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근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여러번 겪었다. 일년 넘게 공석을 바라보던 때도 있었다. 과반이 넘는 다섯자리가 텅 비는 일까지 경험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소장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치기도 전에 낙마했다. 앞뒤 양옆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자진사퇴했다. 꼬리를 무는 자격시비 사유는 듣기에 민망했다. 헌법재판소도 함께 초라해졌다. 헌법의 위신마저 손상됐다.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상처가 깊다. 새살이 돋는 자리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오길 희망한다. 1987년 개헌으로 본격화된 헌법재판이 스물다섯해를 넘기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새 재판관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헌법의 품격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재판관의 자격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하나, 법률가(法律家) 아닌 사람
굳이 법률가 중에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재판’이라는 표현에 사로잡힌 탓이 아닐까. 본질을 덮는 허명(虛名)에 속고 있다.
법령과 공권력행사가 헌법에 반하는 게 아닌지 검토하는 작동기제에 반드시 ‘재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 건 아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서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했다. 법조인 아닌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다. 국회의원 다섯명이 위원으로 들어갔다(1948년 헌법 제81조). 1952년 헌법에서도 민의원의원 3인, 참의원의원 2인을 헌법위원으로 정했다. 프랑스에서도 헌법평의회(Conseilconstitutionnel)라고 직역되는 위헌법률심사기관을 두면서, 구성원 자격을 법률가로 제한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이 당연직 재판관이 된다.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