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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연구, 어디까지 왔나

 

 

강정숙 姜貞淑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한국정신대연구소장,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관 등 역임. wumright@hanmail.net

 

 

20151228일, 한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본군‘위안부’1) 합의안 발표는 높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한국 외교부의 속없는 성과 자랑과는 달리, 일본정부는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유엔에서 발언하고 미국 할리우드에서 국가 홍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2) 군‘위안부’를 비롯하여 독도 등 국제적 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전략을 꾸준히 수행 중이다. 교육 영역에서도 어두운 과거사 지우기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해오던 각종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조차 중단하거나 축소하였다.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0118월 헌법재판소 판결3) 이전에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판결 이후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사업과 백서 등 몇가지에 국한되었다. 그나마 연구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이러한 지원마저 정부가 끊어버린 지금, 문제해결은커녕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의 연구성과와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와 문제해결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작업이 절실하다. 과연 일본과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양국의 문제인식이 근접했을까. 그리고 한국정부의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한국의 역사분야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한일 간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역사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접근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역사연구가 사실 확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 있다. 어떤 학문영역에서도 객관적 사실을 공유할 수 있다면 논점은 명쾌해지고 논쟁 해소나 문제해결에 한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군‘위안부’ 문제제기와 진상규명 작업

 

1988년 한국기독교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제기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한국 거주 피해자는 없었다. 당시에는 발굴된 자료도 그리 많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정신대’를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미 식민지 경험과 일본에서 전달된 정보 등으로 군‘위안부’에 대한 일정한 이미지, 즉 수만명의 어린 처녀들이 일본 관헌의 직접적인 물리력에 의해 동원되었다는 상()이 상당히 강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군‘위안부’보다 해방 직후 언론4)에서 쓴 여자정신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온 관계로 관련 운동 초기인 1990년에 조직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도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곧 1992년경에 들어서는 역사적 용어로서 ‘위안부’, 그 성격으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대협을 비롯한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일본정부의 책임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의 우익은 ‘위안부는 공창’이라든지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했고, 일본정부도 군‘위안부’ 동원 등에 대한 관의 관여를 일체 부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한 김학순(金學順)19918월, 일본군에 의해 당한 피해를 공개증언했고, 이후 다수의 피해자가 한국사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 등장 이후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 제정운동을 벌이는 한편 생존피해자에 대한 구술 녹취작업을 시작했다. 피해 진상을 밝히려는 급박한 요구 속에서 1993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1(한울)이 간행되었다. 군‘위안부’ 문제가 외신을 타고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자 중국 우한(武漢) 등지에 피해자 여러명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이에 중국의 미귀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져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1(한울 1995)이 나왔으며, 지금까지 구술집 간행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구술은 당시 문서자료가 거의 없던 한국에서 소중한 사료이자 피해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운동의 에너지원이 되었다. 공문서가 피해자의 소상한 경험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921월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끼(吉見義明)가 군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 등에 일본정부가 관여한 공문서를 공개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일본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정부 차원의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요시미 교수가 모은 자료를 기초로 간행한 자료집5)과 일본정부가 1992~93년 조사·공개한 공문서가 국내에 전달되면서 피해자 구술자료와 더불어 문서자료에 기반한 역사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주요 주제별 연구성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관심사인 데 반해 국내 역사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그래도 나름의 중요한 성과를 시기별로 개괄해보면, 첫 시기에는 피해자가 출현한 초기의 집단작업 결과물인, 앞서 언급한 증언집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정대협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엮음, 역사비평사 1997) 간행이 이뤄졌다. 두번째 시기에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 설립과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정대협 엮음, 풀빛 2001) 등이 출간되고 구술방법론에 진전이 있었다. 세번째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시기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중단되었지만, 이때 뿌려진 씨앗은 연구자 확대에 보탬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사적 주제 및 한일 간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려 한다.

 

군‘위안부’제 수립과 ‘위안부’ 동원

일본정부의 관여를 부정하다가 공문서가 발견된 이후 입장을 바꾼 일본의 우익은 일본의 정부나 군이 군‘위안부’ 동원에 관여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것이 전시 특수상황에서 ‘위안부’의 수송 및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일 뿐이며 악덕 소개업자의 여성유괴를 경찰이 조사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내세워 경찰이 군‘위안부’ 연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업자에게 끌려갔다고 했다가 나중엔 경찰에 끌려갔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구술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6)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핵심은 ‘좁은 의미의 강제연행’ 유무로, 이에 대한 공문서 자료가 없고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 여성들을 동원한 증거는 있으니 강제연행을 증언하는 피해자 구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구체적으로 반박한 글7)이 있으니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도록 한다.

한국에서의 초기 연구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일본 우익과 정부의 태도에 대응하여 일본의 국가책임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일제정책의 식민지성과 반인도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논쟁이 집중되었던 조선인 군‘위안부’ 동원을 처음으로 다룬 정진성(鄭鎭星)은 피해자 구술에 기초해 분석했는데, 쟁점인 군‘위안부’ 연행자를 보면 군·경찰·행정직원 같은 일제 말단 권력기관 종사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8) 최근 연구에서도 구술을 중심에 두고 보았을 때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9) 이것은 구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즉 사회성과 가변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윤명숙(尹明淑)2003년 일본에서 간행한 책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운영 배경과 체계, 일본정부와 군의 논리, 조선인 군‘위안부’의 동원(징모) 배경과 그 과정을 피해자 증언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일본의 전시체제 연구를 통해 소개업자가 배출되는 과정 등 조선 여성의 동원양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위안부’가 동원되는 시스템이 소상히 밝혀졌다.10)

조선총독부나 조선에 있던 일본군(‘조선군’) 등 후방의 권력기관이 현지 군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군‘위안부’를 동원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하종문(河棕文)은 일본군 규정에 의해 군위안소가 병참시설화되었던 점과, (준)군속 혹은 군 종속인으로 취급되었던 위안소 업자, ‘위안부’에 대한 군의 취급 등을 살핀 결과 군위안소 체계가 일본 국가 차원에서 수립·운영되었음을 밝혀냈다.11) 최근 김종필(金鍾泌)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군속이 여성들을 생산기관에 보내서 돈 벌면 좋다고 속여 모집했던 것을 직접 보았으며, 여성 일부는 생산기관에 배치했겠지만 대부분은 일선으로 보내 군‘위안부’로 삼았다고 단언한 바 있다.12) 구체적인 상황은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나 중국 우한과 한커우(漢口),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일선에 있던 위안소 업자가 (준)군속의 지위를 가지고 조선에서 여성을 동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김종필의 증언과 유사한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졌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당시 여성동원과 관련하여 1930년대 후반 ‘순사가 17세 이상의 처녀를 조사하고 다수의 부상병에게 처녀의 피를 주입하기 위해 처녀를 모집하여 만주 방면으로 데리고 가거나, 40세 이하의 과부와 처녀를 모집하여 전쟁터로 보내 병사에게 위안을 제공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 과부를 끌고 가서 청루여랑(靑樓女郞)으로 만든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많았다. 이것은 당시 ‘위안부’를 대량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임에 틀림없다.13)

현지의 일본군과 조선총독부, ‘조선군’이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여성들을 동원하였는가. 이에 대해서 특히 최근 공개된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지린(吉林)성 당안관(檔案館, 기록보관소) 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관동군특별연습시기(1941)와 관련된 것이 많다. 원래 이 시기 일본 관동군은 ‘위안부’ 2만명을 ‘조선’에서 동원할 계획이었고 실행과정에서 조선인 업자를 매개로 헤이룽장성에서 조선인 여성 2천명을 동원하였다. 지린성 자료에 따르면 업자조차 무차별적인 동원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14) 내몽고 주둔 일본군은 1945년 조선총독부로 ‘위안부’ 모집자금을 보내고 있었다.15) 미얀마로는 1942년 수백명이 4차 위안단으로 갔는데 이는 남방군에서 조선군사령부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안병직(安秉直)은 군위안소 업자의 일기를 분석해 이러한 동원이 ‘넓은 의미의 강제동원’이며 ‘전시동원체제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였다.16)

이처럼 일본정부의 총체적 지원하에 군‘위안부’제가 가동되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이나 일본 우익은 조선의 경우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에 대한 공문서가 없다는 핑계로 발뺌해왔다. 중국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일본군의 ‘좁은 의미의 강제동원’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와 달리 식민지로 삼은 조선에서 징용 과제를 안은 일제가 공공연하게 노예 사냥하듯이 군‘위안부’를 동원하는 행태가 일반적이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17) 일본 우익의 주장대로 국가권력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만 강제동원이라고 보는 것은, 국가권력이 관련 업자나 (준)군속에게 여성동원을 요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여 취업사기, 유괴, 협박과 기만, 인신매매 등의 방식으로 여성을 동원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눈감겠다는 것이다. 일제 권력기관이 업자들을 통해 여성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는 외면한 채 조직적 연계가 되지 않은 ‘피라미’ 인신매매업자들을 검거했다 해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은 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는 태도일 뿐이다.18) 일본군 ‘위안부’제는 동원현장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과 수송 및 군위안소의 감독·운영, 패전시기 대응 등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위안부’의 생활

일본 우익은 앞서 언급한 미국 신문광고에서 군‘위안부’가 공창제도하에 움직였고 이들에 대한 처우 등을 보아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군‘위안부’의 생활에 대해서 가해자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시각이 전제될 때의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 출신의 구술 및 회고담 분석을 통해 일본군의 의도나 개별 군인의 군‘위안부’ 인식 등을 살펴본 안연선(安姸宣)의 연구19)는 매우 중요하다. 근래 재판과 논쟁의 중심에 있는 박유하(朴裕河)가 다룬 군‘위안부’ 문제, ‘위안부’와 군인의 관계 등의 주제는 안연선에 의해 이미 깊이 분석된 바 있다.

최근 후루하시 아야(古橋綾)는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가 수집한 회고록 258권을 통해 일본군 출신들이 병사들의 성, 성처리 장치, ‘위안소’와 관련하여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20) 이 글이 특히 중요한 것은 군인이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회고록이 나온 시기나 해당 군인의 군내 위치 등을 분석적으로 살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막론하고 구술자료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료 취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태도이다.21)

군‘위안부’ 및 위안소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군대사() 연구이다. 필자나 하종문 등이 그것을 시도한 사례는 있지만,22) 일본군사사 연구자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좀더 의미있는 결합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던 와중에 서민교(徐民敎)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23) 군‘위안부’ 및 위안소의 상태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꽤 있어서 현장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밀접한 전황과 일본군의 동향 및 이동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좀더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귀환과 미귀환, 그리고 지역 및 명부 연구

동아시아에서 태평양제도로까지 확장되었던 전쟁지역의 가장 말단에서도 조선인 군‘위안부’의 존재는 확인된다. 일제가 패하고 나서 연합군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는 그 넓은 곳에 퍼져 있던 동원인력들을 어떻게 귀환시킬 것인가였다. 동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과 달리 귀환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귀환 상황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일본 거주자를 제외하면 1946~47년에 집중되었다. 해외로 강제동원돼서 현지에 거주하던 일반인들의 귀환에 대해서는 국민대 한국학연구소가 상당기간 집중적으로 다루어 기초자료를 만들었다.24) 하지만 여기서도 군‘위안부’ 귀환과 관련한 논의는 별로 없다.

군‘위안부’ 귀환에 중심을 둔 글로는 초기에 문을 연 방선주(方善柱)25)를 비롯하여 강영심(姜英心),26) 필자27) 등의 연구가 있다. 귀환시기의 구체적인 지역상황을 분석한 것으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팔렘방의 사례에 관한 졸고28)가 참고할 만하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팔렘방과 자카르타 등지, 그리고 영국 식민지였으며 동남아 육군관할지역 다수의 귀환자가 총집합했던 싱가포르에는 일본 패전 직후 일본군에 속했던 조선인 군인·군속·노동자 등이 다수 모였다. 이 현장은 일본군, 연합군, 현지인 사이에서 그저 고국행 배를 기다리는 것 이상의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팔렘방에서는 옛 위안소와 그 근방이 집합장소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군위안소 업자였던 인물이 그 지역 조선인회의 회장을 맡기도 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군위안소 업자가 한국부녀공제회 회장이 되어 ‘위안부’를 구원한 사람처럼 국내외 언론에 잘못 부각된 적이 있었다.29) 또 팔렘방에 모였던 조선인 중에는 인도네시아 독립투쟁에 뛰어들거나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현지인 사이로 들어가버린 사례도 확인되었다.30) 종전과 귀환 사이의 기간 동안 일본군은 육군 군인·군속 명부인 유수(留守)명부 등에 군‘위안부’ 여성들을 간호부로 등재하고, 일부 조선인들은 또다른 주체가 되어 명부를 만들었다. 귀환시기의 이처럼 역동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기록과 구술자료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했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물은 매우 중요하다.31)

귀환만이 아니라 미귀환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귀환 문제는 당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상태, 한국인의 관심사 수준 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거니와 인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인 1970년대부터 미귀환자로 오끼나와의 배봉기(裵奉奇), 태국의 노수복(盧壽福) 등이 국내에 알려졌다. 그러나 일회적 기사로만 언급되었을 뿐 미귀환 문제를 제대로 다루게 된 것은 군‘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1990년대 이후이다. 군‘위안부’에 대한 관심 확산에 큰 역할을 한 외신의 도움과 각국 활동가들의 연대에 의하여 중국 우한, 상하이, 동북지역 등지에서 군‘위안부’ 피해자를 찾게 된 것이다. 여기에 2000년 이후 한국정부의 지원도 힘이 되었다. 중국과 오끼나와에서 동원피해 조사가 좀더 자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미귀환자 조사사업과 관련해서이다.32)

군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글33)이 있고,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 WAM(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의 협조를 받아 만든 ‘일본군 위안소 지도’가 있다. 민족을 망라한 피해자와 군인·군속 및 주민 등의 구술과 회고록, 공문서에 기초해 만든 것으로서 여러 문헌정보도 함께 서비스되고 있다.34)

지역조사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여성전범법정’과 미귀환자 조사와 관련하여 오끼나와, 중국, 태평양제도, 사할린 등에서 이루어졌다. 오끼나와는 조선인 군‘위안부’ 및 군속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잘 진척된 곳이다. 카와따 후미꼬(川田文子)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피해생존자였던 배봉기와 만나 쓴 『빨간 기와집』(한국어판 오근영 옮김, 꿈교출판사 2014)이 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 몇차례의 현지조사에 기초한 결과보고서와 오끼나와의 군‘위안부’ 및 군부에 대한 연구물35)이 나왔다. 이러한 관심 속에 최근 오끼나와 각 섬의 군위안소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분석한 홍윤신(洪玧伸)의 박사논문도 일본어로 출간되었다.36) 지역연구는 피해자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인과 지역의 역사를 함께 살피는 것이어서 한반도의 반쪽에 갇힌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확장하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귀환 및 각 지역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볼 것은 바로 명부이다. 조선인 여성(‘위안부’)명부가 발굴된 지역은 오끼나와, 상하이,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평양제도 등이다. 명부 발굴·연구는 오끼나와와 필리핀에 체류하던 조선인 여성에 대한 방선주의 연구37)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성과38)도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서는 유수명부를 비롯하여 조선인이 만든 팔렘방조선인회 명부 등에서 총 361명의 여성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지역에 있었던 군인·군속·노무자들의 자료(수첩이나 회고록, 민간 작성 명부, 사진 등)도 발굴되어 군‘위안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지역은 패전기에 현지에 있던 군‘위안부’를 간호부로 삼아 연합군이 진주할 때 군‘위안부’를 은폐하려고 했던 곳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군‘위안부’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위안소 유형도 다양했다. 특히 네덜란드군이 전범재판을 연 바 있어서 일본군이 물리적 강제로 현지인들을 군‘위안부’로 삼은 구체적 사례가 문헌자료로 남아 있는 곳이다. 재판기록을 통해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네덜란드군이 군‘위안부’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접근해볼 수 있으나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명부는 대부분 귀환과 연관되어 현지에서 만들어졌다. 명부를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명부는 작성 주체, 시기, 목적 등에 따라 수록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명부에 군‘위안부’ 피해자임이 확실히 언급되어 있다면 손쉽겠으나 대부분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당시 지역상황이나 작성의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명부에 수록된 여성을 군‘위안부’로 판단하려면 상당한 유관·방증자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명부는 현지에 있던 여성들, 커밍아웃하지 않은 이상 보이지 않던 여성들의 존재를 드러내어 시공간을 확정해주는 동시에 각지의 ‘위안부’ 수를 추정해볼 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군‘위안부’ 관련 용어의 변천, 공창제와 군‘위안부’제의 관련성, 군‘위안부’제 운영에 공모한 기업과 기업‘위안부’제 등 중요한 주제와 연구가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겠다.

 

 

앞으로의 과제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 연구자군이 확대된 상황에서 작년 12월 이후 한국정부의 지원이 상당부분 끊긴 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새롭게 결성되었고 조촐한 작은 연구모임들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좀더 진척되었으면 하는 과제로는 첫째, 식민지성과 민족 문제에 집중되었던 연구관점을 젠더나 계급의 관점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연구가 게토화된 측면이 있는데, 연구자들 스스로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간 부분도 없지 않다. 식민지성을 드러내는 데 압도되어 군‘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인식, 가정사, 위안소 생활, 패전 이후 삶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중국 여성주의 작가 딩링(丁玲)의 작품을 매개로 전쟁기 군‘위안부’로 동원되었던 화북 공산당원 출신 피해여성을 다룬 이선이의 글39)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군‘위안부’제 운영을 위한 자금의 흐름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에서 현지군으로, 현지군에서 다시 업자 등으로 흘러간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일본군이 군‘위안부’제 운영을 위해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고 지출하며 순환시켰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는 명부와 결합한 지역연구와 군‘위안부’ 수 추정 작업이다. 명부는 각지에 있었던 군‘위안부’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지역의 일본 군대 상황 등과 결합하여 군‘위안부’의 수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8만에서 20만, 혹은 그 이상이라는 우리의 초기 주장으로는 군‘위안부’ 규모가 2만이며 일본인이 그 5분의 2를 차지한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넷째는 구술에 대한 이해와 분석 작업이다. 약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하는 역사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상 약자에 대한 연구에서 구술은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초기부터 군‘위안부’ 구술과 관련해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었고,40) 특히 네번째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참가자들은 이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의견교류와 경험을 기초로 구술의 의미, 일반인이 잘 듣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활자화할 것인가 등 구술에 대한 논의를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시켰다.41) 그런데 구술은 방법론만이 아니라 역사와 피해자(환경, 의도와 마음 등)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좋은 구술채록법과 구술자 이해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역사연구는 자료발굴에 따라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소장처가 일본이라는 것,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보여줄 자료들이 상당부분 미공개 상태라는 것이 난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한일 정부의 관계가 변하기 전엔 해결이 쉽지 않다. 자료발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발굴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인데, 이를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서 좀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작년 1228일 한일 정부의 합의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나버렸기 때문에 문제해결은커녕 불만과 오해, 그밖의 여러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한일 간의 역사논쟁 중에서도 군‘위안부’ 문제만큼 대중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간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일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과거사를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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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안부’는 일본군이 사용했던 역사적 용어로, 그 본질은 성노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역사용어로 보아 표현은 살리되 일본군에게 위안을 준다는 의미의 위안부가 아니라 잠정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2)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 일본, 유엔에 공식 입장 제출」, 『경향신문』 2016.1.31; 「, 내년 할리우드 중심부에 홍보거점 ‘재팬하우스’ 오픈」, 『연합뉴스』 2016.3.11.

3) 200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평가에 기초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정부 간 인식이 다르므로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보고 양국 간의 협의를 주문하였다.

4) 『서울신문』 1946.5.12, 『중앙신문』 1946.7.18 등.

5) 吉見義明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1992.

6) 秦郁彦慰安婦戰場』, 新潮選書 1999, 120면. 일본 우익은 역사사실위원회란 이름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THE FACTS(2007.6.14), 미국 뉴저지주의 일간지 『스타레저』(The Star-Ledger)에 “Yes, We remember the facts(2012.11.4)라는 광고를 냈는데, 여기서 그들 주장의 핵심을 볼 수 있다.

7) 졸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주요 동향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엮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연구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8) 정진성 「군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통권 73호(199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 증언·통계자료집』, 여성부 발간 자료집 2001.

9) 한혜인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역사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연구 1』.

10) 한국어판은 윤명숙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최민순 옮김, 이학사 2015.

11) 하종문 「일본군 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찰」,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12) 김종필 『김종필 증언록 1』, 와이즈베리 2016, 234~39면.

13) 졸고 「일본군‘위안부’제와 조선인 여성 동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연구 1』, 91~98면.

14) 같은 글.

15) 방선주 「내몽고 장가구(張家口) 일본군의 위안부수입」, 『정신대연구소소식』 제30호,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16) 안병직 번역·해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2013.

17) 징집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와 연구자 사이의 인식, 그리고 연구자 간에도 인식의 간극이 꽤 크다.

18) 앞의 졸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문에 난 대단위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적 처벌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일제시기 판결문 확인 결과 군‘위안부’로 동원했을 경우 적용 가능한 국외이송죄로 처벌된 사례는 극히 적다. 그중에서도 ‘위안부’로의 이송과 직접 관련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19) 안연선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2003.

20) 후루하시 아야 「전 일본군 군인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 1』.

21) 한일 양국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2013)가 소송까지 가게 된 배경에는 저자가 피해자의 아픔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기계적으로 자료를 이용한 점이 있다.

22) 졸고 「일본군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하종문, 앞의 글.

23) 서민교 「중일전쟁과 일본군의 전개과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연구 1』.

2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엮음 『한인 귀환과 정책』(전10권). 이와 관련하여 귀환 정책과 상황에 대한 논문도 상당 분량 나왔다.

25) 방선주 「미국 자료에 나타난 한인 ‘종군위안부’의 고찰」, 『국사관논총』 제37집(1992), 「일본군‘위안부’의 귀환: 중간보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26) 강영심 「종전 후 중국지역 ‘일본군위안부’의 행적과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2007).

27) 졸고 「일본군‘위안부’제의 식민성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28) 「제2차 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동원된 조선인의 귀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2012).

29) 장석흥 「해방 직후 상해지역의 한인사회와 귀환」(『한국근현대사연구』 제28집, 2004)도 상하이 거주 교포 공돈(孔敦)을 부녀공제회 회장으로서 종전 후 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구제한 자로 다뤘으나 그는 위안소 업자였다. 이러한 사례는 현지사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0) 무라이 요시노리와 우쓰미 아이꼬의 『적도에 묻히다』(김종익 옮김, 역사비평사 2012)도 이러한 자바섬의 상황을 다루었다.

31) 2004년 설치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강동위)에서는 군‘위안부’만이 아니라 군인·군속 등의 구술도 녹취했는데 이들은 ‘위안부’ 여성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동위의 업무를 2010년부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이어받았으나 이 역시 올해 완전히 폐쇄될 예정이다. 이 기관들이 생산한 자료는 매우 소중한 연구자료이나 현재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32) 한국정신대연구소 엮음 『2002년 국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여성부 2002.

33) 「일본군 위안소의 지역적 분포와 그 특징」.

34) http://www.nahf.or.kr/wianso-map/renewal/index.htm.

35) 한국정신대연구소 엮음 『2002년 국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졸고 「일제 말기 오키나와 다이토(大東)제도의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0집(2004); 졸고 「일제 말기 조선인 군속 동원: 오키나와로의 연행자를 중심으로」, 『사림』 제23호(2005).

36) 洪玧伸沖縄戰場記憶と「慰安所』, インバクト出版會 2016.

37) 방선주, 앞의 글.

3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인도네시아 동원 여성명부에 관한 진상조사』(2009); 졸고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조선인명부를 통해 본 군‘위안부’동원」, 『지역과역사』 제28집(2011); 졸고 「제2차 세계대전기 인도네시아로 동원된 조선인 여성의 간호부 편입에 관한 연구: 留守名簿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0집(2011).

39) 여러 글이 있지만 최근 저서로 『딩링: 중국 여성주의의 여정』, 한울 2015.

40) 한국정신대연구소 「좌담회: 우리는 왜 증언 채록을 해 왔는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고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며」, 『실천문학』 2001년 봄호.

41)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 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역사』 제60호(2001);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호(2013)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