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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87년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87년체제의 정치지형과 과제

 

윤상철 尹相喆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사회학. 저서로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 주요 논문으로「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 「이념의 정치와 권력경쟁의 정치」등이 있음. yoon2137@hs.ac.kr

 

 

1. 왜 ‘87년체제’인가

 

한국의 현체제를 이른바 ‘87년체제’로 대상화하여 논의하는 이유는 단지 이 체제가 1987년 민주화 이행을 계기로 성립하여 헌법의 변경 없이 존속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현체제가 위기에 직면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87년체제를 주도한 세력들의 ‘막내’ 격인 현정권과 이른바 ‘386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하락하고, 이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퇴출된 구체제의 상징들이 ‘박정희씬드롬’ 혹은 ‘전사모’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대한 경계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래 발진한 비서구 신생민주주의들은 여전히 취약하고 민주주의의 지구화 경향도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권위주의체제에 대한 경험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이러한 정치상황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현체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다시 동원함으로써 체제 출범시의 비전과 쇠락하지 않은 진화 가능성을 회생시키고 나아가서 체제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려 할 것이다.

간략하게 정의하면, ‘87년체제’는 초기 민주화 이행 이후 질적으로 지체된 민주주의체제로서, 제도적 수준의 정치적 민주화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으나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민주적 심화 역시 장애에 직면한 체제이다.1 주지하다시피 87년체제는 국가의 붕괴, 경제적 파국, 그리고 유혈적 참변을 동반하지 않은 정치적 성취였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허약한 아시아지역에서 밖으로부터의 지원이 협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극단적인 반동이나 역전 없이 타협을 통한 점진적인 정치발전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2 또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서구의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이상화하거나 최근 10여년간 유약한 민주주의를 침식해온 신자유주의에 압도되어 나타나는 정치적 냉소주의도 서구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비서구 민주주의체제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 87년체제에 관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비단 국외자들의 시선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내부인들에게도 이행에 대한 조급성과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정치적 효과를 체감하는 내부인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성취와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타협에 의한 민주적 이행’의 결과 구체제의 제도적·인적 유제가 강력하게 존속하는 반면, 신체제의 대안적 상과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 와중에 잠정적으로 퇴각한 구체제의 변형적 복원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87년체제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고, 현재의 정치 역시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전망에 따라 그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87년체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6월항쟁 직후의 7~8월 노동자대투쟁이나 1990년의 3당합당에 의해 좌절된 바 있으며, 과소한 평가는 수평적 정권교체와 탄핵반대운동 등에 의해 부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유동적인 상황에서 대안적 신체제가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설사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실현할 사회세력들이 동원되지 않을 경우, 지금의 87년체제가 정체나 동요 심지어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은 유약한 신민주주의(new democracy)체제로의 이행을 가능케 했던 다소 느슨한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연합이 해체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분화의 정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민주적 이행이 어느정도 성취된 사회일수록 더 진전된 이행을 위한 동원 조건들이 이루어지기는 훨씬 더 어렵다.

87년체제는 관료권위주의적 유신체제 혹은 군부권위주의체제의 극복과정에서 안티테제로서 출현했고, 그 극복과정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압력, 한국사회 특유의 계급형성과정, 그리고 정치사회의 선행적 형성으로 인하여 구체제와 구지배세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용인했다. 또한 비서구 권위주의체제들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구체제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권력행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유혈적이었으며 특히 체제전환기에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의 생존조건을 마련했다. 이 모든 요인들은 초기 이행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였으나 후기 이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87년체제는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87년의 사회적 합의를 지탱하고 이전 체제로의 역전을 막기 위해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확장심화를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집단적 동원력을 유지해야 했다. 또한 87년체제가 직면한 도전적인 상황은 체제 이행 이후에 진행된 국내외적 변화가 체제 유지 및 민주적 심화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체제 출범 당시에는 3저호황과 노동정치상황 등의 경제적 여건이 정치적 변화를 가로막지 않았지만, 그후에는 점차 경제가 민주적 심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령 한국경제는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무역이나 금융 등에서 비우호적인 국제환경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주변의 갈등상황이 남북경협이나 해외투자 유입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고,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이 둔화되고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요컨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체제변화를 둘러싼 정치적 선택을 어렵게 함으로써 현정권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과 갈등하는 정책적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듯 87년체제의 특징과 87년체제가 직면한 환경은 체제의 발전적 대안모색이나 그 위기극복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구군부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등장한 87년체제가 표방하는 이념이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신민주주의체제는 권력구조를 먼저 변경하는 이행기적 특징으로서 정치중심성을 우선적으로 지니지만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과도한 정치중심성은 구체제의 정치적 부정성을 극복하는 데는 유효했지만, 그로 인해 구체제와 그 세력이 가진 경제적 자원동원능력에 압도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반적으로 체제는 정치 외에도 경제적 재생산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고 구체적 정책수단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정치적 정의에 입각한 비현실적 경제체제라는 허상만 남을 뿐이다. 현재의 87년체제에는 분배적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생산적 대안이 미비하여 사회적 활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젊은 세대일수록 체제 안에서 미래의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태우정권이 정치적 이행의 물꼬를 텄다면 김영삼정권은 체제변화를 모색하고 김대중정권은 그 출구를 열었다. 이에 기반한 노무현정권은 지탱가능한 신체제를 구상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87년체제는 구권위주의체제와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근대적 가치 중심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개방한 탈근대적 가치의 도전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87년체제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을 정치적 수준에서 살펴보고 향후 이 체제가 내재적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출구를 찾아야 하는가를 정치적 대안의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정치적 층위만을 분석하는 이유는, 경제적 대안을 포함하여 모든 체제대안의 모색과 실천이 정치적 대안의 준비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그 실천에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체제대안이 없이 정치적인 세력동원은 어렵다는 점에서 둘은 상보적이다.

 

 

2. 정치적 다원화와 비결정성

 

먼저 87년체제의 정치적 특징을 주요 정치적 대립영역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시민사회의 동원 상승과 내적 조정불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 시민사회는 87년체제의 출범을 지원하고 구체제의 복원을 저지했지만, 현싯점에서 이미 성립한 체제의 존속과 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어서 일면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권력이 분산되고 그 권력의 구성, 운영과 집행에서는 밑으로부터의 참여가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정치변동은 시민사회의 급속한 조직화와 정치적 동원을 낳았고, 시민사회의 변화가 그 정치변동 속도를 더욱 높이는 일종의 상승효과를 낳았다. 일반적인 민주화 이행에서는 이행 이후에 시민사회의 폭발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폴란드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민주화 이행 이전에 동원되었고, 그 밑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행 이후에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고 역전가능성을 낮추는 데 현저하게 기여했다.4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동원은 민주적 이행기와 공고화기에는 민주화운동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최근의 민주적 심화기에는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구보수세력이나 새롭게 조직된 보수세력의 동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화 이행기에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권력이 대행하여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동원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행 이후 민주적 심화기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더이상 자신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일상적으로 수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시민사회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다른 이름이었으나 이제는 다층적인 구성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가 개혁―진보와 보수,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의 대립만이 아닌 좀더 다차원적인 대립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지난 25년간 진행된 정치적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 등에 의해 촉진되었다. 정치적 자유화는 국가권위주의체제를 완화시킴으로써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권위주의적 의사소통방식을 해체하고 이에 개입하는 시민사회조직들의 주도성을 높였다. 민주화 진전과 더불어 자발적인 시민사회조직들이 출현하면서 체제우호적인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다층적인 분화가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조직들의 주도적인 조정 역할은 유지되었다. 그 이유는 민주화 이전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한 시민사회조직들은 새롭게 드러난 이익과 입장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서 나름의 역사적·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심화될수록 시민사회 안에서는 계층적으로는 하층으로,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으로 동원의 폭이 확산되었다. 여기에 정보화로 말미암아 시민사회의 동원과 조직화는 새로운 사회적 균열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사회운동조직들은 보조적인 지원자로 남게 되었다. 가령, 여중생추모시위나 탄핵반대시위에 이르면 기존의 정치적·이념적 균열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인터넷을 매개로 새롭게 성장한 풀뿌리운동이 계기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민주화 이행 당시의 경험보다 새로운 사회상황에 부응하여 출현하는 조직들이 점차 증가했다. 구권위주의체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공포와 저항의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나 역사적 부채감도 미약하게 마련이다. 오히려 경제위기의 체험에서 각인된 공포와 재벌에 대한 은폐된 경외감이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대해서는 ‘반기업정서’라고 우려하면서도 신체제의 불안정성을 낳는 보수세력의 ‘반민주화정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분화는 단지 다원적인 소통방식을 낳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원적 체제대안을 낳게 된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 즉 다원화된 정치이념적 지향과 정책적 다양성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를 안정화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달리 말해 구체제하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암묵적 거부가 체제운영의 해결과제였다면, 이제는 시민사회의 개방에 따른 합의의 부재와 내적 조정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그러한 시민사회 내부에서 개별 사회세력의 당파성이나 집단들의 이익이 사회적 공공성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고 이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주체와 기구가 부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87년체제와 그 개혁적 대안을 궁구하는 세력이라면 보수세력을 더이상 혁명적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들과의 타협 및 이익조정의 출구와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적 정치체제와 보수적 경제체제가 어정쩡하게 동거하면서 사회적 균열과 갈등에 미봉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내적 합의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외부적 개입기제 역시 작동하지 않는다면 체제위기 혹은 체제불능의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체제는 쉽게 붕괴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 정체성 부재로 표류하는 외양에서 현체제가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소수의 재벌과 외국자본을 방관하고 상층계급의 투기적 이익과 고소득을 보장하면서 하류계층에 대한 사회적 양극화 압력을 좌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안에서 제기되는 갈등들도 방치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의제를 먼저 제기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안정화와 시민사회 내부의 합의를 흔들기도 한다. 그러면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이념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체제 없는 체제’의 모습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운영원리가 체제유지의 유일한 방안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국제적 영향력과 국가권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87년체제는 초기에는 내부적 동원역량과 외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 토대인 민주적 제도화를 비교적 용이하게 성취해냈다. 특히 전지구적 규준(global standard) 혹은 세계문화(world culture) 등의 대외적 영향력이 아시아의 불리한 지역정치5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민주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지구화·정보화·탈냉전 등의 국제적 영향력은 체제적 수행능력과 민주적 개혁능력을 필요로 하는 신민주주의체제의 국가권력을 제약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회 내부적 영향력 또한 반드시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87년체제의 도입기에는 국내외적 영향력이 정합적(positive-sum) 효과를 냈다면, 지금은 그 역으로 작동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이 존속했던 경험 때문에 87년체제의 체제논리 혹은 그 주도세력은 국가권력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고 분산시키고자 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민주적 민간정부들은 국가권력의 제도적·관행적 개입통제기제들을 제거하는 데 서두르지 않았나 싶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국가 내부에서 신자유주의적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이자 유일한 도구인 국가권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그들이 주도하는 국가권력이 민주적 심화, 즉 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외부의 압력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세계적 개방화 추세와 한국사회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변명하기 쉽지만, 국가를 통한 대외적 방어기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설사 자본주의체제의 계급적 국가라 할지라도 국민국가 공동체의 재생산이 1차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치사회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일단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민주화 이행 이후에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정치사회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사회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에 대해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자체가 스스로의 사회적 분화를 바탕으로 정치사회를 아래로부터 부단히 해체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 정치인들은 강력하게 성장하는 시민사회를 제어하는 정치적 자원이었으며 그 정치적 책략은 지역주의와 변형주의였다.6 뿐만 아니라 국가는 원론적인 대의민주주의와 대별되는 이른바 위임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사회를 우회하여 시민사회와 결합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제도적 안정화를 침해하기도 한다.7 그 결과 미성숙한 정치사회, 구체적으로 비공고화된 정당체제가 더욱 불안정해지기도 한다. 정당체제와 의회체제의 제도적 안정화 역시 오랫동안의 훈련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지만 87년체제는 미성숙한 정치사회에 과도한 변화압력을 가했다고 본다. 정당체제가 체제변동에 신속하게 조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당체제 역시 정치적 제도화와 주체적 실천의 역사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체제가 시민사회의 균열과 조응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의 정당성이 지역 혹은 계급 등 사회의 정치적 대표성에 기반을 둔다면, 미성숙한 정치사회, 즉 불안정한 정당체제는 그러한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속하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모든 사회적 이해갈등에 국가권력이 전면에 나서는 상황은 지속되고 국가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 그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는 제도적으로 국가권력의 생산자로서 정치적 선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결과 정치사회가 제도적으로는 정권창출을 담당하지만 그 주요한 결정권은 정당을 넘어선 시민사회에 있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정치사회는 매번 시민사회의 향방에 의해 이합집산하여 체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 설사 서구적 정당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요약하면, 87년체제가 보여주는 일련의 변화는 이른바 ‘혼합정체’의 양상을 보여준다.8 우선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의사결정의 다원화를 초래했다. 구권위주의체제에서는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국가 내부의 특정 권력집단에서 이루어졌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그 권력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로 분산되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의사가 정치사회에 의해 대표되어 그 내부에서 심의,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재결정되고 집행되는 일원적 모델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다층적으로 사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사회적 합의기구와 영역의 다원화는 복합적인 이해균열의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적 수행이 지체될 경우에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사회적 합의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재구성되는 상황이 지속되지만, 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다른 영역에서 거부될 경우에는 사회적 비결정상황이 지속된다. 87년체제의 한계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3. 과도적 불안정성의 극복 가능성

 

앞에서 87년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세력의 측면에서 체제의 과도적 불안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의사결정구조가 다원화되었지만 각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구조가 새롭게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권위주의시대와 달리 사회적 합의구조 안에 노동세력 등 주요한 세력들이 모두 형식적으로 포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제됨으로써 사회적 합의구조가 제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 정치체제가 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동원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들을 실질적으로 포섭하지 않고 있는 점은 역설적이다. 정치적 대표구조 역시 과거에 비해 다층화되었을 뿐 지배적인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시대적 요소의 해체와 새로운 재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구체제는 표면적으로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대표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엘리뜨 집단들에 의한 지역주의적 동원체제였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대표구조는 지역대표성의 약화와 계급대표성을 비롯한 다양한 대표성의 확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그 어느것도 지배적 균열로 보기에는 아직은 미진하고 불안정하다.9 또한 정책적 수준에서의 계급대표성이 과연 제도화되었는가 혹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정하기 어렵다.

이렇듯 합의와 대표성이 불안정화된 것은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적 모순을 대체할 지배적인 모순이 없고 구래의 모순과 새롭게 형성된 모순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10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동원되지만 그러한 사회적 균열이 복합적·가변적이어서 제도화되지는 않는다.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모순들은 그에 따라 동원되는 사회세력들을 분산시킨다. 주요한 모순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변화할 여지가 크지만, 특정한 모순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조직화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사회세력의 측면에서 볼 때 체제의 지배연합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다차원적 균열구조가 체제를 주도하는 지배연합의 불안정성을 낳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순구조가 현정권과 지배연합의 구성에 불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구조가 보수적·반민주적 정치연합의 형성도 동시에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체제의 불안정성은 권력연합의 형성과 작동에, 정보화를 매개로 한 상징적·문화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지배연합은 매우 유동적이고 사안에 발화적이다. 그로 인해 87년체제는 형성 초기의 지배연합이 가졌던 한계를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이렇듯 유동적인 평형상태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은 87년체제의 민주지배연합을 이끌어갈 방향에 대한 합의와 리더십이다. 민주적 지배연합이 정치권력의 획득에 자족하지 말고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목표로서의 사회적 합의를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11

다음으로 체제를 지탱하는 인적 재생산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87년체제는 구권위주의체제의 극복과 초기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세력과 학생운동 등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연합에 의해서 주도되어왔다. 과거에는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구야당세력이 이 연합의 선두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른바 ‘386세력’이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정치적 지배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지지 때문이다. 그러나 주체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민주화운동 시기에 정치화되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적 능력을 배양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민주화연합이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후속세대를 키워냈던 데 반해 그 시기에 보수세력은 권력중심에서 서서히 퇴각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

1990년대 중후반 이래 상황은 변화했다. 학생운동이 급속하게 침체되면서 과거와 달리 민주화연합은 젊은 세대들 안에서 자신들의 지지세력 혹은 후계세력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성공의 역설’이다. 민주화의 성공은 민주화에 대한 후속세대의 관심을 약화시켰고, 그들은 체제의 위기가 닥쳐도 민주적 가치를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세력이 20대의 젊은 세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가능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민주화연합이 그랬듯이 보수세력이 새로운 세대에서 정치적 가능성을 키워내고자 하는 흐름은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필연적이다. 20대는 87년체제의 정치적 성취를 당연시하면서도 체제의 낮은 경제적 수행능력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탈정치화와 개인주의 경향이 이들을 정치중심적 사회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기존의 정치적 대립과 거리를 두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의 반대세력이 급격하게 동원되고 있다. 체제의 안정성은 사회적 동원의 안정성과 균형에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동원국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 시민사회의 정치적 동원은 87년체제의 지배연합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 현재의 동원양상은 정치적 지향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의 정치적 동원이 지배연합을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지배연합 내부의 균열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 정치적 효과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현재의 87년체제는 정치적 동원의 균형 속에서 존속하겠지만 체제 자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체적 평형’은 87년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위기와 새로운 도전들에 취약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한 평형 자체가 기울면서 체제의 제도적 안정성은 급격하게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변형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신념체계가 87년체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역전 불가능하다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인식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대중을 이념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동원해낼 수 없다면 아무리 중요하고 보편적인 가치라 해도 무너지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체제의 외적 조건이 이 ‘정체적 평형’을 개혁적 지배연합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87년체제의 위기와 불안정성에서 그 극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87년체제의 지배연합에서 이탈하거나 거리를 두는 사회세력을 실질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4. 위기 극복의 모색

 

결론적으로 87년체제는 과도기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이다. 현 대통령이 ‘구체제의 막내’를 자임한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자못 시사적이다. 그리고 현체제는 새로운 체제로 도약하기 어려운, 위기가 내장된 특수한 민주주의체제이다. 그것은 초기 민주화 이행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87년체제는 구체제 혹은 구지배연합을 근본적으로 퇴각시키지 못했던 외적 한계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체제대안을 갖추지 못한 내적 한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이행에서 확장적 대안을 모색했더라면 정치적 이행마저 실패했을 수도 있다. 일단의 성공은 정치적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고, 특히 정치적 체제대안을 갖추고 이를 주도할 정치세력을 동원하고 그 후속세대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87년체제를 지탱하게 하는 지배연합은 그 동원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더이상 세대를 넘어 확장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체제를 주도할 조직적 대안과 문화적 대안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87년체제는 ‘정체된 평형’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정권의 탄핵사태나 연정발언 등은 그러한 정치적 병목을 돌파하려는 시도였으나 사회세력관계의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못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개혁과 진보를 둘러싸고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체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길항관계 속에서 고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해소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질곡을 푸는 시도라는 점에서 다분히 소극적이다.

관건은 새로운 정치연합의 문제이고 그에 바탕한 새로운 합의와 타협의 문제이다. 결국은 87년체제의 한계를 돌파할 지배정치연합을 어떻게 재형성할 수 있는가이다. 민주적 심화를 제도적 수준에서 어떻게 만들어나가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주도세력의 형성과 그 재생산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현정권이나 개혁적 시민사회부문이 보여주듯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정체상황은 지배연합이 정치체제의 구축에는 유능한 데 반해 경제체제를 조형하는 데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세력간의 타협이 소실되고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역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정치연합이 어떻게 정책적 수행능력과 위기극복능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새로운 사회적 확장영역, 즉 젊은 세대나 여성, 소수자, 그리고 경제적 하층에서 새로운 정치연합의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을 실질적으로 포섭할 사회적 합의를 경제적 양극화의 극복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위기극복의 해결책은 현재의 지배정치연합을 주도하는 노무현 집권세력이 현정권의 정치적 위상을 민주화 이행의 관점에서 성찰할 때에 주어질 수 있다. 87년체제는 기본적으로 민주화를 경유하는 이행기적 체제이고, 구권위주의적 발전국가체제를 해체하고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체제로 나아가는 도정에 있는 체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이미 넘어섰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물론 정치적 지배세력이 스스로를 과도체제 혹은 과도정권으로 규정하기란 정치권력의 속성상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87년체제는 민주적 심화의 도달점에 대한 복안이 없다면 정치적 갈등과 무결정 상황이 끝없이 지속되면서 한국사회의 동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그 목표가 민주적 복지국가체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지배정치연합의 핵심세력에 의해 순조롭게 달성되기는 어렵다. 이 과제는 개혁적 정치연합을 어떠한 세력을 기반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일한 이행기적 세력구성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정치지형과 정치세력구성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국면에는 새로운 세력, 장기적 비전의 세력들로 현 정치적 지배세력을 교체해나가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이래 보수야당세력이 재야세력을 지속적으로 수혈받았던 배경에는 스스로의 정치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재야세력들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향이 자신들의 이념적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87년체제 역시 새로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들에게 지배정치연합을 개방하거나 정치체로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지배정치연합이 87년체제의 정치지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젊은 세대, 여성세력, 노동세력 등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을 배양하는 숙주로서 자리잡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도 우리 사회의 미래도 쇠진하리라 판단된다. 그 세력들을 호선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유지에 급급하거나 자신들의 이념적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사회세력 역시 이러한 이행기적 과정에서 현재의 진보적 개혁과제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장기적 과제를 준비해야 하는 싯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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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른바 ‘최소요건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치체제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와 더불어 정부의 통치력까지 잘 갖추고 있는지 혹은 통치력의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S. Mainwaring, “Transition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Issues,” S. Mainwaring, G. O’Donnell, and S. J.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Univ. of Notre Dame Press 1992 및 David Collier and Steven Levitsky, “Democracy with Adjectives-Conceptual Innovation in Comparative Research,” World Politics 49, 1997).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민주화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제도화의 간헐적인 동요 역시 정치적 제도화의 미흡으로 볼 수도 있다.
  2. 졸고 「지구촌 ‘제3의 물결’민주화와 한국의 민주화」, 『경제와사회』 제51호, 2001 참조.
  3. Kang, Jung In,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Revisited in Light of Western Experiences,” 국제학술대회 ‘민주주의·민주화 그리고 이데올로기: 한국과 유럽의 대화’, 서강대학교 2005.9.
  4. L. Diamond and M. F. Plattner, “Introduction,” The Global Resurgence of Democrac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5. 한반도에 잔존하는 냉전체제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주도할 만한 국가가 부재한 상황을 말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북한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비교적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이나 인도 등이 대외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타이완이나 태국 등은 오히려 한국과 비슷하거나 뒤늦은 시기에 민주화 이행을 시작하고 있다(졸고, 앞의 글).
  6.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7. Guillermo A. O’Donnell,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5:1, 1994.
  8. 최장집, 앞의 책 및 Philippe C. Schmitter, “Civil Society East and West,” L. Diamond, M. F. Plattner, Y. Chu, and H. Tien eds.,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Themes and Perspectives, vol.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9. 졸고 「17대 총선 결과와 정치사회학적 의미」, 『시민과세계』 제6호, 2004.
  10. 졸고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낡은 모순과 새로운 모순」, 『황해문화』 2005년 여름호.
  11. Bob Jessop,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olity Press 1990(유범상 외 옮김,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국가이론의 제자리 찾기』, 한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