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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진짜 노림수

김종대 / 군사전문지 《D&D FOCUS》 편집장

 

국가간에 정보를 교류하려면 굳이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MOU)로도 충분하다. 한·미 간에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기본틀은 무슨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군사정보교류합의각서'였다. 그러나 군사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이 특별히 필요한 순간이 한미동맹에도 있었다. 60년이 넘은 한미동맹의 역사에서도 군사분야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권을 보장하는 협정이 체결된 지는 20년밖에 안된다. 1991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특허비밀보호협정(PSA)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정은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에 있는 우방 간에 군사상의 발명과 기술을 상대방 국가에 특허로 출원할 경우 접수국은 이를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특례적인 공업소유권에 관한 협정'이다.

 

특허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사적 발명과 기술은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군사특허가 5000건인데 반해 한국은 4건밖에 되지 않았으니 미국의 군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성격의 협정인데, 미국이 당시에 왜 이런 협정을 한국에 요구하였는지는 자명하다. 당시 미사일방어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별들의 전쟁(SDI)'에 한국이 관심을 보이자, 미국은 먼저 이 협정을 체결하라고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이 협정은 1987년 10월 폐기된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보다도 한국에 훨씬 많은 규제와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 연구기관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데도 당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노림수

 

20년이 지난 지금 한·일 간에 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논의되는 배경도 동일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시아에서 지역 미사일방어(MD)가 초미의 현안으로 등장하니, 일본은 한국과 미사일방어에서 협력을 도모하되 그 전에 반드시 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0조엔 이상을 쏟아부어 미국의 MD체계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기술이 한국에 유출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국과 미사일방어를 거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핵심조항은 군사, 특히 미사일방어 분야에서 일본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한·미·일 삼국 간의 미사일방어 협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핵심 군사 특허를 보호하면서 한국의 군사협력을 받아내겠다는 이중포석이 바로 이 협정의 핵심 노림수다. 따라서 이 협정은 '군사에서의 FTA'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협정을 맺지 않고도 각서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본이 반드시 보호받고자 하는 절실하고도 중요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협정을 체결하라고 한국을 압박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본격적으로 무기 시장에 뛰어들 작정이기 때문에 군사기술의 높은 비교우위를 누리면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협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의 과정 역시 자명하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 즉 준(準)동맹의 성격으로 군사관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일본에 이 문제는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미 일본은 90년대부터, 일본 열도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었을 때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 방어하면 때가 늦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만 높아질 뿐

 

미사일이 일본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 즉 한반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해야 일본이 안전하다는 점은 일본 내 많은 전략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주제였다. 한국 영토에서 일본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에 출동하여 작전을 수행하든지, 아니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과 합동작전을 펴야 한다. 따라서 미사일방어를 필두로 한·미·일 군사작전을 완전히 융합하는 새로운 집단방위구상이 그 배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공조 내지 융합은 2011년 2월에 발표된 미 합참의 국가군사전략서(NMS)와 같은해 6월의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 올해 1월에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신국방지침, 올해 6월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 한·미·일 공동 해상군사훈련의 취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북한, 더 나아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과 해상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지향했던 공동안보나 평화공존과는 거리가 먼 진영안보, 군사적 블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의 위성이나 조기경보기, 이지스함에서 수집한 군사정보를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는 순진하다 못해 무지한 것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어도 우리는 일본의 핵심 정보를 여전히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본은 그럴 의사도 없다.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높아질 뿐이다. 그런 일이 국민 몰래 추진되려다가 중단된 것은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 가장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이다.

 

2012.7.4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