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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와 ‘이면헌법’ 없는 세상을

한기욱

한기욱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적이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식에서 분홍 재킷을 입고 그를 맞는 대통령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서로의 가치와 쓸모를 본능적으로 아는 두 사람의 애틋하지만 ‘잘못된’ 만남이었다. 이후 청와대가 발동한 숱한 위헌적·불법적 조치들 가운데서도 블랙리스트야말로 이 둘에겐 회심작이지 싶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과 검찰 공안부에서 잔뼈가 굵은 김기춘은 독재정권의 비판자들을 빨갱이로 몰거나 간첩으로 조작하는 ‘역대급’ 선수였고, 박정희 철권통치를 그리워하는 박근혜는 이런 반인권적 인물이 오히려 미덥게 여겨졌을 터였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의 발언으로 그 일단이 확인된 바 있지만,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상이 드러났다. 박근혜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 김기춘은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식의 지침을 내렸다. 수석비서관들은 이런 지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체부는 산하기관에 순차적으로 하달하고 지시사항을 실행함으로써 정부와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

 

2015년 초 박 대통령은 당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문체부가) 『창작과비평』 『문학동네』 등의 좌파 문예지만 지원하고, 건전 문예지에는 지원을 안 한다”며 지원정책 수정을 지시했다. 이후 우수문예지 지원사업은 축소되었다가 아예 폐지되었고 두 출판사의 출간 도서는 ‘세종도서’(우수도서 지원사업) 목록에서도 대거 탈락했다. 이 밖에도 연극 연출가 박근형과 이윤택이 창작산실 연극분야 지원과 문학창작기금 지원에서 배제되었고 소설가 김애란과 김연수의 경우 북미 한국문학학회의 초청이 무산되었으며, 평론가 황현산을 포함한 문인들 다수가 예술위원회 심사위원에서 제외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세월호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상영했다고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고 예산마저 대폭 삭감당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고, 대통령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자 한강에게 축전 보내기를 거부한 것은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과거 독재정권의 검열과는 달리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반면 철저하게 제도적 불이익을 준다. 열악한 조건에서 창작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정부 지원을 끊고 외부 지원을 차단하는 저급한 검열방식인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명분을 여전히 종북·좌파세력에 대한 대응에서 찾고 있으나 실제와는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언론에 공개된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선거에서 문재인과 박원순을 지지한 사람들로 알려졌는데, 이들 모두를 종북·좌파로 규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이들이 그게 무슨 큰 범죄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김기춘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블랙리스트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고 박근혜도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조윤선의 구속에 대해 “그게 무슨……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과했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중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 취임선서의 첫 구절—“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을 서약한 당사자가 표현의 자유 같은 핵심적인 헌법 조항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이 유독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뻔뻔하게—이건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나오는 데는 헌법 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박정희 유신시대와 전두환 시대에 혹독한 탄압을 겪은 본지로서는 이번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유신시대 훨씬 전부터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헌법을 지녔으되 분단국가의 성립 이래, 특히 한국전쟁 이후 분단 고착화에 따라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반공반북의 관습적 가치체계에 줄곧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헌법적 구속력을 초과해 작동하면서 수구기득권층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해온 이런 관습적 이데올로기를 백낙청은 ‘이면헌법’이라 명명한 바 있다.

 

박근혜와 김기춘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그에 합당한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이면헌법에 충실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미래미디어포럼이 “블랙리스트는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거나 태극기집회 참석자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쓰인 방패를 들고 나오거나 이인제 전 의원이 “지금의 촛불집회는 헌법을 파괴하자는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 때도 이면헌법의 영향력은 강력하게 발휘된다.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 블랙리스트는 이면헌법의 뒷받침을 받아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광장에 쏟아져나온 촛불시민들은 서슬 푸른 이면헌법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종북좌빨’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광장에서 가장 인기를 끈 연사는 다분히 관습적으로 투쟁을 고취하는 노동운동 지도부나 정치인보다 각자의 팍팍한 삶에서 터져나온 저마다의 언어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 일반 시민과 개별 노동자들이었다. 모든 종류의 상투형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집단적인 지성과 축제 분위기, 그리고 평화시위 원칙이 빛나는 광장이었기에 극단적이고 경직된 얼굴의 이면헌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외치며 당당하게 광장을 행진했는데, 정보기관이나 검찰의 검열과 탄압을 겪은 이들에게 그 광경은 촛불의 호위 아래 헌법을 품에 안고 이면헌법의 어둠 한가운데를 뚫고 가는 느낌이었다. 지금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이면헌법에 매달려온 수구기득권 세력도 총력투쟁에 나서는 형국이다. 촛불시민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말 ‘나쁜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면헌법의 완전 폐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이 글은 『창작과비평』 2017년 봄호 '책머리에' 일부입니다.

 

한기욱 / 인제대 영문과 교수, 『창작과비평』 편집주간

2017.2.22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