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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개혁문화, 이렇게 만들자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과 현실

 

 

조효제 趙孝濟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과 연구위원 역임. 편저로 『NGO의 시대』, 역서로 『전지구적 변환』 등이 있음. hyojecho@hotmail.com

 

 

들어가면서

 

‘시민사회’란 말은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한 개념이다. 고전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자연상태’가 아닌, 법과 질서 및 공적 생활이 실천되는 ‘개명된 사회’(societas civilis) 또는 ‘정치의 집’(politike koinona), 즉 국가 그 자체와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 그후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의 부상과 함께 재발견되었고(애덤 퍼거슨), 국가의 공공영역에 대비되는 인간의 사적 영역(헤겔) 또는 부르주아사회(맑스)로 이해되었다. 20세기 들어 그람시가 국가의 헤게모니를 놓고 투쟁이 벌어지는 공간으로서 시민사회론을 전개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오늘날의 시민사회론은 1970~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운동과 동유럽의 전체주의적 공산지배 반대투쟁을 통해 점화되었다.

현대 서구의 시민사회론에는 신사회운동의 권력 소재지, 자원동원의 새로운 쎅터, 민주주의의 재활성화를 위한 공간, 국가와 시장 간의 균형추, 국가 축소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시민사회 등이 혼재되어 있다. 개발도상권에는 민주주의의 정당화, 정치발전과 인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 제3세계 개발원조와 관련된 정치적 수사,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투쟁을 지속해가는 대안담론 등으로 시민사회론이 존재한다.1

한국에서는 크게 네 갈래의 시민사회론이 공존한다. 첫째, 해방공간의 대체물로서 헤게모니적 시민사회를 주장하는 ‘사회운동형 버전’이 있다.2 둘째, 민주화의 후속기획으로서 ‘참여민주주의형 버전’이 시민운동론과 맞물려 있다.3 이들 양대 버전은 고전적 자유민주주의를 급진화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자원동원 출처로서 ‘비영리 제3쎅터 버전’4과, 그중에서도 비정부기구 활동을 시민사회의 핵심 특성으로 강조하는 ‘NGO 중심형 버전’5이 있다. 넷째, 국가와 시장을 다스리고 개화하려는 ‘윤리적 시민사회 버전’도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과 시민사회론의 윤곽을 스케치한 다음, 현대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과 도전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개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이 글은 시민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주체적인 시민사회론을 정립하려는 기초작업에 속한다.

 

 

시민사회의 개념과 윤곽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시민운동이 전개되는 장소 또는 시민운동의 대명사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의미의 개명된 사회(civil society)가 아닌 ‘시민(운동)의 거처’(citizen society)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보면 시민사회는 ‘제3쎅터’와 비슷하며 국가·시장·가정을 제외한 영역으로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결사체가 공존하는 곳으로 간주된다.6 ‘시민운동’은 한편으로 시민단체들의 개별활동을 기계적으로 지칭하는 대명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합적 운동이라는 특정한 의미가 있다. 시민운동을 개량적 운동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운동’이라는 전통적 용어를 고수하려 한다.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말로 ‘시민사회운동’이 있다. 이 글에서 시민운동은 기실 시민사회운동을 뜻한다. 아마 시민사회 내의 모든 결사체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시민사회 행위자’(civil society actors)일 것이다. ‘정치사회’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점이지대에 있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의 영역이다. 이 글에서 시민운동은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합적 운동이라는 특정한 의미로, 시민사회는 공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시민사회 내에 어떤 종류의 행위자들이 있을까? 시민사회 분류학은 복잡한 논쟁거리지만7 지면상 단순하게 도식화해보자. 단체의 성격으로 보아 제3자 이익추구인지 또는 구성원 스스로의 이익추구인지, 그리고 조직의 활동양식으로 보아 주창활동 위주인지 또는 현장활동 위주인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이 나온다. ① 제3자 이익추구형 주창활동을 편의상 ‘운동형’ 영역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들은 구사회운동을 계승하고 신사회운동의 요소를 도입했으며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따라 성장한 특징이 있다. 흔히 시민사회단체·NGO·평화운동·사회운동·노동운동·주민운동·노사모와 같은 준정치조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비판·감시·조사·집회·홍보·청원·시위·농성·로비 등의 활동을 한다. ② 제3자 이익추구형 현장활동 중심의 ‘봉사형’ 영역은 대중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사회써비스를 대행한다. 이들은 구휼, 인도적 지원, 대인활동, 시민사회의 물적 인프라 창출을 위해 일하며 복지단체·공익재단·비영리법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며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자원의 일부를 조달받는 경우가 많다. ③ 구성원 스스로의 이익추구형 주창활동을 벌이는 ‘권익형’ 영역에는 조직된 이익단체, 전문직능단체, 그리고 소수자·장애인·소외계층의 자조집단 등이 있다. 이 영역은 로비·선전·홍보·청원·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약자들의 권익형 활동은 보편적인 권리담론과 결합할 소지가 많다. 노동운동은 역사적 뿌리와 사회변혁 지향성 때문에 운동형과 권익형에 모두 속한다. ④ 구성원 스스로의 이익추구형 현장활동에 치중하는 ‘자익형(自益型)’ 영역이 존재한다.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집단, 레저, 문화, 동호회, 축구클럽, 사내 친목모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활협동조합은 봉사형과 자익형의 중간 정도에 속한다. 자익형은 숫적으로 가장 많고 탈정치적이며 시민사회적 동질성이 낮은 영역이다. 지금까지의 구분은 이상형에 따른 분류이고, 현실에서는 그 성격이 중첩되거나 모호하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형화의 경계가 흐려지는 추세다. 위의 모든 유형을 혼합한 ‘잡종형’(hybrids) 단체가 건강한 조직이라는 이론도 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단계에 위치할까? 시민사회 쎅터의 건강도를 파악하려는 대표적인 시도로 헬무트 안하이어(Helmut Anheier)와 씨비쿠스(CIVICUS)라는 NGO가 개발한 시민사회의 4대 지표가 있다.8 이 지표에 따라 시민사회의 ‘구조’를 보려면 시민사회단체 가입현황, 시민사회단체의 분포, 구성, 정치적 참여도, 자원 등을 조사해야 하고, 시민사회를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려면 법률과 규제, 국가와의 관계, 사회평등의 정도, 사회·문화적 규범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려면 인권, 정의, 관용, 책무성과 민주주의, 공동선, 사회적 자본, 참여, 신뢰 등을 얼마나 실천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영향력’ 차원은 공공정책, 소외계층 대변, 활동의 효과,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 등으로 본 시민사회의 실질적 발언권을 의미한다. 필자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사회의 가치와 영향력은 상당히 높은 반면 구조와 환경, 그중에서도 시민단체의 분포와 자원, 시민참여, 법적 지원, 사회불평등의 측면은 대단히 열악하다. 국가보안법 역시 시민사회의 환경에 결정적인 제약조건이다.

 

 

시민사회의 특징: 시민운동의 중심성

 

이러한 배경설명을 바탕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을 추출해보자.

첫째, 우리 시민사회는 국가·정치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1960년대 이후 형성되기 시작하여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했다.9 시민사회 중에서도 운동형 영역은 주로 국가 및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여’를 하면서 발전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치체 형성의 모든 단계―‘자연상태’를 벗어난 국가의 정당화, 통치의 주체, 자유와 분배의 문제 등―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대역(全帶域) 시민운동의 모습을 보인다.10 이러한 대국가 위주의 활동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시민사회형 국가기구가 생겨나기도 했다.

둘째, 우리 시민사회의 중심에는 시민운동이 있다. 이 말은 동어반복처럼 들리지만 객관적으로 시민사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 내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시민사회의 존재양식을 대표한다. 굳이 따지면 운동형 영역과 여타 영역의 일부가 시민운동의 흐름을 이끌며, 상당수의 봉사형과 권익형 조직 그리고 대다수 자익형 조직은 스스로를 시민운동으로 여기지 않는다. 시민운동은 소수지만 시민사회의 의제설정을 주도하고, 가시성이 두드러지며, 시민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이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이다.11 한국의 시민운동에는 개별 시민단체에의 귀속의식을 넘은 범시민운동적 인식과 암묵적 지향이 존재한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의 시민운동과 서구의 신사회운동형 시민활동을 결정적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외국말로는 적당한 대응어가 없고 고유명사로서 ‘Simin-undong’으로 불러야 한다. 동아시아권만 해도 시민운동이라는 통일적 흐름이 전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국에는 시민사회 결사체의 초기형태인 자익형 영역이, 타이완에는 환경운동이, 일본에는 풀뿌리 자발조직 활동이 중심적인 시민사회 활동형태다.

셋째,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그 고유업무에 덧붙여 시민운동적 단일의제 하에서 결집하는 형태론적 특징이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시민단체들이 전체 사회의 핵심적 의제형성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소용돌이의 운동’은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약동시키고 건강한 긴장성을 유지시켜준다. 총선시민연대에 환경단체가 가세하고, 새만금운동에 평화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로선 보통이지만 세계시민사회의 기준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넷째, 한국 시민사회의 담론적 특성을 보면 반권위주의, 반기성체제적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저항의 문화가 체화되어 있는 한편, 매우 다양하고 급진적인 담론들이 모자이크처럼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근대성에 대한 태도만 보더라도 계몽적 개혁노선에서 영성(靈性)과 자연합일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던 담론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의 지구화로 인한 사회권적 권리담론, 그리고 정체성의 정치에 영향을 받은 소수자 권리담론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시민사회는 전투적이지만 폭력적이지 않고, 급진적이지만 근본주의적이지 않은 전통을 유지해왔다. 이는 과거 폭압적인 반공규율체제하에서도 시민사회운동에 테러리즘식 저항이나 분리주의적 요구가 없었던 사실로써 입증된다.

다섯째, 식민지배의 경험과 분단으로 인한 국민국가 미완성의 심리적 외상이 시민사회의 세계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우리 시민사회를 내향적이고 민족중심적이며 외세저항적인 성향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전체 거주민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다문화시대를 맞아 우리 시민사회도 세계주의적 가치와 더욱 긴밀하게 조우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시민사회에 누적적인 학습효과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움직임은 흥미로운 사례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선진 산업국가의 초입에 있는 우리 경제에 비추어 시민사회 역시 저개발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원조·개발형 활동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원조단체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주류 시민운동이 아직 이 분야에 무관심한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전반적 의식수준을 반영한다. 다른 한편으로 ‘운동형’ 시민사회를 외부로 확산하려는 경향도 있다. 한국 낙선운동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부시 낙선운동으로 재현하려는 움직임이 그 좋은 예인데, 시민‘운동’의 수출은 우리 시민사회의 전통 및 반전·평화 운동과 관련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는 자원단체(voluntary), 자선단체(charity), 또는 비영리쎅터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조직되는 서구의 시민사회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 즉 ‘시민운동형’ 방식으로 이해되고 조직되어 있다. 이 점을 간파하지 않고 서구의 비영리이론으로 우리 시민사회를 해석하면 정작 시민운동을 주변적 요소로 치부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사회에 문제는 없는가? 시민운동 주도의 시민사회에 내적인 긴장은 없는가? 더 나아가 시민운동형 시민사회의 형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가?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한 도전

 

한국 시민사회는 유례없이 급속한 성장을 했으나 이제는 그에 따른 문제점도 일정하게 노정하고 있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국가 및 정치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이다. 지난 15년 동안 부르주아민주주의가 최소한 역진(逆進)은 하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양적 팽창과 함께 시민운동 주도의 시민사회가 상식처럼 자리잡았다. 2000년의 낙선운동은 시민사회의 정치사회 개입을 고양시켰고, 그런 추세는 2002년 비정당형 시민사회 정치조직인 노사모의 활동을 통해 절정에 달했다. 사실상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에 대해 여러 면에서 비교우위를 주장할 만하다. 민주주의의 경험만 놓고 보아도 현존하는 5대 주요 정당 중 어느 하나도 10년 이상 된 조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정도, 개입수준, 영향력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어찌 보면 한국의 시민운동은 ‘자기 성공의 피해자’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왜 그럴까? 통상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구조, 정치사회는 매개구조, 시민사회는 행위주체로서 상호작용하게 마련이다. 국가는 법제도와 강제력이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그러한 구조에 순응하기보다 ‘행위주체’로서 그것에 대항하고 질서를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구조는 시민사회에 다시 새로운 규칙으로 제시되어 반복적 순환과정을 이룬다. 1987년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이런 구조화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새마을운동과 같은 관변 봉사형 조직만이12 ‘강압적 구조화’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시민사회의 ‘구조형성력’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행위주체가 활성화될수록 구조, 특히 매개구조인 정치사회가 위축되는 비대칭적 구조화가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 이러한 ‘과잉 행위주체화’가 시민사회의 책임은 아니지만 시민사회는 정치사회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위축된 정치사회를 회복시켜야 하는 이중 과업을 떠안게 되었다. 이때 시민운동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정치사회의 개혁을 촉구하거나, 스스로 정치사회의 행위자가 되거나, 정치사회를 우회하여 국가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 있다. 국민여론이 시민운동가를 새 세대 정치사회의 잠재적 인재 풀(pool)로 보는 것은 바로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다.13 이처럼 민주화가 진행되고 공치(共治)의 수준이 통치차원으로 상승할수록 행위주체와 구조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마련이다. 국가·정치사회의 개혁에 관여하면서도 시민운동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핵심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둘째 문제 역시 시민사회의 과잉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다. 시민사회가 국가·정치사회에 의존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소용돌이식 활동형태는 단기적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서 낙선운동 같은 정치적 동원운동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시민운동의 조직형태는 장기지속형 정책수행과는 멀어지고 이는 다시 국가·정치사회에 대한 운동형 활동에만 촛점을 맞추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행동이 형태를 결정하고 형태가 다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운동형 시민사회 활동이 성공할수록 그것의 ‘정치성’만 부각되면서 탈정치 성향의 대중과 시민운동 간의 ‘사회적 거리’가 생겨나는데 이는 다시 시민사회의 만성적 하부구조 부실로 이어진다. 앞에서 보듯 한국 시민사회가 가치와 영향력은 큰 반면 구조와 환경은 취약하다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입증한다. 이런 상태가 시민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영향력의 확산에 적합한 조직·활동양식과, 지속적 정책수행에 적합한 조직·활동양식은 서로 다르다.

셋째, 시민사회의 이질성과 분절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를 규범적인 동질체로 간주해온 이들에게는 당혹스런 상황이다. 급진화된 각종 이익집단은 시민사회의 ‘퇴행적 세력’으로서 사회발전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백주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쟁을 선동하는 세력, 직업적 이익을 권리로 포장하여 태업·삭발·단식을 예사로 벌이는 세력이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 내에 특수 사익(私益)들이 군거하는 사실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시민사회 결사체는 전미총기협회(NRA)라는 권익·로비단체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이익단체의 수준을 넘는 반사회적·반공익적 활동이다. 이들은 명칭·조직·표현·활동방식에 있어 시민단체의 형태를 지닐 때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시민사회적 가치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또한 시민사회의 전영역에 분포하면서 국가·정치사회 또는 타 시민단체를 압박하고, 특정 언론과 결탁하기도 하며, ‘단일이슈’형 주창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① 운동형 영역에는 반 남북화해, 냉전고착, 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세력이 일종의 ‘보수 사회운동’을 형성할 조짐을 보인다. ② 봉사형 영역에는 과거 수많은 관변단체가 혼재했던 전력이 있다. ③ 권익형 영역에는 수많은 전투적 직능단체, 로비단체, 님비(NIMBY)집단이 포진하고 있다. ④ 자익형 영역은 탈정치적 공간이지만 정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근대적 연고집단이 정치사회를 부패시키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세력이 늘어났을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보수단체와 기득권 직능단체를 지탱하던 정치적 후견체제는 붕괴되었다. 자생력이 없던 이들 단체는 구성원 자격의 통제가 없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정체성을 재조정했으며, 자신들의 전도된 불만 또는 가상의 불만을 권리의 언어로 수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진보적 시민운동에 대항하는 보수적 흐름이 결집하는 경향도 생겼다. 더 나아가 이들은 틸리가 말한 사회운동의 독립단위적(modular) 행동양식을 차용해서 규격화된 저항형태(시위·농성·동원)를 구사하는 법을 익혔다.14 후견체제 하에서 ‘사회지도층’으로서 견지했던 자기억제 기제가 이완된 것도 이런 변화에 한몫을 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사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네오 또끄빌주의자의 이상화된 설명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냉전종식 이후 세계시민사회 공간에서도 초국적 범죄조직과 알카에다 유의 퇴행적 세력이 늘어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우리에게 이 상황은 딜레마다. 시민사회를 동질적인 규범공간으로 보면 사익집단의 존재라는 엄연한 현실을 도외시하기 쉽고, 시민사회를 분석적 공간으로만 보면 극단적 사익집단의 존재를 당연시하기 쉽다. 과거 시민운동은 시민사회 내 여타 행위자들과의 논쟁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집단을 규범적이고 실질적으로 무력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넷째, 시민운동형 활동이 시민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반면 공론장으로서의 시민사회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시민운동의 비판적 차원과 공론장의 차원이 함께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사회로 되돌아오게 된다. 최근의 부안사태는 시민사회의 공적 담론 형성역량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공론장의 미발육은 시민운동의 담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근한 예로 세계주의적 담론과 한국 시민사회 담론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민사회의 공인된 담론으로 흔히 꼽히는 인권·평화·여성·환경·정체성 등은 그 출발부터 국민국가 또는 계급담론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구획의 정치’ 또는 ‘개인 신념의 정치’를 표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분단상황과 국가보안법 등이 시민사회 환경의 근본적인 제약조건을 이룬데다, 정치 환원주의적 성향, 민족주의 정서, 대미의존성까지 겹쳐져 세계주의적 가치가 ‘제한적 보편가치’의 형태로 굴절되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반지구화 논쟁에서 전지구적 불평등과 그 해소방안이 중심 이슈가 되지 못하고 지구화가 한국에 미친 폐해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여성주의 논의는 미국형 젠더 논쟁으로 전이되고, 북한인권 논란은 인권의 정치학 영역으로 이동하는 등 세계주의 담론의 다층적 굴절현상이 뚜렷이 감지된다. 이런 경향은 공론장의 부실과 한국 정치체의 불안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시민사회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인 상황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방치할 때 사회개혁과 시민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나오면서: 시민사회의 개혁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사회의 ‘개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착안해야 할 몇가지 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정치사회와의 관계에서 비판적 관여와 자율적 시민사회 건설이라는 이중 목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포스트 민주화시대에 정상적인 정당정치가 발전하는 쪽으로 비판적 관여를 계속해야 한다. ‘불량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에 과부하를 걸고 있고, 정치사회가 서야 시민사회도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정상’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정치개혁에 촛점을 맞추되, 시민운동이 노골적인 정치사회의 행위주체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율적 시민사회 건설을 모색해야 한다. 자율적 시민사회는 국가·정치사회 그리고 시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권력이 아닌 반권력, 위계가 아닌 연대, 상품화된 교환관계가 아닌 인간적 연계를 추구하는 장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15 요즘 재조명 받는 아나키즘 사상은 자율적 시민사회론과 연결될 개념적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지역통화운동 같은 움직임도 주목된다. ‘홀로서기’를 위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과도한 정치지향성을 완화시키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진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론장으로서의 시민사회 기능을 심각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론장은 구체적인 사회갈등에 있어 타협과 대화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네이스(NEIS)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재한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공론장은 갈등의 중재자 노릇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론장은 모든 이해관계의 동기와 기반을 공개하고 그것을 ‘대화적 정치’로 인도할 수 있는 여과장치다. 따라서 공론장은 모든 불만족을 ‘공적인 분노’로 승화시키고 그것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다. 시민사회의 공론장 역할 없이는 아무리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권력과의 폭력적 충돌 같은 불만족의 비정상적인 소통형식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불만족의 당사자라 해서 불만의 심층구조와 인과관계를 모두 안다고 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불만족의 진정한 원인을 드러내고 그것의 표출방식을 순화해 ‘불만족의 문명화’를 이끌 의무가 있다. 공적 담론으로 표현되지 않는 불만족은 흔히 ‘법대로 처리’되거나 ‘예외주의적 처리’로 귀결되어 사회진보를 막는다. 정제된 불만족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면 피상적 불만족보다 훨씬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회를 연구하면 결국 사회주의의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던 씨드니 웹(Sidney Webb)의 냉정한 인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불만족을 공적 담론으로 여과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심층적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밝혀진다면 평등을 향한 더욱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추동해갈 것이다. 정제된 불만족을 통해 제시된 해결책이 더 급진적이라 하더라도 조야한 불만족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런 점에서 RTV(시민방송) 같은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셋째, 시민사회에 퇴행적인 세력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이들을 시민사회의 공통분모에 근접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흔히 시민사회의 가치로 거론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시민사회의 영역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시민사회의 각 영역이 자기 영역에 부합되는 가치로 무장하게끔 계몽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 시민사회단체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각 영역 내의 퇴행적 시민사회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운동형 영역에서는 정의·형평·인권·관용과 같은 가치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반평화 세력이 스스로의 ‘가치’가 얼마나 반시민사회적인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봉사형 영역은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 모델에 결과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조직 내의 책무성과 내부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의 가치에 유념해야 한다. 권익형 영역은 무엇보다 공동선의 가치에 눈을 떠야 하며, 권익과 공익의 차이, 권익의 공적인 추구를 배울 필요가 있다. 자익형 영역에서는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내 친목모임과 같은 사적 조직 내에서도 민주주의와 양성평등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민사회의 가치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초라는 근대적 과업을 실행한다는 뜻이 된다.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이 시민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사례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들 수 있겠다.

넷째, 소용돌이형 시민운동 방식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역기능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시민사회는 구성원리상 모든 이해관계를 총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따로 없다. 시민사회 내에 별도의 ‘주권자’가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각 단체의 활동이 서로 경쟁하여 그것의 총합이 시민사회 내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최적상태로 조정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구심적 시민운동은 이러한 분절된 이해관계를 총합하는 ‘보이는 손’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구심적 운동이 시민단체의 하부구조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런 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 벌써부터 구심적 운동의 분산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사회문제는 시민단체의 일상적 ‘활동’으로 대처하고 구심적 운동은 가능한 한 절제하되, 사활적인 과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운동형 동원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시민사회의 규범적 동질성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범주론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시민사회 내의 퇴행적 세력보다 정치사회 내의 개혁세력이 시민운동과 더 가까울 것이다. 전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국가, 시장 쎅터 간의 협력이 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국가·정치사회, 시장, 시민사회를 통틀어 ‘우량’ 세력과 ‘불량’ 세력 사이에 사회발전을 둘러싼 전선이 형성될지도 모른다. 물론 ‘우량세력’들 간의 진보성은 쎅터별로 편차가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시민사회와 진보적·개혁적 정치사회 사이, 또는 공익적 시민사회와 남북교류 기업 사이에 협력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이때의 ‘협력’은 구체적인 연대라기보다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미래비전에 입각한 목적론적 교감에 가까운 쪽이 될 것이다. 올해 총선에서 시민운동 일각에서 벌이는 ‘당선운동’은 이러한 탈범주적 연대의 경향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6장기적으로 예측하자면 시민사회의 ‘우량’ 영역들이 고루 발전해야 운동형 조직도 지속가능하다. 조직사회학의 관점에서도 종 다양성의 보존이 전체 시민사회의 건강성에 필수적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조직환경을 감안할 때 영역들이 고루 발전해 균형을 이룰 때 전체 생태계는 잘 유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운동형 영역과 여타 시민사회 영역 특히 봉사형 조직과의 교류와 연계가 필요하다. 공동선을 실천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의 수용력으로 보아 앞으로는 운동형 영역의 외부에서 시민운동의 자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나뽈레옹의 군사격언에 “신병은 전략을 논하고 노병은 병참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다. 예컨대 운동형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시민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한 봉사형 지원조직인 ‘아름다운 재단’이 발전한 것은 두 영역간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시민사회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사회에 비판적 관여를 계속하고, 중기적으로는 시민사회의 가치 재배열과 시민교육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전체 시민사회 내 인식의 공유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형 시민사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국가로부터 거리를 둔 자율적 시민사회 모델을 찾아야 한다. 칼도어는 시민사회를 “복합적인 현대세계의 성찰성(reflexivity)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17이것은 이념과 탈이념, 국가와 세계, 저항과 포섭,사익과 공공 사이에서 고뇌하는 21세기 ‘사회적 인간’의 문제의식이 중첩적으로 투영된 공간으로서 시민사회의 모순적 성격을 지적한 말이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모순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의 비판적·자율적·대안적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 문제의 핵이다. 포섭되지 않은 비판적 전문 공익운동으로, 최소한의 보편적 사회규범이 합의되는 공론장으로, 그리고 전혀 다른 세계를 실험하는 대안적 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는 그런 문제의식의 구체적 표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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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헬무트 안하이어 외, 조효제·진영종 옮김 『지구시민사회』(근간).
  2.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998.
  3. 참여사회연구소 엮음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1997.
  4.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출판부 1999.
  5.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2001.
  6.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7. 시민사회 결사체의 분류에 대해서는 1910년부터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을 조사해온 국제결사체연맹(UIA)의 작업 참조(www.uia.org).
  8. Richard Holloway, Using the Civil Society Index: Assessing the Health of Civil Society, CIVICUS 2001.
  9. 박상필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 권혁태 외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아르케 2003, 95~135면.
  10. 조효제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과 도약」, 『시민과세계』 3호(2003년 상반기) 70~92면.
  11.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출판 1999.
  12. Julie Fisher, Nongovernments, Kumarian Press 1998.
  13. 여론조사 「어떤 의원 바라나: 경제전문성 갖춘 시민운동가 선호」, 『한겨레』 2004년 1월 1일자 7면.
  14. Charles Tilly, Popular Contention in Great Britain 1758~1834,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5. 기디언 베이커 「시민사회 사상 길들이기」, 조효제 편역 『NGO의 시대』, 창작과비평사 2000, 217~54면.
  16. Michael Edwards, Civil Society, Polity 2004.
  17. Mary Kaldor, Global Civil Society, Polity 2003, 1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