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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촛불 5년,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언론개혁, 어디까지 왔나

개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성재호 成在鎬

KBS 기자, 방송기자연합회장.

jhsung@kbs.co.kr

 

 

언론개혁 논란이 한창이다.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세계에서 꼴찌라는 한국의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도 언론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한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언론개혁의 목소리는 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더욱 높아졌다. 2년 전 조국사태 당시엔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그보다 전에는 방송장악이 화두로 떠올랐다. 세월호참사 오보 이후 모멸적 수준인 ‘기레기’로 전락해버린 한국 언론은 촛불혁명을 거치며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였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진 것은 단지 언론이 권력의 부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4대강, 천안함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과 이슈를 공동체의 이익과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 즉 언론이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줄탁동시

 

줄탁동시(啐啄同時), 알에서 다 자란 병아리가 때가 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껍데기 안쪽을 부리로 쪼면, 어미 닭은 밖에서 알을 쪼는 것을 말한다. 이 사자성어를 처음 들은 것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얼마 앞둔 2017년 4월 말, 문재인 대통령후보자와 전국언론노조가 미디어정책협약서를 체결하던 자리였던 것 같다. 노조 간부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쌓인 언론적폐 청산, 구체적으로는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경영진의 청산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하자, 문 후보자가 이 사자성어를 꺼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필자는 당시 ‘줄탁동시’에 대해 이렇게 이해했던 듯하다. 정치권력에 기대기 전에 ‘공영방송사 구성원 스스로 먼저 내부에서 싸워야 한다’고. 마치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껍데기 안에서 부리로 쪼듯이.

2017년 5월, 정권은 교체됐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과 과업을 이어받은 촛불정부를 자임했다. 그해 9월 4일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 구성원들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적폐 경영진의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동시 파업에 돌입해 MBC는 72일 만에, KBS는 142일 만에 사장 등 기존 경영진의 퇴진을 이끌어냈다.

 

 

잘못 낀 첫 단추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 날인 2017년 3월 11일,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10대 분야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여 촛불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언론개혁은 자유권과 함께 열번째 분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과제는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4대 법안’의 입법이 전부였다. 당시 언론장악 방지 4대 법안은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공적 소유 언론사들의 13인 이사 구성을 여야가 7 대 6 비율로 추천하는 구조로 변경하고, 사장 선출과 같은 중대 사안의 결정에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다수의결제도’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도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지금 보면 이사회를 여야가 나눠 먹음으로써 공영언론의 정치적 예속을 영구화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어떻게 개혁 진영에서 주창되고 추진됐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현재 전국언론노조 등 개혁 세력은 공영언론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에서 국회와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시민이 직접 경영진 선출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당시와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모순된 상황이 전개된 이유는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이 박근혜정부 시절 정치권력에 장악된 KBS와 MBC를 조금이라도 정상화시켜보려는 임시방편적 처방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잇달아 배출한 한나라당 세력은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장을 비롯해 기존 공영방송 경영진을 강제로 쫓아낸 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과 이사들을 앉혔다. 2016년까지 9년 동안 이어진 공영방송 장악의 서막이었다. 정권의 은혜를 입고 임명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들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직·간접적인 통제를 가했다. 그 결과 용산참사와 4대강 개발, 세월호참사 등에서 참혹하리만큼 친(親)정권적인 보도와 사실 은폐, 축소, 오보가 양산됐다.

이런 상황 속에 2016년 4월, 기대치 않은 야권의 총선 승리는 박근혜정부하에서 신음하던 공영방송을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됐다. 총선 직후부터 공영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 노력이 전방위로 시작됐고,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그해 7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대표로 하여 민주당·정의당 등 국회의원 과반에 해당하는 162명의 이름으로 ‘언론장악방지법’이 제안됐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 법안들은 촛불시위를 거치며 그해 11월 담당 상임위인 미방위에 상정됐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당시 공영방송 노동조합과 언론개혁 세력이 이러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반작용적 성격이 강하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야 7 대 6 이사 추천이라는 ‘나눠 먹기’식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통제에 휘둘리지 않고자 함이었다. 또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사장을 비롯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해야 하므로, 당시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KBS와 MBC 사장을 조기에 축출할 수 있었던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세력 간 균형을 이루고 특정 세력의 장악을 막는다고 해서 공영방송이 진정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보도 및 제작이 외부의 통제와 간섭,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만으로 우리 언론 전반이 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조차 없었다. 촛불혁명을 주도한 퇴진행동이 언론개혁 과제로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만을 제시한 것은 이처럼 임시방편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숙려와 고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와중 2017년 5월 정권은 교체됐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7 대 6 이사 구성 방식의 개정안에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전해졌다.1 이후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더이상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경영진 교체를 도모하려던 KBS와 MBC 본부를 포함한 전국언론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도모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산으로 가는 언론개혁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출범은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공영언론의 정치적 예속을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 KBS와 MBC의 노동조합이 장기 파업을 통해 사장과 경영진을 축출한 이후에도 문재인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언론개혁과 미디어 규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 가운데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됐다.

취임 일주일이 지났을 즈음, 경향신문이 SNS에 올린 기사 소개글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구내식당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 식사를 하는 대통령의 사진에 “밥도 혼자 퍼서 먹었다”라는 문구를 단 것이 문제가 됐다. ‘무례하다’ ‘대통령이 만만하냐?’라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쏟아졌고,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됐다. 그런가 하면 김정숙 여사에게 ‘씨’라는 표현을 쓴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해서도 무례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어 주간지인 한겨레21이 표지에 담은 문 대통령의 사진도 시비가 걸렸다. 권위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일부러 골라 실었다는 등의 악플이 달렸고, 이에 소속 기자가 “덤벼라 문빠들”이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불길은 더욱 커졌다.2

오마이뉴스가 겪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호칭 논란은 한달 뒤 한겨레로 이어졌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 ‘영부인’ ‘여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 권위의식의 잔재라고 판단해서 ‘씨’로 통일해 쓰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두달 뒤 한겨레는 ‘여사’로 쓰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몇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2019년 5월에는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KBS가 진행한 대통령과의 대담이 문제가 됐다. 대담 직후 KBS 홈페이지 등에는 대담 진행자인 기자에 대해 수천건의 항의와 비난 글이 올라왔다. ‘답변을 자주 끊어 무례하다’ ‘야당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질문을 했다’ ‘시종일관 인상을 썼다’는 것이다. 여권의 전직 국회의원은 ‘진짜 독재정권이었다면 벌써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는가 하면, 야권의 전직 국회의원은 ‘진정한 방송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옹호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으로 공방이 비화됐다.

현 정부 지지자들의 언론 비판은 2019년 가을 조국사태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렀다.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며, 언론이 검찰과 유착해 검찰의 의도대로 사태를 침소봉대한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급기야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규탄하는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열리기 시작했고, 이와는 정반대로 조국 장관의 퇴진과 처벌을 주장하는 맞불집회도 서초동과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여야 정치권도 조국사태 초기부터 사활을 걸고 맞부딪쳤고, 특히 여당 정치인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론에 대한 비난은 갈수록 거칠어졌다. 검찰과 언론적폐가 담합해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볼모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출입처 중심주의와 같은 일부 오래된 취재·제작 관행이 더이상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용납될 수 없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비판이 조국 및 가족에 대한 지지자들의 무조건적인 방어와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움직임과 결합되면서 관련 보도 대부분을 불신하고 부인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가령 시민 집회를 준비했던 관계자는 “입시부정 없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며 입시 부정 의혹 보도가 모두 가짜뉴스임이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했다.3 그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표창장 위조, 허위 인턴증명서 등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4 이처럼 언론에 대한 비난이 조국사태와 관련한 기사 전체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으로 이어지자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법조 취재기자를 비롯해 언론계 내부에는 도가 넘은 비판과 지적이라며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5

 

 

언론사 징벌 강화가 언론개혁?

 

조국사태 당시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은 언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도 전개됐다. 조국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언론보다는 유튜브나 SNS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해지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것이었지만, 여당 일각에선 잇따라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6

이듬해인 2020년, 21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또다른 ‘검언유착’ 사건이 불거졌다. 종편 채널A의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핵심적인 검찰 인사와 짜고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음해하기 위해 복역 중인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것이다.7

처음 MBC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여권 인사들은 잇따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부당하게 공격한 ‘검언유착’의 실체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보도 다음 날 열린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으며, 별도의 정부기구를 만들어 정정보도를 강제할 수 있는 이른바 ‘오보방지법’의 제정도 약속했다. 열린민주당을 비롯해 여권 정치인들 사이에 규제와 처벌을 통해서라도 언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2020년 9월에는 정부가 직접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법무부가 제조물책임법 등 여러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상법으로 통일해 명시함으로써 언론보도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화하는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사주 단체들은 물론 기자, PD와 같은 현업 언론인 단체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디어언론상생TF를 만들어 가짜뉴스와 언론보도 피해와 관련한 법안들을 준비해나갔다. 정정보도 강화, 기사 열람 차단 청구, 유튜브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등이 마련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언론 기사에까지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해가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낙연 당시 당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反)사회적 범죄”8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언론을 가짜뉴스의 근원지로 지목한 것이다. 민주당은 4월 7일 재보선 이전에 언론 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선거가 다가오자 흐지부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이후, 미디어언론상생TF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언론 관련법의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1일 조선일보의 성매매 관련 인터넷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를 연상시키는 문제적 이미지가 사용됐다. 해당 이미지는 조선일보가 이전에 조국 장관 딸과 관련한 다른 기사에 사용한 적이 있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2주 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법안보다 훨씬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이 담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했고 3주가 지나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현업 단체들은 수정법안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하고, 봉쇄 소송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해왔다. 오보는 언론사의 숙명과도 같아서 피해갈 수 없음은 언론 현실을 조금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는 단순 오보마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기업과 같은 힘있는 자들은 공익적이고 중요한 비판 보도에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게 있다면 트집을 잡고 허위로 몰아 고액의 배상 청구를 할 것이며 봉쇄 소송, 기사 열람 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고의와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물도록 한 것이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토록 하는 민사소송의 원칙마저 무시한 것으로, 제한적 정보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언론에 부당한 처사이다.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징벌적 손배소송의 남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문재인정부의 출범 당시 그나마 언론개혁 과제로 제시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마저 사라지고, 언론개혁의 방점이 언론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동했다.9

 

 

구태의연한 언론개혁 방안

 

돌이켜보면 언론개혁은 오랜 기간 언론과 정치권이 풀지 못한 난제 가운데 하나다. 25년 가까운 필자의 언론계 경험에서 처음 맞은 언론개혁 논의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끝난 90년대 말의 논란이었다. 김영삼정부에서 시작된 방송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통합방송법안의 마련을 위한 개혁 논의는 정치와 자본으로부터의 방송 독립 이슈와 맞물려 방송사 노조의 파업까지 불러일으켰다. 갈등과 논란 속에서 15대 국회 막바지가 돼서야 지금의 통합방송법이 통과됐지만, 신문개혁을 위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 개정은 손도 대지 못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 정간법을 폐지하고 이른바 ‘신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언론관계법을 만들었지만, 당초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마련 등으로 사주와 광고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이루겠다는 조항들은 모두 빠졌다. 이마저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누더기가 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는 임기 내 신문법 재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18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은 2009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법’(방송법, 신문법 등)을 통과시켰고, 거대 신문사 소유의 종합편성채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신문사·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언론개혁이라고 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안과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 그리고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다. 이중 징벌적 손배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년 넘게 언론개혁 과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신문의 편집권 독립, 그리고 징벌적 손배제와 같은 언론 피해구제 방안의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 신문의 편집권 독립 등은 언론 종사자에게 1차적으로 ‘언론자유’라는 가치와 맞닿은 문제로 20세기에 이미 해결했어야 할 케케묵은 과제다. 더구나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방송과 신문의 독립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석됐고, 개혁은 언론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됐다. 언론 시민운동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펼치며 언론을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가르고, 상대편을 짓누르고 내 편에 속한 언론을 키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좋은 저널리즘, 좋은 기사를 어느 한 진영, 진보 또는 보수만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 사업자에 포섭된 공영방송 저널리즘

 

많은 사람들은 언론개혁에 대해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전에 언론의 자기반성과 변화 노력이 우선이 아니냐고 묻는다. 오보를 내놓고도 제때 반성하지 않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언론,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것도 모자라 다른 언론사 기사를 베끼는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의 글들을 진위 확인이나 가치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대로 옮겨 기사화하는 언론, 별다른 내용도 없이 제목만 선정적인 이른바 ‘낚시성’ 기사를 양산하는 언론…… 이러한 현실에 시민의 신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다. 하지만 필자는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내부자로서 이러한 주문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안다. 언론계 내부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언론을 바꾸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MBC가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부적절한 이미지와 자막을 넣어 전세계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혹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자회사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혹자는 MBC의 잘못된 사내 문화가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공영방송인 MBC가 상업적 이익을 좇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지상파 방송 3사만이 아니라 유튜브와 OTT(over-the top media service, 방송 프로그램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쏠린 시청자들의 눈길도 끌어와야 한다.

저널리즘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의 기사들은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인 제목을 단 기사, 제목과 순서만 살짝 바꿔 반복적으로 내놓는 기사, 수정이나 삭제를 댓가로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기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뉴스 포털의 ‘편집국장’인 AI는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를 구분하지 않는다.10 단지 이용자들이 많이 클릭하는 기사, 많은 언론사가 다루는 주제의 단순 기사들을 추천할 뿐이다. 그것이 남의 기사를 베꼈든 광고를 댓가로 썼든 AI에겐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뉴스를 소비한다. 신문과 방송이 주도하던 공론장도 시나브로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졌다. 출판 저널리즘의 강자 신문과 전파 저널리즘의 강자 방송도 인터넷에서는 단지 개중의 1개일 뿐이다. KBS와 MBC 같은 공영방송의 저널리즘마저 점점 거대 인터넷 사업자의 뉴스 편집권 통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현재 언론은 매우 극심한 경쟁적 시장이다. 다른 기자의 특종은 나의 낙종을 의미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의 변화 속에서 한층 더 극심한 생존 경쟁을 치르고 있는 언론사들에게 반성과 성찰이라는 도덕주의에 기대서 얻을 것은 별로 없다.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국가 차원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기자협회와 같은 현업 언론인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이다. 새로운 취재 준칙도 만들고 강령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징계도 하지만 규정과 강령은 강제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징계도 회원 자격 박탈이 최대치다.11 문제는 기자협회 회원 자격이 박탈돼도 기자 일을 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설명이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해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보다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와 정당 정치제도를 만들어 좋은 정당과 정치인이 더 중요한 위치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구제를 위한 것이지 언론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데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언론개혁, 패러다임 이동이 필요하다

 

20세기 영국 BBC를 기점으로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면서 공적 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패전국인 독일에서도 공영방송의 재건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뒤를 따랐다.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 20세기 민주화의 초석이 된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유럽의 공영방송들도 그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고 도전을 받고 있다. 새로운 공론장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거대한 기업들의 플랫폼들로 점령됐다.

지난 6월 18일, 유럽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미디어 및 공공서비스인터넷 선언’(Public Service Media and Public Service Internet Manifesto, 이하 ‘PSM/PSI 선언’) 온라인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단지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선언을 넘어 인터넷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 논의를 어떻게 담보해낼지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있다. ‘PSM/PSI 선언’은 공영방송이 20세기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했던 것에 주목하면서 작금의 인터넷은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감시와 광고,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음모가 난무하며, 개인의 취향에 야합하는 상업적·정치적 콘텐츠가 알고리즘 할당으로 공론장을 지배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됐다고 비판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MS, 알리바바 등과 같이 인터넷을 점령한 상업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권력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PSM/PSI 선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인터넷 공간에 시민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미디어와 공공서비스인터넷 플랫폼을 건설하자는 범세계적인 제안이다. ‘공론장 이론’의 창시자인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를 비롯해 전세계 수많은 언론인과 학자, 관련 전문가들이 선언에 동참했다.

선언문은 공공서비스미디어(PSM)와 공공서비스인터넷(PSI)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열가지 원칙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미디어가 필요하고, 이는 상업미디어의 콘텐츠와 구별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미디어·인터넷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세금 및 재정 지원 등 국가적 자금 조달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인터넷은 공개적 토론과 참여를 제공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미디어·인터넷은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탄력적인 사회에 기여한다. 선언문은 이같은 원칙을 통해 만들어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미디어 세계가 구축된 2040년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독립된 공공서비스미디어가 시민들의 동의 아래 지속 가능한 자금을 지원받고, 투명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혁신적인 저널리즘을 지원하고,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BBC 등을 관할하는 영국의 방송규제기구 오프콤(Ofcom)도 최근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공서비스미디어를 위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공공서비스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대정부 제안’이라는 제목의 70쪽짜리 보고서12는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미디어로의 성공적 전환과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공공서비스미디어의 중요성 확보, 노출 증대를 위한 플랫폼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정부가 새로운 기본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TV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앱은 기본 탑재되지만 공영방송 앱은 설치되지 않아온 문제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공서비스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공영방송이 ‘공공서비스미디어’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가 된다. 우리가 오랜 기간 방송과 신문의 독립, 공정성 등 케케묵은 문제에 붙잡혀 있던 것과는 달리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처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공론장의 구축을 고민해왔다.

하버마스는 근대적 공론장의 원형을 18세기 까페와 살롱에서 발견한다. 당시 그곳에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신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하버마스가 발견한 공론장은 뉴스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뉴스, 즉 신문은 당시 까페와 살롱이 ‘토론과 소통’이라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였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내 신문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에 넘어갔다. 신문은 그저 소비 대상이 됐고, 이후 등장한 방송과 함께 시민의 공론장은 대중미디어 속으로 전이됐다.

그리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또다시 공론장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SNS와 모바일이 주된 정보 유통의 플랫폼이 되면서 신문과 방송 안에 머물렀던 공론장이 점차 인터넷 속으로 전이됐다. 더구나 온라인 공론장은 ‘공유와 소통, 토론’이라는 공론장의 원형적 속성을 구현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앞선 ‘PSM/PSI 선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자본을 추구하는 몇몇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독점적인 형태를 구축해나갔다. 이 속에서 시민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 합리적인 토론, 다양한 목소리 등을 추구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우리의 언론개혁 논의는 여전히 20세기 대중매체 시대의 가치와 논리에 빠져 있는 듯하다. 여전히 방송과 신문의 독립이라는 ‘언론자유’ 가치가 해결되지 못한 언론개혁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으로 말미암은 언론 지형의 변화가 확연하고, 언론의 포털 종속으로 인해 ‘유사 언론사와 유사 기자’들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걸러낼 방법보다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를 한데 묶어 처벌을 강화할 궁리만 하고 있다. 언론은 하나의 조직 안에 모여든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언론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과 발전을 함께해온 제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처벌과 규제만으로 좋은 기사와 좋은 저널리즘이 꽃피는 언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예속을 끊고 신문 편집의 독립을 강화하는 개혁을 그만두자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인터넷 공론장에는 처참한 수준의 미확인 정보와 뉴스들이 언론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얽혀 쓰레기처럼 떠돌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휴대폰과 PC에서 접하는 한국 언론의 수준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상업적인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심층적인 분석,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고 합리적인 토론과 시민의 참여, 견제, 감시가 가능한 공공서비스미디어를 인터넷에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지만 앞서 소개한 ‘PSM/PSI 선언’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플랫폼과 공공미디어를 만드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최근 언론계 내부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토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단지 방송 경영진의 구성 문제 차원으로 끝나서는 부족하다. 지금의 논의가 공영방송을 디지털과 인터넷 플랫폼 내의 공공서비스미디어로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언론개혁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미디어와 공공서비스인터넷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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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與, 방송법 개정안 대안 검토키로…“곧 이효성 만나 논의”」, 연합뉴스 2017.8.25.
  2. 「독자 행동주의와 언론 개혁」, 미디어오늘 2017.5.17.
  3. 「조국집회·조국촛불, ‘조국수호촛불문화제’가 30일(금) 저녁7시 일본대사관 소녀상앞」, 뉴스프리존 2019.8.29.
  4. 「법원 “정경심이 표창장 위조, 조국도 일부 관여… 입시제도 신뢰 손상”」, 한국일보 2020.12.23; 「정경심 항소심, 1심 판단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은?」, 한겨레 2021.8.11.
  5. 「법조팀장 좌담: 법무부 장관 도덕성 검증 보도, 정당한가 지나쳤나」, 관훈저널 2020년 겨울호.
  6. 「박원순 “검찰 이어 언론 개혁해야…확정되지 않은 사실 보도”」, 연합뉴스 2019.10.1; 「서초동 촛불집회 최민희 전 의원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 헤럴드경제 2019.10.12.
  7. 지난 7월 16일 1심 법원은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전·현직 기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언유착’, 즉 검찰과 기자의 공모 혐의로는 현재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8. 「이낙연 “언론개혁, 악의적 보도 반사회적” 연일 강조 이유」, 미디어오늘 2021.2.3.
  9. 「언론 현업 4단체 “징벌적손배를 언론개혁 끝판왕처럼 다룬다”」, 미디어오늘 2021.7.7.
  10.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은 편향성 논란을 불식하고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뉴스의 배열·편집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11. 예를 들어 채널A 기자들의 취재 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업 단체인 한국기자협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관련자들에 대한 ‘재가입 무기한 제한’과 같은 중징계를 의결했다.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들 기자협회 차원 줄줄이 징계」, 미디어오늘 2020.6.24.
  12.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 on the future of Public Service Media,” Ofcom 2021.7.15. 보고서 전문은 https://www.smallscreenbigdebate.co.uk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