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주간논평
한중FTA, ‘대안적’ 개방의 시험대로 삼자
주장환 /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4월 30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FTA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명박정부가 현실 가능성과 실효성이 없는 두가지 인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이다. 하나는 한중FTA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측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댓가로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중FTA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여하튼 2008년 이후 한국측 사정으로 한중FTA 논의가 공전되어왔기 때문에, 한국측이 적극 나서면 향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적으로는 3년 전에 이미 산·관·학 협의가 5차례나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내 협상개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GDP 증가율 등 경제적 수치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중 경제관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자칫하면 한미FTA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즈음에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어떤' 개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요즘에 한 국가 차원에서의 폐쇄적인 자급자족을 주장하는 이는 없을 테니, 현재로서 이 합의는 ‘어떤’ 개방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개방의 과정은 국익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명제 아래 수혜층과 피해층이 분명한, 더구나 사회적 기득권층은 이익을 약자층은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2004년 한-칠레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FTA 협상이 크고 작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안적 개방의 방식
그렇다면 다른 방식의 개방은 없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실현 가능한 몇가지 원칙은 세워볼 수 있다. 먼저, 국내 구성원들의 수혜/피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개방을 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만을 중시하는 이들은 그렇다면 왜 개방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를 사고할 필요가 있다. 또 개방은 이미 국내정치의 주요 의제라는 점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다.
다음으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져온 행정부의 밀어붙이기와 속도전식의 통상협상 등 개방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이는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개방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개방 특히 구체적으로 FTA 등 통상과제는 일부 전문관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지난 한미FTA 파문 당시 쟁점화된 ‘통상절차법’ 등은 사고해볼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 상대국과 '지역'(region) 차원에서의 협력적 질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개방을 선호해야 한다. 이는 특히 지역에서의 완전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의 첫 단계인 FTA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왜 FTA를 특정 국가와 맺으려 하는가와 관련하여 그 국가와 지역 내에서의 협력과 통합에 대한 비전의 공유 그리고 이를 위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중FTA에 임하는 원칙
그렇다면, 이런 최소한의 원칙 하에서 한중FTA를 살펴보자. 한중FTA는 높은 관세양허 수준과 넓은 협상 범위가 특징인 강도 높은 FTA를 추진했을 경우, 수혜층과 피해층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한국의 농수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반드시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 양국간 인력이동 이슈 중 한의사 문제는 해당 이해집단들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측면에서 낮은 관세양허 수준과 좁은 협상 범위를 특징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FTA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방향에서 구체적인 협상은 한중 경제관계를 고려한 실질적 자유화, 민감 부분에 대한 고려 등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 관세를 기준으로 하고 비관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 한중 양국이 민감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양보가 필수적이다. 관세 인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써비스, 투자, 경제 협력 등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협상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상가들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가를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협상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협상결과에 국민적 차원의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한국은 통상 관련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따라서 그 과정은 지난하지만 협상에 합의했을 때 그 신뢰도는 매우 높다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 역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경우, 협상에 임하는 관료들은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있는 정책결정 씨스템을 가진 중국과의 협상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지점이다.
지역통합에 대한 한국의 비전과 전략은?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됐듯이, 중국은 FTA를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사고 및 활용하고 있다. 한국과의 FTA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외적으로는 미국의 대(對)동아시아 영향력 억제를, 지역 내적으로는 일본과의 영향력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 자국의 의도대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끌고 가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은 과연 이 지역통합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실마리는 중국 동북의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과 샨뚱성(山東省) 등지의 한국기업의 집단 진출지역 등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섞여서, 역설적으로 중국도 한국도 아닌 ‘지역’에 대한 경험을 구체화시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더불어 그 방향은 분단체제의 해체와 지역 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도 할 일이 많다. 예전과 같이 개방과 통상의 의제를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는 끌려가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현단계에서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안적 개방의 길과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에 대한 공론화와 모델 정립, 개방과 통상의 협상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기제의 제시와 이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대안적 개방의 시험대로서 한중FTA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5.12 ⓒ 창비주간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