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과 현장

 

미국 이민법 갈등과 한국사회의 이주민 문제

 

 

하승창 河勝彰

시민운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역임. 연구년을 맞아 현재 미국에 체류중. 저서로 『하승창의 NGO이야기』가 있음. chang@action.or.kr

 

 

이민자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민법 파동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이 이민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5년‘불법체류’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내용이 담긴 쎈선브레너(Sensenbrenner)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되면서 미국내 이민자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이민자를 규제하기 위해 이민법안이 추진되었지만, 역설적으로 2006년 미 주요 도시에서 1백만이 넘는 이민자들이 참여한 파업은 그들이 미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확실하게 설명해주었다. 이 파업을 통해 이민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기업과 각종 써비스산업은 그들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미국민들 모두가 기피하는 업종에 국가안보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불법체류’이민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강력한 이민단속법안을 제출하거나 지지했던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올해 전면적 이민개혁을 위한 포괄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리라는 기대가 한껏 높아졌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수년간 싸워왔던 이민관련 단체들은 미 의회가 추진하는 이민개혁의 지지부진함에 실망을 금치 못한데다가 더이상 의회가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있다. 애초 논의되었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주요 아젠다에서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이민자단체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심의가 시작되었다.

 

2007년 뉴욕 유니언광장에서 열린 이민자 집회 ⓒ AP Photo

2007년 뉴욕 유니언광장에서 열린 이민자 집회 ⓒ AP Photo

 

의회가 논의를 시작한 내용은, 1200만 서류미비자의 사면, 국경보안 강화(44억달러 소요), 이민법 수정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횟수 제한, 이민점수제 적용, 기업에서 직원 고용시 철저한 신분확인과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임시로 체류하며 노동을 할 수 있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 새로운 이민신청자에 대한 영어 숙련 조건 등이다.

최근 만났던 뉴욕이민자연맹(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의 아비데 무싸비알(A. Moussavial) 국장이나 한인이민자 운동단체인 뉴욕청년학교의 차주범 부장은 의회에서 수정안 표결과 부결이 지루하게 반복됨으로써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고 향후 대응방향을 둘러싼 이민자단체 사이의 이견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논의되는 안에 전면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쪽과 1200만명 사면 등 현실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며 부분적인 개정안을 내려는 쪽으로 나뉘고, 그 속에서도 예컨대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라 하여 주로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 등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는 사이에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미국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