촉진시키고, 다른 한쪽의 불평화가 다른 한쪽의 불평화를 가져다주는 공통의 이해기반에 입각한 ‘운명공동체’를 양국 관계에서만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지역적인 틀에서 건설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아시아적 시점의 회복은 ‘대동아공영권’이나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동아시아 협력구상과는 분명히 다르다.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을 맹주로 한 ‘서열화된 국가체계’를 전제로 하고 서양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으며, 신자유주의적 동아시아 협력구상은 기본적으로는 주변지역을 철저하게 ‘타자화된 시장’으로 간주하면서 국가성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지리적·공간적·시장적 근접성이 공통의 보편적 가치나 문화적 동질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간 갈등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동아시아에는 ‘공동운명체’라는 추상적 당위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20

그 과제는 우선 동아시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전쟁과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공통의 군축모델이나 비핵지대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것은 군비확대나 핵무장이 동아시아 주민의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군축과 비핵화가 공생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일본의 헌법개정은 군비확대와 심지어는 핵무장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해당되며, 이는 줄곧 한일관계를 괴롭혀왔던 비대칭적 악순환을 한층 더 증폭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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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前夜』 홈페이지의 창간 취지 제안서 참조(www.zenya.org/au-kotoba-takahashi.html).
  2.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의 활동내용 및 개헌일정 등에 대해서는 이준규 「평화헌법 개정 논의의 현황과 전망」 참조(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
  3. 같은 글 참조.
  4. 이런 견해는 대체로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우파 학자의 연구서 등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2005년 검정통과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새로운 공민교과서』(扶桑社)에는 이같은 내용이 노골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5. 호헌파의 대표적 입문서로는 최근 한국에 번역 소개된 이또오 나리히꼬 지음, 강동완 옮김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행복한책읽기 2005)이 있다.
  6. 和田春樹 「戰後平和主義の原点」, 『思想』 2002年 12月.
  7. 일본어로는 ‘負け取った民主主義’, 전쟁에 패함으로써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함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라는 뜻이다(松本重治 『昭和史への一蘋言』,たちばな出版 2001).
  8. 미 점령군의 민정국에서 헌법제정에 관여했던 미해군 장교 리처드 풀(Richard Poole)의 표현이다(百旗頭眞 監修 『日本國憲法を産んだ密室の9日間』, ドキュメンタリ工房 1995).
  9. ジョン·ダワ一(John Dower) 『敗北を抱きしめて』, 岩波書店 1999.
  10. 닉슨 미 부통령은 1953년 11월 19일, ‘일본은 공산침략의 방벽’이라는 연설에서 ‘일본에는 우수한 미군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산주의 침략에 대하여 충분히 방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의 방위군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1946년에 선의의 잘못을 범했다. 그것은 소련의 진의를 왜곡한 것을 말한다’라는 발언을 했다(『每日新聞』 1953년 11월 19일자).
  11. 吉田茂 『日本を決定した百年·付思出す槭』, 中央公論新社 1999, 97~99면.
  12.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渡邊治 『憲法改正の爭点:資料で讀む改憲論の歷史』, 旬報社 2002, 464, 518면 참조.
  13. 古關影一 『日本國憲法·檢蘋·資料と爭点·九條と安全保障』(第5卷), 小學館 2001, 149~50면.
  14. 나는 이러한 내용을 2003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일본국 헌법’에 관한 학회에서 일본 헌법학자 키미지마 아키히꼬(君島東彦)의 보고에 대한 논평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키미지마는 “오끼나와·한국의 군사기지,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의 군사정권을 외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의 문제로서 보는 시점이 요구될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君島東彦 「NGO平和構築が憲法の平和主義を具體化する」, 『論座』 2004년 12월호, 朝日新聞社).
  15. 坂本義和 「平和主義の逆說と構想」, 『世界』 1994년 7월호.
  16. 『週刊金曜日』 2004년 8월 20일.
  17. 渡邊治 같은 책 56~57면.
  18. 愛敬浩二 「經濟界の改憲論を診る」, 水島朝穂 『改憲論を診る』, 法律文化社 2005.
  19. 최근 일본사회의 동아시아론에 대해서는 졸고 「‘고구려사 문제’와 일본의 동북아시아 인식」, 『황해문화』 2004년 겨울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