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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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천안함, 아직 인양되지 않은 진실

 

 

이태호 李泰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공저로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변혁적 중도론』 등이 있음.

gaemy@pspd.org

 

 

최근 전역하여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증언하고 있는 최원일 전 함장의 적극적 활동을 계기로 11년 전 침몰한 천안함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존장병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를 위해 연대하면서도 천안함 침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기 위한 공론장 마련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쓴다.

 

 

1.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진실 찾기

 

촛불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직후인 2018년, 한겨레는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라는 기획연재를 통해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고통을 전했다. 기사는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연구팀(김승섭·윤재홍)이 4개월간 진행한 ‘천안함 생존자의 사회적 경험과 건강 실태조사’를 다뤘다. 이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거나, 진단 뒤 치료를 받은 생존장병은 조사 대상 24명 가운데 21명(87.5%)에 달했다.”1 이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 미군의 7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한다. 전역자 21명은 정신질환을 전액 사비로 치료해야 했다.2

조사를 진행한 김승섭 교수는 생존장병의 말을 인용해 “군대는 낙인찍고 보수는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했”다며, 세월호 생존학생과 천안함 생존장병의 상처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앙상한 실력이 드러난 사건들이라는 점과 그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하는 진영 논리의 폭력성과 잔인함이 만개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3

김승섭의 진단에 공감한다. 나 역시 지난 7년여 동안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 옆에서 진실 규명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 활동해왔기에 그 폭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앙상한 실력이나 진영 논리의 폭력성이 작동하는 맥락과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진공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단체제와 안보국가의 폭력성에서 연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와 천안함에 드리워진 분단체제의 그림자

가령 세월호참사에서도 분단체제와 안보국가의 폭력성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활동은 ‘시체장사’로 묘사되고 여기에 연대하는 이들은 ‘세월호 빨갱이’로 불리곤 했는데, 여기에는 보수단체만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가족들을 비난하는 집회에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가 나서고 탈북자 조직이 동원됐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했던 국가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데는 기무사,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경찰 정보조직,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 해군, 국정원,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과 정보들은 여전히 국가기밀 혹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는 세월호참사의 경우보다 더 직접적이고 격렬하게 분단체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공개되지 않은 온갖 군사기밀들로 가려져 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폭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대상이 휴전선 너머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누구든지 북한에 결과적으로 유리한 질문이나 제안을 하려는 사람은 큰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조사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추종하거나 북한이 한없이 미더워서가 아니다. 타자, 특히 적대적 타자가 지목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양식, 공정성과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평화적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타자에 대한 일방주의는 결국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종국에는 한반도에서의 공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여겨서다. 분단과 적대의 오랜 경험에서 북한 혹은 ‘북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중립적 행위자들보다 우리 스스로가 손쉽게 북한에 책임을 돌리고 그것이 또다른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목격해왔다.

실제 천안함사건에서 정부가 제시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해 과학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의 추론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 친북세력으로 매도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권력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공포를 경험했고, 결국 그 공포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현실에서 확인하곤 했다. 많은 이들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협박과 국가권력의 ‘대국민심리전’ 공격에 시달린 끝에 직장을 잃거나 고발되거나 기소되었다. 고위공직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어김없이 천안함 폭침을 ‘믿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십자가 밟기가 강요되었다.

 

패잔병과 비국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양자택일의 압박에 내몰린다. 하나는 군사안보당국이 취사선택해 공개하는 몇가지 단편적인 첩보나 북한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정치적 통념에 따라 북한이 했으리라 믿는 것이다. 아니면 사건 내내 지속된 크고 작은 말 바꾸기와 확률적으로도 희박한 연쇄적인 ‘실수’, 혹은 이런 일로 국가권력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왔던 경험칙에 따라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도 저도 선택하기 어려우면,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렇듯이 북한의 소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정부 발표는 믿지 못하겠다는 판단의 중립지대를 택한다.

천안함 생존장병이 겪어야 했던 고통도 상당부분은 천안함사건이 놓여 있는 이런 구조적 폭력과 부조리에서 파생되었다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안보논리를 내세워 정보를 감추고 심지어 조작까지 해가면서 합리적 토론을 봉쇄하니까, 말문이 막힌 시민들이 군에 경계 실패의 책임이라도 물어야겠다고 벼르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생존장병들은 ‘영웅’으로 소모된 후 껄끄러운 존재로 잊히거나 ‘패잔병’으로 공격받는다.

천안함사건에 작동하는 이 폭력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그토록 공개하지 않았던 천안함 관련 기록과 정보들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들, 천안함 생존장병과 가족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이 토론의 공간은 안전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패잔병’이라든가 ‘음모론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안전한 공간에서는 ‘누구의 소행이냐’ ‘누가 책임져야 하냐’라는 문제만 아니라, 희생자, 생존자, 그리고 분단체제를 살아내고 또 넘어서야 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보다 값지고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천안함 침몰사건의 쟁점

 

법정에서 진행된 과학 논쟁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연어급 최신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하여 버블제트 효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한 이후, 오류에 대한 지적을 포함해서 온갖 반론과 문제제기가 분출했다. 각국 정부들도 제각각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활발했던 논쟁은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정치권도 언론도 대부분 숨죽인 상황에서 그나마 유지되었던 공론장은 역설적이지만, 국가권력이 ‘음모론자’들을 벌하기 위해 갖가지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마련된 법정 공간이었다. 과학적 연구의 다양한 결과들이 소개된 곳도,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던 군 조사당국을 더러 불러낼 수 있었던 곳도, 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법정이었다. 천안함 법정, 특히 2010년 8월 기소된 이래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천안함-신상철 재판’은 불꽃 튀는 검증의 장이었다.4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민주당 추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가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재판을 포함해 지난 11여년간 주로 쟁점이 되었던 것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 1번 어뢰가 북한제인가?

합조단이 5월 20일 “침몰해역에서 어뢰로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했다고 발표한 이래 ‘1번 어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합조단은 “이 증거물(어뢰추진체)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CHT-02D) 소개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은 보유하고 있다던 설계도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했다. 군이 재판정에 제출한 것은 그간 공개해왔던 어뢰도면 한장, 그나마도 원본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한글파일(HWP)이었고, 설계도가 아니라 개념도였다. 게다가 크기도 일치하지 않았다. 샤프트의 길이는 12센티미터 이상 차이가 났고 도면의 모터와 어뢰추진체의 모터는 모양도 크기도 달랐다. 그럼에도 1·2심 재판부는 고정타와 방향타의 모양 및 접합형태가 일치한다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설계도면이 아닌 외부 수치를 중심으로 한 개념도”이기 때문에 “어뢰 내부의 (…) 추진모터의 제원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의 설명대로라면 측정 결과 내부 부품 크기가 도면과 확연히 달랐지만 외형이 동일해 북한제라 판단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꼬리모양이 동일한 소련제나 중국제의 경우는 배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어쨌거나 이미 증거능력을 잃은 종잇조각—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시 그려졌을 것이 거의 확실한—을 바탕으로 일치 여부를 다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결과적으로 어뢰추진체가 북한제인지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된 것은 오로지 ‘어뢰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군의 거짓말이다.

 

② 어뢰 부식 정도가 선체와 유사한가?

합조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어뢰발사체의 철 부분과 선체 철 부분의 부식 정도를 확인한 결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1번 어뢰가 천안함을 폭파시킨 것이라는 가설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분석 주체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의수 박사는 선체 부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적도 전혀 없고, 또 육안상 두개가 비슷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5 항소심 재판부도 확인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③ 매직 글씨는 폭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법원은 어뢰 폭발 직후 20만 기압, 3000도 이상의 고열·고압이 발생하지만, 폭발 후 단열팽창(가역반응)하는 동안 급속냉각되므로 매직 글씨가 타지 않을 수 있다는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런데 이것은 어뢰 스크루 페인트가 타지 않을 가능성, 어뢰 추진축이 고열에 휘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1번 어뢰가 폭침의 증거라는 국방부의 논거를 훼손하고 있다. 1번 어뢰의 매직 글씨가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멀리 떨어진 스크루에 ‘폭발재’라는 알루미늄 파우더가 흡착되었다는 것인지도 설명되지 않는다. 송교수는 실제로 “나는 알루미늄 파우더의 흡착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고온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6

 

④ 백색 물질은 폭발재인가?

합조단은 함수, 함미, 어뢰추진체에서 공동으로 발견되는 백색 물질이 폭발재라고 주장하며 긴 과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승헌, 서재정, 양판석, 정기영 등 과학자들은 폭발재가 아니라 침전물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합조단의 흡착물질에 관한 조사결과를 그 자체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⑤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 탄약은 발견되었나?

천안함 조사보고서는 천안함 침몰 선체에서 미량의 HMX, RDX, TNT 등의 탄약성분을 검출했다며, 북한제 어뢰가 이 세가지를 혼합한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군은 어뢰추진체에서는 HMX를 포함해 어떤 폭약 성분도 발견하지 못했고 함미에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1·2심 재판부는 “HMX는 천안함에 탑재된 무기체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화약”이라며 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단은 조사보고서는 물론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데, 조사보고서는 아군 기뢰나 유도탄에 HMX 성분이 사용되지만 서해에서 발사시험을 하지 않았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김갑태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군측 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세가지 화약성분은 “서방국가나 아군도 사용하는 탄약”이고 천안함에도 HMX성분이 있는 무기체계가 있다고 답변했다.7

 

⑥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근접수중폭발을 입증하는가?

사실 ‘근접수중폭발’설이 의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는 당일 측정된 지진파와 공중음파다. 사건 발생시각을 확정한 기준도 지진파 발생을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의 공중음파, 지진파에서 수중폭발에 의한 버블주기가 측정되었고 수중폭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합조단은 백령도 인근에서 관측되었다는 1.1초 간격의 음파가 버블이 형성-수축-붕괴되는 싸이클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으나, 법정에 출석한 조봉곤 교수, 김소구 박사 등은 공중음파로는 버블주기를 측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음파 외에 지진파도 관측되어 합조단은 이것이 폭발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해왔으나, 진도 1.5 내외의 지진파는 너무 작아 이로써 추론할 수 있는 충격의 성격과 크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시각 전후 측정된 지진파와 음파가 과연 수중폭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충돌과 이로 인한 선체의 파괴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지 등8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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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근접수중폭발로 볼 만한 충격파가 있는가?

‘근접수중폭발’설은 선체 안의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이 입은 충격파 피해가 현격히 적은 상황 역시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 대표적 예가 ‘멀쩡한 형광등’ 논란이다. 이에 대해서도 1·2심 재판부 모두 “형광등 갓의 지지 프레임이 내충격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군의 설명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2010년 7월 15일 국방부 초청으로 방문한 제2함대에서 직접 세어본 바에 따르면, 깨지지 않은 형광등은 위의 사진처럼 최소한 155개 이상이었다.9

 

⑧ 근접수중폭발로 볼 만한 버블제트 효과가 있는가?

재판부는 절단면 주변 선체와 함안정기에 나타난 디싱(dishing, 소성 처짐) 현상, 절단면과 선체 밑바닥 곳곳에서 둥근 물방울 모양으로 페인트가 떨어져나간 ‘버블흔’ 등으로 버블제트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열 흔적이 없고 탄약 냄새가 없는 까닭도 군은 버블제트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군의 자체 시뮬레이션과 배치된다. 근접수중폭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버블이 선저에서 붕괴될 때는 이미 1차 충격파와 버블의 1차 팽창 및 수축으로 선저가 찢겨 있는 상태여야 한다. 수축한 버블의 온도는 3000도로 추정된다. 파열된 선체로 초고온 버블이 붕괴되면서 파고들었다면 천안함 파단면이나 전선피복, 내장재 어디에도 열 흔적이 없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생존장병들은 탄약 냄새 대신 주로 기름 냄새를 맡았다. 물기둥 발생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선저 3~6미터 이내 근접폭발이라면 어뢰 파편이 없는 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⑨ 오른쪽 스크루가 휜 것은 관성 때문인가? 외력 때문인가?

우현 스크루 끝이 회전 반대방향 S자로 휘고 일부 절단 등 손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관성으로는 과학적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좌초의 흔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합조단과 재판부는 인양 당시 스크루 축에 걸려 있던 그물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⑩ 130톤 연어급 최신 잠수함은 확인되었나?

2010년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합조단은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선은 잠수함이 아니어서 이탈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합조단은 다국적연합정보분석TF 분석결과라면서 중어뢰를 쏜 북한 잠수함이 130톤 연어급 최신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연어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10 민군합동조사단은 우리 군이 5년간 추적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천안함사건 직전인 2010년 2월까지도 우리 군이 보유하던 북한 ‘위협자산목록’에조차 ‘연어급 잠수함’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정부는 유엔군사령부나 해외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단 한번도 130톤급 신형 잠수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6월 4일 유엔에 접수된 조사결과 보고서11에는 ‘다국적연합정보분석TF의 분석결과’가 국내와는 다르게 소개되고 있다. 연어급 잠수함 배수량을 70~80톤, 즉 구형 잠수정으로 소개한 것이다. 북한의 70~80톤급 잠수정은 ‘이론적으로만’ 경어뢰(중어뢰가 아니다!)를 발사할 수 있고 주로 침투용으로 사용되어왔다. 130톤급 신형 잠수함과 모선에 대한 설명은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제외되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열가지 쟁점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결정적 증거(1번 어뢰)가 북한제라는 증거가 없다. 더욱이 해당 어뢰추진체가 현장에서 폭발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탄약, 폭발재, 어뢰 파편을 입증하지 못했다. 어뢰의 근접수중폭발에 뒤따를 만한 충격파와 버블제트 흔적을 발견했다고 볼 수 없다. 지진파·음파로 수중폭발을 입증할 수 없다. 발사체가 입증되지 않았다. 어뢰를 발사했다며 합조단이 유엔에 보고한 소형 잠수정(70~80톤)은 중어뢰를 발사할 수 없다. 한마디로 11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시킨 탄환도 탄흔도 총성도 총(잠수함)도 입증되지 않았다. 추론과 비밀로 가득한, 네쪽으로 절단되고 파괴된 천안함이 있을 뿐이다.

2010년 6월 유엔에서 정부와 군은 북한 어뢰 공격의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천안함 침몰과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한다”고만 밝혔다. 북한도 어뢰도 폭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즈음 미국이 주도했던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활동을 감독했던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참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어뢰도 얘기하지 않은 채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다”라고만 결론을 내렸다. 참관보고서는 유엔사가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반복 언급했다.12 나는 다시 묻는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이 발사한 중어뢰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것이 정말 입증되었나?

 

 

3. 시민의 역할, 정치의 책임

 

과학적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

군과 정부는 11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항적기록, 교신기록, 상황일지,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기록, 천안함 침몰 이후 감사기록,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모두 국가기밀로 묶어두고 있다.

군은 생존장병들의 진술서조차도 1심에서는 공개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와서야 ‘비공개’를 조건으로 판검사와 피고 측에게만 보여줬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생존장병 진술서를 군이 왜 공개하지 않으려 했었는지 유추할 수 있다. 판결문은 진술서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피고인은, 천안함 생존자 58인의 진술서 기재 내용에 의할 때, 폭발로 판단한 승조원은 14명이고, 위 승조원들은 정황상 막연하게 폭발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반해, 충격으로 판단한 승조원은 24명이었으며, 충격을 확인한 승조원들 진술은 구체적이며 폭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진술도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천안함은 수중폭발에 의하여 침몰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위 각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폭발로 판단한 승조원보다 충격으로 판단한 승조원의 수가 더 우세하기는 하다. 그러나 폭발인지 충격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승조원이 20명에 달하는 점, (…) 판단은 각자의 사전지식이나 경험의 영향에 따라 상이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승조원 58명의 진술서 기재 내용이 천안함이 수중폭발로 침몰하였다는 합조단의 분석결과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군의 결론을 수용했으나 재판부조차도 당시 충돌로 인식한 장병 수가 더 많았으며 어뢰가 아니라고 확신한 장병들도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천안함 침몰 이래 정부는 침몰에 관한 정보와 해석 권한을 독점한 채로 과학적·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했다고 강변해왔지만, 과학적·객관적 접근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관련 정보의 공유, 학문과 생각의 자유가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자들을 가두는 덫, 시민들의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참여를 배제하는 벽이 되기 십상이다. ‘과학’이든 ‘안보’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다.

천안함 논쟁에서 국가는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된 학술 논쟁의 공간을 열었다. 합조단과 다국적연합정보분석TF를 분리 구성한 것이 그 예다. 아직도 우리는 이 TF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찾아냈는지 알지 못한다. ‘세탁된 정보’만 주어진다는 지적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도, 러시아 조사단에서도, 심지어 합조단에 참여했거나 협력했던 정부 안팎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터져나왔다. 이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열의에 가득 찬 과학자들이 온갖 제약을 깨고 나와 보란 듯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 논쟁의 장을 열곤 했다.13

법원도 거기에 일조했다. 특히 천안함-신상철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군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백색 분말이 어뢰 폭발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스크루가 관성에 의해 휘었다는 합조단의 설명도 배척했다. 신상철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공간의 한계 또한 명백히 드러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존장병의 진술서를 재판정에 제출토록 한 것을 제외하면, 정부와 군이 꽁꽁 묶어두고 있는 ‘군사기밀’의 성역을 법원의 이름으로 파고들어가 새로운 판단 근거를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었다.

 

정치의 책임, 언론의 사명

이필렬은 오철우의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동아시아 2016)에 대한 서평14에서 “결국 저자가 제안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과학조사도 정권이 바뀌고 분단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동아시아 정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크게 기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재조사의 전제조건은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민주주의 정권의 창출이다”라고 전망했다.

그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의 힘으로 집권했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4·27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군사분야합의서도 교환했다.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협상이 틀어진 이후 남북관계도 교착되다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자극적인 이벤트와 함께 악화되었다. 최근에 와서 비로소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여 기대를 품게 했으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시작과 더불어 북측 고위인사들의 거친 비난 속에 다시 두절되었고, 지금까지(2021.8.13. 현재) 다시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는 천안함사건이 있던 11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자극적이고 뜨거운 이슈다.

분단체제는 흔들리는 중에도 특유의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역대 최고의 군비 증액을 통해 1년 군비를 북한 전체 GNI(국민총소득)의 1.4배 규모로 지출하는 정권은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민주주의 정권’일까. 어쨌거나 문재인정부 집권 마지막 해에 이르렀지만 ‘투명하고 독립적인 과학조사’의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예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 활동가, 과학자들이 천안함 재판에 피고로 출석하거나, 동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힘겨운 진실 찾기를 이어왔다. 하지만 새 정부나 여당이 절대다수인 국회 어디서도 재조사나 봉인된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국방부도 모든 정보공개 청구에 ‘군사기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손쉬운 답변을 보내오고 있다. 여기에 최원일 전 함장 등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그동안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이 미해결 사건은 다시 의제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을 분명한 어조로 재확인해달라는 목소리다. 천안함 이슈에 관한 한 이런 상황은 이미 지난 2015년 3월 25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5주년을 앞두고 해병대 2사단 상륙돌격장갑차대대를 찾아가 “북한의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을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라고 말했을 때 예정되어 있었다.15 이렇게 당시 문재인 대표와 야당(현 여당)은 성문 안으로 들어갔고 많은 이들이 ‘종북음모론’의 멍에를 쓰고 성 밖에 남았는데, 뜻밖에도 거기에 그 바다에서 살아남아 ‘영웅’으로 소모되고 난 이들도 함께 있었던 것이다.

폭침이냐 아니냐? 서해 수호냐 포기냐? 남북관계가 교착되거나 변곡점을 지날 때, 대선 같은 선거가 있을 때 이런 질문은 더 집요해진다. 수면 아래의 천안함사건이 언제 ‘감쪽같이 들어와서’ 한국사회를 갈라놓을지 모른다.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은 이 미확인물체의 뇌관만이라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떠들썩하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없어질 논란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입장과 방침을 세워야 한다. 우선 천안함 희생자 가족과 생존장병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그들에겐 치유받고 회복될 권리가 있다. 천안함 문제로 누구도 상처받거나 손가락질당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거기에는 ‘패잔병’으로 몰려온 이들뿐만 아니라 ‘비국민’으로 낙인찍혀온 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1차 조사에서 미진했던 몇몇 검증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과학적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패잔병’으로 내몰린 이들과 ‘종북음모론자’로 내몰린 이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한 공론장이 필요하다. 특히 언론, 탐사언론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진보언론조차 사실보도를 외면하거나 일정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물론이고, 올해 6월 방영된 MBC 「PD수첩」 ‘천안함 생존자의 증언’ 편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웠다. 최원일 전 함장의 증언을 가감 없이 듣는 것은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PD수첩」은 우선 천안함 생존장병과 ‘음모론자’의 갈등구도를 전면에 내세워 더 큰 폭력의 실체를 감췄다. 또한 지난 11여년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지만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던 ‘~라는 첩보가 있었다더라’ 식의 전형적인 안보 프레임으로 어뢰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를 입막음하는 데 일조했다. ‘반잠수정이냐 새떼냐’를 다루는 대목에서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탐사프로그램의 추락에 입맛이 씁쓸할 정도였다. 그 물체가 진짜 반잠수정이었고 공격 주범이라고 가정하면 어뢰설은 부정된다. 반잠수정은 중어뢰를 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PD수첩」은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은 천안함 장병이 아니라 군 지도부다,라는 또다른 영웅-패잔병 프레임의 덫에 빠지고 말았고, 시청자들도 거기에 걸려들게 했다. 패잔병이라는 덫이나 음모론자라는 올무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고통과 합리적인 의문 제기가 함께 이해되는 공간, 생각이 똑같아지지는 않아도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공간, 그런 공론장을 언론이 만들어내야 한다. 필자가 천안함 침몰 직후 군의 폐쇄적인 조사 절차에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유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서였다. 어느 길목에서 각자 가는 길이 달라졌지만, 군이 가진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해 모두가 원하는 일이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과 갈등을 불식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것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기성정치의 책임이자 탐사언론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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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안함 생존장병 PTSD, 이라크전 미군의 7배… “술·약 없인 잠 못자”」, 한겨레 2018.7.16.
  2. 「“패잔병” “조용히 혼자 죽어”…군대조차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한겨레 2018.7.16.
  3.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모욕받는 천안함 생존자들」, 한겨레 2021.6.6
  4. 법정에서 이루어진 토론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판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명예훼손죄 판단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쟁에 대해 재판부가 여하히 판단했다는 뜻이다.
  5. 「2018천안함 “추적 1번 어뢰, 천안함 재조사를 말한다”」, 뉴스타파 2018.4.13.
  6. 「“학자답게 학회에서 끝장토론 합시다”」, 주간조선 2119호, 2010.08.23.
  7. 조현호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생각비행 2017.
  8. 지진파 주파수의 특징과 규모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은 아래 표와 같다.
    193_455-2
  9. ‘국방부 주최 시민단체 대상 천안함 설명회에 대한 참여연대 참관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0.7.19.
  10. 「북 국방위 “우리에겐 130t 연어급 잠수정 없다”」, 중앙일보 2010.5.29.
  11. ‘Letter dated 2010/06/0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0/28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2. ‘Letter dated 2010/07/23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10/39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3.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구과학과의 양판석 박사는 합조단이 “과학적이란 말을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위협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천안함 5년,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들」, 미디어오늘 2015.3.26.
  14. 이필렬 「과학행위만으로 밝히기 어려운 천안함 침몰원인」, 『창작과비평』 2017년 봄호.
  15. 이태호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문재인 대표의 천안함 폭침론」, 창비주간논평 2015.4.1.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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