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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안전이며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인가: ‘합법적’ 고문의 근거,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의 모순

심아정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취임 첫 현장방문 행보로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된 분들”이니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격적 대우’란 과연 무엇이며 개정령안은 이를 보장하고 있을까. 개정령안에서 고문도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호장비’로 둔갑했다. 노예제를 연상케 하는 족쇄는 ‘발목보호장비’,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헤드기어는 ‘머리보호대’, 앉은 채로 묶여야 하는 고문의자는 ‘보호의자’라는 이름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사지를 속박하는 ‘보호의자’는 의료적 위험성이 크다.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도 장시간의 사지 속박으로 입소 32시간 만에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족쇄를 차고 헤드기어로 머리를 압박당하며 의자에 묶이는 것이 ‘인격적 대우’라고 말한다면 법무부장관도 직접 앉고 뒤집어쓰고 묶일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에 담긴 외국인 결박장비 적용 모습(법무부 제공)

 

개정령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보호장비를 대거 늘리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는 더욱 기괴하기 짝이 없다. 작년에 폭로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손목과 발목을 뒤쪽으로 포박해 바닥에 엎어두는 가혹행위) 고문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 다름 아닌 개정령안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새우꺾기’ 고문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라는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말한다.

 

법무부는 ‘새우꺾기’가 인권 침해임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고발하는 비열함을 보였다. 이 고발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는 상당 부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수원지방검찰청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가 입은 인권침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불기소의 이유였다.

 

한편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포함된 ‘외국인보호규칙 규제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에는 ‘보호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제시된 사례들이 맥락 없이 왜곡된 채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다층적인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분석서를 읽다보면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어떤 수치스러움이 육박해온다. 한 개인을 괴물화함으로써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공권력의 저열함이 곳곳에 묻어 있기 때문이다. 분석서에 ‘주요 난동 사례 및 보호질서 문란행위’로 정리된 사례들을 검토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조력해온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 Y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다. “이상행동·망상증상 등을 보이던 보호외국인이 특별보호실 내 공중전화기, 정수기, 변기 등 보호시설·기물을 파손하고, 이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여 아킬레스건 보존 수술 실시” “보호외국인(HIV환자)이 계호담당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혈액을 묻히고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 등의 구절이다(강조는 원문).

 

Y는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창문도 없는 방에서 일년 넘게 혼자 갇혀 지냈다. HIV는 공기로 감염되지 않는데다 감염병법 체계에서도 위험도가 낮은 3급이기 때문에 격리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감옥 안 감옥’ 같은 공간에서 지낸 것이다. 격리된 지 10개월이 지나면서 Y는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게 되었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어떤 정신과적 의료조치도 없이 그를 방치했다. 매일같이 그가 마주했을 풍경이라곤 방 안에 놓인 정수기, 전화기, TV 따위뿐이었다. 간신히 버텨오던 Y의 세계가 방 안의 기물들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던 날, 변기 파편에 다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 간 그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진정제가 투여된 채 응급실 구석 간이침대에 묶여 있다가 다시 보호소로 이송되어 격리구금되었다. 망상과 환청에 시달렸던 Y가 ‘의도적으로’ 직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분석서의 언급에는 정신질환과 HIV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일 따름이다.

 

보호소 측은 감당하기 어려워진 Y를 내쫓다시피 민간에 떠넘겼고, 현재 그는 에이즈 쉼터와 몇몇 활동가들의 조력으로 불안정한 삶을 가까스로 이어가고 있다. ‘의료강국’ 대한민국에는 HIV감염인이자 정신질환을 겪는 난민신청자 Y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곳도 없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HIV감염인과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겹겹의 차별과 혐오가 스며든 장소이며, 의료적으로도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상황이기에 외국인보호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니터링하며 문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발표한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통해 처음으로 “일상적 생활이나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HIV감염인 등을 막연한 전염 우려를 이유로 격리하지 않도록 하고, 입소절차 및 생활 전반에서 피보호자의 감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Y의 사례가 반영되어 작은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최근 3년 동안 강제퇴거, 곧 추방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입소된 이른바 ‘보호외국인’의 수는 연평균 2만 5천명을 웃돈다. 법무부가 제시하는 통계로 정리될 수 없는 유예된 삶들이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표백된 국민 안전을 위해 비국민 누군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되고 고문당하며 기약 없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하루들을 살아내야 한다. 인격적 대우는 고문도구나 차별과 혐오의 정서와 공존할 수 없다. 개정령안이 누구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다. 법무부는 지금 당장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심아정 /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활동가

2022.6.14.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