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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 정보공개로부터

 

하승수

하승수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핵심 주체는 바로 청와대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지 않는다. 뭔가를 많이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이 부분만 투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 도대체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당일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논란거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다.

 

드러나지 않은 정보, 감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현재 있는 법률에 따르더라도, 청와대는 세월호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던 청와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되어야 한다(제7조). 그리고 이 기록물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제16조 제1항).

 

그렇다면 4월 16일 해경 등으로부터 청와대가 받은 보고내용, 그리고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했다는 21차례의 보고내용, 대통령이 내렸다는 지시 등은 기록물로 남아 있을 것이다. 4월 16일의 대통령 일정도 기록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정보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세월호참사는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다.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은 모든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청와대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하다.

 

4월 16일 청와대(정확하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면 된다. 그러면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있었던 보고·지시 관련 기록들은 전부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의문이 풀릴 수 있다. 청와대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이런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받고도 7시간 동안 대면보고 한번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21차례의 서면·유선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일 대통령의 일정이 무엇이었는지도 마찬가지다.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대한민국에는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누구나 청와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녹색당은 이 제도를 활용해 청와대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했다. 4월 16일 청와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 전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10일 내에 의무적으로 답을 해야 한다. 한번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일 내에는 답을 해야 한다. 만약 청와대가 기록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기록을 공개하게 만들 것이다.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불투명한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기관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하루 안에 접수처리가 되는데, 대통령경호실이나 국가안보실은 1주일 이상 걸리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니,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려진 ‘특수활동비’가 265억원이 넘는다(2014년 예산 기준). 이 돈에 대해서는 국회도 자료접근이 안된다고 한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마당에 박근혜정부는 ‘정부 3.0’을 표방하고 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재문서 원본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 ‘정부 3.0’은커녕 ‘정부 1.0’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기록은 국민의 재산이다.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측근들의 것도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대통령과 측근들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없다.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4월 16일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것을 위해 국민과 녹색당의 청와대 정보공개운동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계속될 것이다.

 

 

하승수 / 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14.8.27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